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구 ○○로@길 $$-$에서 ‘○○영재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하○○(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라 한다)이 A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A시 ○○구청장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 28.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주의·감독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검찰도 청구인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의·감독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과 감독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 부칙 제4조 구 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7조,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7. 12. 14.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동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2017. 12. 15. ~ 2020. 12. 14.이다. 나. A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8. 30. 청구인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A지방법원 ○○지원은 2018. 7. 4.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등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선고유예를 하였다. - 다 음 - ○ 범죄사실 - 피고인(이 사건 보육교사)은 2017. 6. 9. 12:22경부터 같은 날 12:33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김○○(2세)이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교실 벽에 세워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밟아 다시 교실 벽에 세워두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라. A시 ○○구청장은 2019. 4. 23.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2019. 5. 1. ~ 2019. 6. 30.)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구「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A지방법원 ○○지원은 이 사건 보육교사의 범행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한 점, ② A시 ○○구청장은 이 사건 보육교사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데, 구「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제5항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는 점, ③「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과 달리 평가인증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④ 더욱이「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될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대표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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