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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폐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이 사건 1차 처분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문절차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등에 관한 당사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청문조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 또는 정정요구는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한다는 점에서는 이후 청문조서의 열람안내 통지를 하면서 재처분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간호조무사 및 취사부를 허위등록 하여 임금 5,040,000원을 부당지급 한 것은 보육료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2012. 12. 7. 취사부 조○○에게 지급된 1,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2.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2. 12. 7.이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사부 조○○에게 지급된 1,000,000원이 보육료 보조금 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어린이집 인건비 등 보조금 6,086,300원 부정유용에 대하여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의 재고발에 의해 다시 수사한바 고발내용과 달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한 점,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취사부 조○○에게 지급한 1,000,000원,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대구 ○○구 ○○로27길 35(○○동)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 2013. 6. 4.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원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허○○, 취사부 조○○을 허위 등록하여 임금 5,040,000원을 부당지급하고,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을 부당지급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등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1. 19. 보조금 반환명령(11,126,300원), 어린이집 폐쇄(2014. 3. 1.), 원장 자격정지 1년(2014. 3. 1. ~ 2015. 2. 28.) 처분(이하“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1차 처분이 청구인에게 청문조서의 열람 안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처분임을 발견하고, 2013. 12. 4. 청구인에게 청문조서의 열람 장소·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해 추후 재처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3. 12. 16. 보조금 반환명령(11,126,300원), 어린이집 폐쇄(2014. 3. 1.), 원장 자격정지 1년(2014. 3. 1. ~ 2015. 2. 28.) 처분(이하 “이 사건 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1. 24. 허○○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인수하고 같은 해 12. 7. 피청구인에게 대표자 및 원장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다. 인수 당시 종사자 18명을 모두 승계하였고,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원아는 173명이었으나, 2013년 학기 시작 무렵 2명의 보육교사만 남고 모두 퇴직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문조서의 열람 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1차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 하면서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고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는바,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서 먼저 한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먼저 한 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이 사건 재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아동보육 현원 173명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과 취사부 3명이 필요하여 전 원장 허○○이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취사부도 3명을 채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청구인의 어머니 조○○을 채용하였다. 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조무)사 및 취사부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었으며, 지급되는 보조금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권○○이 어린이집 계좌로 개인적인 돈을 송금하여 그 돈으로 급여와 각종 운영경비,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 하여 5,040,000원을 부당지급 하여 유용할 이유가 없었다. 마. 어린이집 인건비 등을 부당지급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2013. 12. 7. 이○○에게 지급된 1,200,500원 등 6,086,300원은 회계업무 위탁업체에서 잘못 작성한 것이거나 교사의 급여 및 퇴직금, 교구구입 등으로 지출된 것이며, 행정처분에서 지적된 보조금유용, 인건비 부당지출에 대하여 형사 1심 재판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6,086,300원은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3. 11. 19.자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의 열람을 통지하여야 하나 통지하지 않고 처분을 하여 같은 해 12. 4. 청문조서의 열람 안내를 통지하면서 11. 19.자 행정처분에 대해 추후 재처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12. 16.자 재처분 공문에서 같은 해 11. 19. 행정처분에 대해 재처분 하는 것임을 안내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2013. 6. 7. 구청 지도점검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현원 145명으로 간호(조무)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취사부는 2명이면 배치기준을 충족하나 간호조무사 허○○, 취사부 조○○ 포함 간호조무사 1명과 취사부 3명이 배치되어, 취사부 1명이 초과 배치되어 있었다. 다. 간호조무사 허○○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2012. 12월부터 2013. 2월까지는 매일 출근하여 상주했고, 2013. 3월부터 5월까지는 주 3~4회 5~6시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 보육교직원 8시간 전임 근무 원칙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다수의 보육교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허○○과 취사부 조○○의 상시 출근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에 대해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근거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고, 소명한 자료들은 대부분 지도점검 이후에 작성되었다. ① 2012. 12. 7. 이○○에게 지출한 1,200,500원 : 이○○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② 2012. 12. 8. 김○○에게 지출한 1,550,000원 : 김○○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③ 2013. 1. 1. C/D현금 인출한 700,500원 : 원장 직책금으로 인출하였다고 하나, 현금출납부와 지출결의서가 없다. ④ 2013. 1. 23. 배○○에게 지출한 1,160,000원 : 착오로 급여를 중복지급 한 것이며, 추후 돌려받았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다. ⑤ 2013. 3. 6. 김△△에게 지출한 180,000원 : 학부모에게 반환한 금액이라고 하나, 사용내역을 확인되지 않는다. ⑥ 2013. 4. 24. 권○○에게 지출한 1,295,300원 : 착오로 급여를 중복지급 한 것이며, 추후 돌려받았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허○○과 조○○을 보육교직원으로 허위등록 하여 5,040,000원을 부당 사용하였고,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은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근거 서류 미비로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운영정지 1개월 2.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5백만원 이상 : 자격정지 1년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1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개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27길 35(○○동)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단속반원은 2013. 6. 4.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허○○, 취사부 조○○을 허위 등록하여 임금 5,040,000원을 부당지급하고,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을 부당지급 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등 위반을 이유로 2013. 11. 14. 청문 실시 후 같은 달 19. 이 사건 1차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1차 처분이 청구인에게 청문조서의 열람 안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처분임을 발견하고, 2013. 12. 4. 청구인에게 청문조서의 열람 장소·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해 추후 재처분 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2. 16. 이 사건 재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폐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가) 이 사건 1차 처분 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문절차 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등에 관한 당사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으나, 청문조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제기 또는 정정요구는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한다는 점에서는 이후 청문조서의 열람안내 통지를 하면서 재처분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간호조무사 및 취사부를 허위등록 하여 임금 5,040,000원을 부당지급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은 허○○과 조○○이 상시 출근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허○○과 조○○의 급여지급이 생략되었거나 일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등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허위등록 한 후 허○○과 조○○에게 보육료 보조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한 점을 볼 때 보육료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2012. 12. 7. 취사부 조○○에게 지급된 1,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2.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2. 12. 7.이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사부 조○○에게 지급된 1,000,000원이 보육료 보조금 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을 부당지급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조금 6,086,300원 부정유용에 대하여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의 재고발에 의해 다시 수사한바 청구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전 원장 허○○ 진술, 관련 업체 업주 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고발내용과 달리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한 점,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취사부 조○○에게 지급한 1,000,000원, 어린이집 인건비 등 6,086,30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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