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00번길 00 에서 “000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임면된 자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허위 임면보고, 허위교사등록 및 교사수당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 2017.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린이집 폐쇄처분, 기본보육료 37,626,060원 환수처분, 시정명령처분, 교사수당 4,710,000원 환수처분, 자격정지 2개월 처분, 보육교사 경력 21개월 삭제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제38조 [별표9], 제39조 [별표10]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통지, 청문관련서류, 청구인 확인서, 참고인 확인서, 사건처분결과 회신, 00반 일일활동일지, 재원신청서, 특별활동참여동의서, 00반 생활기록부, 출석부, 보육통합시스템 등재 명단, 증인신문 녹취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로00번길 00 에서 “000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임면된 자로, 청구인은 심판외 000, 000, 000을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면보고하는 방식으로 심판외 000, 000, 000의 명의를 대여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2015. 9. 16. 피청구인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2013. 10.부터 2015. 2.까지 00반(0,1세반) 아동 미보육 및 교사수당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2016. 1.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교사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교사수당 환수처분 등을 하기 위한 청문 과정에서 청구인의 초과보육 및 허위아동등록 혐의사실을 추가적으로 인지하여 2016. 1. 14. 대전 00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 라.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사실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12. 6.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2017. 3.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을 하기 위한 청문을 하였고, 2017. 3. 23.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폐쇄처분, 기본보육료 37,626,060원 환수처분, 시정명령처분, 교사수당 4,710,000원 환수처분, 자격정지 2개월 처분, 보육교사 경력 21개월 삭제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항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4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는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폐쇄처분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 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은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0반 보육교사로 원아들을 보육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육한 것처럼 허위등록하고 보조금 및 보육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00반을 편성하여 보육교사로 원아들을 보육하였다. 00반의 보육일지, 00반 생활기록부,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 00반 소속 000 원아의 모인 000이 어린이집에 제출한 재원신청서 등은 00반이 실제로 편성되어 운영된 사실을 입증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00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들이 청구인이 00반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과의 갈등관계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진술인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고, 담당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2016. 1. 8.에 작성한 청문문답서는 실제 청구인이 한 서명이 아니고, 문답서의 내용 또한 청구인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작성되어 있고 서명 또한 위조된 것으로 허위로 작성된 문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근거사실이 부존재하고, 처분 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처분의 위법성의 근거로,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00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진술의 신빙성 없음 및 확인서 징구과정과 청문 문답서의 작성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실제로 00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작성한 보육일지와 청구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를 청구한 00반 아동명단이 상이한 점(소을 제3호증, 소을 제4호증)이 확인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기본보육료의 청구 전산자료는 보육교사의 보육수당과 보육비용의 지급 근거가 되는 원인사실에 해당하는 바 이를 실제와 상이하게 작성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00반을 편성·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00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000의 진술(소갑 제14호증)에 따르면, 000는 총 18명의 원우들 중에서 9명을 보육하고 000가 00반과 00반의 활동일지를 작성한 점, 구청의 지도점검이 있는 때에만 00반의 아동사진과 청구인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00반이 운영되는 외관을 만들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00반을 운영하여 원우들을 보육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보육교사였던 000과 000이 청구인과의 갈등관계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00반의 활동일지의 작성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등 000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보육교사들의 진술 또한 상호 일치하는 점, 원장 명의를 대여한 보육교사들은 명의대여로 인해 제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불리한 사실임에도 이를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제출한 확인서 및 청문문답서가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고 서명 또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공문서의 기재 중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이나 그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2.22.선고 2001다78768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서명의 위조된 것이라는 점 및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위반사실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이 허위로 00반을 편성하여 기본 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선고를 받았는바,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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