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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부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869 어부보안림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상북도 ○○군 ○○면 ○○리 259-2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259번지외 1필지(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 9. 23. 피청구인에게 보안림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를 보안림으로 지정한 것이 산림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된 “착오로 지정된 산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동년 10. 14.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년 당시 이미 취락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공고 당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거지로 계획된 지역이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 어부보안림이라는 이유로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고시에서 신청지를 누락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1983. 1. 31. 위 신청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음에도 1988. 1. 15. 어부보안림으로 재지정된 것은 산림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해제사유인 “착오로 지정된 산림”이므로 마땅히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신청지는 1983. 1. 31. 국토이용관리법상 경북지역 토지이용시행계획 제21호로 지정ㆍ고시된 취락지구이나, 1996. 4. 25.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청지에 대하여는 이미 어부보안림으로 지정되어있고, 자연경관이 빼어나, 계속적인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내 녹지로 지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지가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이 산림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된 착오로 지정된 산림이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보안림의 지정 및 해제권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한 것이므로 이를 착오로 지정된 산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려조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림법 제56조제4호, 제57조, 제6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제45조제9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북지역 토지이용 시행계획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확인원, 1996. 9. 23.자 청구인의 보안림해제요청서, 동년 10. 14.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안림해제요청에 따른 회시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신청지는 당초 모지번인 ○○리 임 259번지가 1966. 1. 21. 경북고시 제520호로 어부보안림으로 지정되었다가, 1988. 1. 15. ○○고시 제2호로 재지정된 임야이다. (나) 청구인의 신청지가 1983. 1. 31.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6. 9. 23. 피청구인에게 어부보안림해제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1996. 10. 14. 이 건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2)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어부보안림의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어부보안림의 지정과 해제는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주민이 어부보안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부보안림의 지정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청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는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지정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어부보안림해제 신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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