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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선원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32 어선원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4동 604호 피청구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청구인이 2004.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어선원보험 가입신고를 함에 따라 2004. 3.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차 어선원보험료 589만3,183원을 부과하고 이를 2004. 3. 25.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과거 수산업협동조합의 선원공제에 가입할 당시보다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잘못된 요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2004. 1. 1. 시행된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납입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보험료가 증가된 것은 조정계수, 가입선원수 및 선원임금총액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부칙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선원종합 공제증권, 선원종합공제 조회장, 어선원보험 조회장, 어선원 보험요율, 업종 및 어선별 할인ㆍ할증요율, 지급별 단계별 조정계수표, 어선보험료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어선 "○○호"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과 선원종합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03. 7. 12.자 선원종합 공제증권에 의하면, 청구인 어선의 총톤수는 "53톤"으로, 어선등록일은 "1995. 5. 30."자로, 주업종은 "근해채낚기"로, 가입선원은 "6인"으로, 총년임금은 "7,992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위 어선은 2001. 3. 31. 공제에 가입되었다가 2004. 1. 28. 해지되었다. (나) 2004. 1. 1.자 어선원보험 조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의 선원 수는 "13인"이고, 임금총액은 "1억9,418만8,800원"이며,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 청구인 어선의 기본요율은 "8.31"이고, 주업종인 "근해채낚기"의 업종할인율은 "기본요율의 5%"이며,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 청구인 어선의 조정계수는 "1.50"으로서 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동법시행령 별표 1의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증감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731541"> </img> ○ 청구인 선박에 대한 조정계수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731543"> </img> (다) 피청구인은 2004. 3. 15. 청구인에 대한 총 어선원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제1회차보험료를 2004. 3. 25.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 어선원보험료 산출방식 = 어선원등에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기본요율×업종할인×조정계수 ○ 청구인에 대한 총 어선원보험료 = 1억9,418만8,800원 × 8.31%(기본요율) × 95%(업종할인 5%) × 1.50(조정계수) = 2,299만7,779원 ○ 납입고지 금액[제1회차 보험료(총 어선원보험료÷4회) + 연체금] = 589만3,183원 (2) 살피건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보험료의 산정은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어선원등에 적용되는 임금의 연간총액에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9조,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의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증감표에 의하면,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어선의 경우 당해연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200%를 넘는 것"은 보험요율에 대한 증감비율을 "50%를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의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의 보험비율 1.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에 의하면, 50톤 이상 70톤 미만의 강선으로서 선령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8.31"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의 2. 업종별 할인ㆍ할증요율에 의하면,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는 "기본요율의 5%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해령 부칙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일인 2004. 1. 1.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기간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적법ㆍ타당하게 보험요율을 산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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