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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64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중앙회(회장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1-6 대리인 황○○(○○중앙회 직원) 피청구인 ○○진흥원장 청구인이 1996.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행정재산 등을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5. 3. 6.부터 어선원복지회관의 무상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았고, 회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료를 징수하여 오던 중, 1996. 4. 22. - 1996. 5. 6. ○○진흥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무상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판정ㆍ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주차장 면적 1,920제곱미터에 대한 토지사용료 7,025만7,000원(1995. 3. 4. - 1996. 4. 30.) 및 추가사용료 3,493만8,000원(1996. 5. 1. - 1996. 8. 30.)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수준의 주차료를 징수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용목적을 위반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주차료 징수행위는 어선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보존행위와 필요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행위로서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의 목적인 어선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무분별한 주차차량의 증가를 방지하고 필요비 충당차원에서 소액의 주차료를 징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토지사용료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 대한 1996년 감사원 감사결과, 청구인은 당초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어선원복지회관의 운영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여 이윤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과 동시에 유상사용허가하거나 무상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감사원이 지적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차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고지된 토지사용료를 1996. 8. 17.자로 납부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로 이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정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등을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행정재산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와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무상사용ㆍ수익허가서(운영 45525-166), 어선원복지회관 운영활성화방안 회신 및 주차장 포장승인(서무 45500-2451),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 조치(서무 16330-1380), 국유재산무상사용ㆍ수익허가 및 주차장사용료 고지(서무 45520-1889)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중앙회 정관, 인근 민영주차장과의 주차료 비교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3. 4.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실, 1995. 12. 5. 수산청장으로부터 주차장 포장 승인을 받은 사실, 1996. 4. 22. - 1996. 5. 6.까지 수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앙회에서 어선원복지회관에 대하여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후 당초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는 감사지적을 받은 사실 및 어선원복지회관의 주차장사용료가 인근 민영주차장과 비교하여 약 40퍼센트에서 68퍼센트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어선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비 충당차원에서 소액의 주차료를 징수한 것이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차료 징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위 주차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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