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피해보상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17414 어업권피해보상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관리청장 청구인들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간 ○○교(국도 ○○선) 가설공사를 실시함에 의하여 발생할 청구인들의 어업권에 대하여 피해를 사전에 보상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5. 9. 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전라남도 ○○시 ○○읍 ○○리에서 같은 시 ◎◎면 △△리를 잇는 ○○교의 가설공사로 인하여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어업과 육상어류양식장 등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와 2002. 12. 31.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법령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예상되는 어업권의 피해는 사전에 보상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실제로 확인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위 가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설령 피청구인이 사업을 진행 중인 ○○-△△간 ○○교 가설공사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으로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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