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91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군 ○○읍 ○○리 413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4. 13. 유효기간 10년의 가두리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하여 오던 청구외 김□□으로부터 1988. 12. 20. 어업권이전을 받아 양식어업을 하여오던 중 그 유효기간이 1997. 4. 12.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7. 4. 4. 피청구인에게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인 수면관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23.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연장허가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7조는 위법한 조항이다. 나. 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어업면허 대상인 ○○댐호 수면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고, 또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이 아니므로 연장허가를 하여야 하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경우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수면사용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령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경위서”란 수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협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로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에서와 같이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에 대하여 명백하게 동의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동시행령 제27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면관리자인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댐사무소는 ○○댐호 내의 수면사용에 대하여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및 국민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수질보존을 위한 사회공익적인 입장에서 불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면허장,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서, 수면사용동의서미첨부경위서,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에대한수면사용협의공문, ○○호수면사용협의에대한회신 및 내수면어업면허업무처리에대한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7. 4. 13. 유효기간 10년의 가두리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하여 오던 청구외 김□□의 어업면허를 피청구인으로부터 1988. 12. 20. 어업권이전허가를 받아 양식어업을 하여오던 중 그 면허기간이 1997. 4. 12. 만료하게 됨에 따라 1997. 4. 4.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신청서류에 수면사용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4. 14. 수면관리자인 청구외 한국수자원공사○○댐사무소가 ○○댐호는 공유수면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수면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여 줄 수 없고, 면허처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면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수면사용동의서미첨부경위서만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경위서의 내용에 따라 위 한국수자원공사○○댐사무소에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수면사용협의를 하였으나 위 ○○댐사무소로부터 국가주요시책사업 및 범국민적으로 추진중인 맑은물지키기운동과 수질환경보호측면에서 내수면사용을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1997. 4. 23. 청구인의 어업면허연장허가신청을 불허하고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연장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다만,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협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협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말하는 “협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란 수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협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로 동의서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 건에서와 같이 수면관리자가 국가주요시책사업 및 범국민적으로 추진중인 맑은물지키기운동과 수질환경보호측면에서 수면사용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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