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34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면 ○○리 254-12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7. 14. 부터 유효기간 10년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하여 오던 중 그 유효기간이 1996. 7. 13. 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7. 9. 25. 피청구인에게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인 수면관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10. 이 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연장허가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 불가 통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를 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라 함은 그 수면이 국가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인의 소유나 점유에 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호 수면은 국유이므로 수면관리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이다. 다.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 제외사유 이외의 제외사유를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창설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을 불허가한 이유는,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의 연장허가 제외사유를 검토하기 전단계의 절차적인 사항으로서 영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청구인이 첨부하지 못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직접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였으나 동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여 왔기 때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나.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수면관리자라 함은 공공용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ㆍ점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고, 법 제3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을 “공공용수면과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마땅히 공공용수면인 ○○호 수면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 ○○호 댐내의 ○○양식장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시의회, ○○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수질환경 오염방지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 및 국민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수질보존을 위한 사회공익적인 입장에서 ○○양식어업의 신규면허를 억제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면허장,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서울고등법원 ○○구○○ 판결문,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반려공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수면사용 협의문과 그 협의에 대한 회신문, 어업면허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7. 14. 부터 유효기간 10년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하여 오던 중 그 유효기간이 1996. 7. 13. 자로 만료됨에 따라 1996. 5. 31. 피청구인에게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인 수면관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96구25793)을 제기하여 1997. 6. 27. “어업면허 기간연장 허가 신청시 청구인이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면허권자인 피청구인이 직접 수면관리자에게 그 동의여부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수면관리자가 수면보존 등의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7. 9. 25.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9. 30.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강댐 사무소에 수면사용협의 요청을 하였다. (라) 위 ○○강댐 사무소는 1997. 10. 6. 피청구인에게 댐내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면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7. 10. 10. 이 건 신청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강댐사무소에 수면사용 협의를 하였으나, 댐호내 수질환경보호를 위하여 수면사용 협의는 불가하다고 회시되었으므로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연장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면허권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신청시에 청구인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수면관리자에게 수면사용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수면관리자인 ○○강댐사무소가 댐호내 수질환경보호를 위하여 수면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