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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88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수산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면 ○○리 254-1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6. 7. 14. 유효기간 10년의 ○○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유효기간이 1996. 7. 13.자로 만료하게 됨에 따라 1996. 5. 31. 피청구인에게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부서류인 수면관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6. 25. 신청반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3가지의 연장허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는 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다만 수면관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 제7조제4항의 “도지사가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법 제14조제2항의 “내수면의 관리자는 수산청장이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동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어업면허시에는 도지사가 해당 수면관리자의 협의 내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연장허가신청자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서로 사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연장허가신청자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당 수면이 국가의 소유나 점유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인의 소유나 점유에 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이 건 관련 소양댐 수면은 국유의 내수면이므로 피청구인이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직접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동의서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동의서 제출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당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서 발급을 거절당한 바도 있었는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식어업은 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어업을 면허할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2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면허장, 어업면허기간의연장허가신청서,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서반려문서, 수면사용동의서발급요청문서, 수면사용동의서발급요청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효기간 10년의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유효기간이 1996. 7. 13.자로 만료하게 됨에 따라 1996. 5. 31. 피청구인에게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6. 25. 위 신청에 대하여 수면관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실, 청구인이 1996. 6. 29. 이 건 관련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사무소장에게 수면사용동의서발급을 요청하였으나 1996. 7. 4. 불가통보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수면관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수면이 국유의 내수면이므로 청구인이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직접 해당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어업면허권자가 수면관리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해당 수면이 농지개량시설인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건 관련 수면은 농지개량시설이 아닌 바,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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