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8. 7. 26.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등을 위반하여 무허가 새우형망어구를 적재하여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되자, ○○군수는 2018. 9. 8. 청구인에게 어업정지 30일에 갈음한 1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당초 처분 문서는 2018. 9. 11.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당초 처분 문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8. 9. 7. 및 2018. 9. 10.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여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나. □□세무서장이 2021.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유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위반하였음을 통지하자, 피청구인은 2021. 5. 21. 청구인에게 2년(2021. 5. 21. ~ 2023. 5. 20.)의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8. 9. 7. ○○군수로부터 과징금납부고지서를 발급받으면서 과징금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에 대한 고지를 전혀 받지 않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결정(2018. 9. 8.) 전에 미리 납부하면서도 과징금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 추후 별도의 통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청구인에게는 어업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 따라서 조업을 나갈 목적으로 본의 아니게 과징금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중인 2018. 9. 7.과 2018. 9. 10.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여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지처분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군수와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중지에 관한 전산등록조치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책임이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나아가, 피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년의 면세유류 공급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2018. 9. 7.과 2018. 9. 10.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여 공급받은 휘발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휘발유를 청구인 소유 선수호의 조업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어업용 면세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통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무를 다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제91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8항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8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선적증서, 범칙어선 행정처분 의뢰 문서, 과징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합원으로, △△호(동력선, 2.42톤)를 소유하여 연안자망어업을 하는 자이다. 나.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2018. 8. 7. ○○군수에게 청구인이 2018. 7. 26. 무허가 새우형망어구를 △△호에 적재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군수는 2018. 8.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21"> </img> 라. 청구인은 2018. 9. 7. ○○군수에게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고, 과징금 납부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군수가 같은 날 청구인에게 발급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180만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여 2018. 9. 7.과 2018. 9. 10. 각 200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바. ○○군수는 2018. 9.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당초 처분 결정을 하였는데, 우체국 등기내역에 따르면, ○○군수는 2018. 9. 11. 이 사건 당초 처분 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251"> </img> 사. ○○군수는 2018. 9. 10. 피청구인 및 수협중앙회 등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내역을 통지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253"> </img> 아. □□세무서장은 2021. 5. 18. 피청구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위반자(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통보하니 청구인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중단 등의 사후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1. 5. 21. 청구인에게 수협중앙회 구매정보시스템에 청구인에 대한 면세유 판매금지기간을 2021. 5. 21.부터 2023. 5. 20.까지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해양경찰서장이 2021. 7. 15. 발급한 어선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에 따르면,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호의 입출항횟수는 각 43회이고, 2018. 9. 7.부터 2018. 9. 11.까지 기간 중의 입출항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2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수산업법」제34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수산자원관리법」등을 위반한 경우 면허한 어업을 정지할 수 있고,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8항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염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추징하며, 이와 같은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농어민등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고,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이라 한다) 제20조제8항에 따르면,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위반자 명단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라 청구인이 면세유 지급정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18. 9. 7.과 2018. 9. 10.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청구인 소유 △△호의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급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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