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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인지원금감액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90 어업인지원금감액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군 ○○읍 ○○리 212-2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9. 어업인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자로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을 지원사업자로 선정하고, 3억 1,755만 8,100원의 지원금(어선매입비 1억 2,125만 1,000원 + 폐업지원금 1억 9,630만 7,000원)을 확정하여 통보한 후, 조사결과 청구인이 어선을 소유한 기간 동안 조업실적이 전무하여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9. 12. 28. 위 지원금액 중 폐업지원금 전액인 1억 9,63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2,125만 1,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초에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던 어업인지원금 중 폐업지원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는바, 이는 탁상행정으로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이유를 전혀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99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근해연승어선으로써 어업무선국을 통해 1997. 1. ~ 1999. 1. 22.기간동안 일본 EEZ에 출어한 것으로 확인된 어선이며, 어업인지원금은 어선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매입비와 폐업에 따른 어업손실액을 평가한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폐업지원금은 사업자가 어선을 소유한 시점부터의 조업실적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1999. 5. 29.자 지원사업자신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어선매입비와 폐업지원금을 확정하여 통보한 바 있으나, 최종적인 서류검토 중 청구인이 어선을 소유한 기간동안 조업실적이 전무한 것을 확인하여 위 지원금액 중 폐업지원금은 이를 제외하게 된 것이다. 다. 사업자는 지원금이 적정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어업인지원사업을 포기하고 조업을 계속하여도 무방하나, 청구인이 본 사업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28. 어선매입비 1억 2,125만 1,000원과 폐선처리비 665만 5,000원의 지원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0. 1. 7. 이 중의 일부인 4,518만 3,000원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례법 제2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부칙 ① 내지 ③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등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인지원사업자선정 및 지원금확정통보문(1999. 11. 25.), 어선원실업수당지원대상자선정통보문(1999. 12. 28.), 임대차계약서, 1998년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선박등기부등본, 어선원부, 어선입출항신고서, 질의 및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5.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근해연승어업을 하는 ○○호(33톤)에 대하여 어선잔존가치액 1억 2,047만 2,000원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 2억 4,780만 3,000원을 합한 3억 6,827만 5,000원을 어업손실액으로 하여 어업인지원사업 사업대상자 후보자선정신청을 하였으며, 첨부된 최근 3년간 어종별생산실적현황에 의하면, 1996년~1998년의 3년간 갈치와 옥돔 생산실적이 6억 9,95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1999. 6. 2.자 어선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위 선박은 장기간 조업중단으로 각종 장비 및 선체가 노후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조업일수가 1996년에는 144일, 1998년에는 3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감정원 ○○부장 및 ○○감정평가법인 ○○부장이 1999. 11. 18.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어선잔존가치 및 어업손실액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산술평균한 결과, 각각 1억 2,125만 1,000원과 1억 9,630만 7,10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을 어업인지원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어선의 잔존가치액인 어선매입비 1억 2,125만 1,000원과 폐업지원금 1억 9,630만 7,100원의 어업지원금규모를 확정하여 1999. 12. 2.까지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것을 통보하면서, 선박등기부등본을 지참할 것을 같이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선박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6. 19. 매매에 의하여 위 선박의 지분 ½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같은 달 22. 등기하였고, 1998. 10. 20.에 공유소유권자인 청구외 김○○의 지분을 증여받아 청구인이 단독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같은 달 24. 등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위 선박의 입출항신고서에 의하면, 위 선박은 1998. 1. 20. 출항하여 1998. 1. 24. 입항한 이후로는 입출항사실이 신고된 바가 없다. (사) 피청구인이 1999. 12. 3. 위 선박의 소유자변경에 따른 생산금액의 변동을 이유로 어업손실액 재평가를 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자, 위 두 감정평가기관은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는 평가금액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1999. 12. 26.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8. 청구인이 위 선박을 소유한 이후로 생산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1999. 11. 25. 통보하였던 어업지원금 중 폐업지원금을 전액감액하는 변경결정을 하고, 어선원실업수당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자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해양수산부장관의 1999. 9. 9.자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질의회신문서에 의하면, “폐업보상비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동 어선을 소유한 이후 조업한 실적만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어업인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부칙제2조와 동법시행령 부칙제3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1997. 1. 1.부터 1999. 1. 22.까지의 기간중에 어업등을 한 사실이 있는 자가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의 종류 중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평년수익액이라 함은 평균연간어획량을 평균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연간어획량은 어업허가관청에 보고된 해당 어업의 어획실적을 기초로 하여 이를 산정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8. 6. 19. 폐업대상이 된 어선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달 22. 선박등기를 한 이후로 어업허가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평년수익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확정통보하였던 폐업지원금을 사후에 감액하여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며, 더구나 피청구인이 그 변경사유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선박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19. 이후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포함한 지원금을 통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일단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어업인지원특별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이 과오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과오급될 것이 분명한 처분의 내용을 정정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어선에 대한 소유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음이 변경사유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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