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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8345 어업인지원사업폐업지원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 경상남도 ○○시 ○○동 1003 ○○빌 606 ○ ○ ○ 경상남도 ○○시 ○○동 864-1 ○○마운트 805 ○ ○ ○ 경상남도 ○○시 ○○동 697 ○○타운 102-907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들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장어통발업을 허가 받고 어업활동을 해 오던 중, 2001. 7. 10. 피청구인이 “2001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이하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이라 한다)” 희망자를 조사하자, 청구인들은 2001. 8. 8. 청구외 ○○시장을 거쳐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인들이 2001 어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로 되는 경우 어업손실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폐업지원금은 “2001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집행지침(이하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업종별 어업손실액 상한선인 3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경상남도 ○○시 선적의 장어통발어선으로 수년간 장어통발업을 영위하며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 자들로서, 청구인들은 2002. 5. 14.경 2001 어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2. 7. 25.경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어업인지원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1인당 최고 3억원의 어업손실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수령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지원금을 산출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증각서를 요구하였고, 법령에 근거도 없이 업종별로 지원금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2. 5. 24.경 그 지원금 산출내역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통보하면서 최대지원금액을 각각 3억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어업인지원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바, 이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그 지원금을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586265"></img> 다. 또한, 청구인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 판매한 장어의 평균 위탁판매고가 아래의 표 2.와 같이 청구인 ○○○ 및 ○○○는 약 11억원, 청구인 성철만은 약 10억원 정도이고, 동 기간중 납부한 연평균 종합소득세가 각각 청구인 ○○○은 1,000만원, 청구인 ○○○는 800만원, 그리고 청구인 ○○○은 700만원 정도인 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생산액을 연 50% 이하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도 150만원 정도만 납부한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1인당 최고 3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기준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586281"></img> 라. 피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형화시켜 놓은 공증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위 공증각서에는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의 대상사업자로 선정됨에 있어 어선 등 잔존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이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정한 상한선(장어통발업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원을 포기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경우 피청구인의 이러한 각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뒤따르게 될 청구인들의 소유선박에 대한 유지관리와 각종 채무에 대한 금융비용 증대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 피청구인의 공증각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 바, 이는 민사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2002. 5. 27.자 공증각서는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하며, 특히, 피청구인의 공증각서 요구행위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청구인들중 실제 어업손실액이 각각 청구인 ○○○의 경우 6억 741만 9,000원, 청구인 ○○○는 6억 3,529만 6,500원, 청구인 ○○○은 5억 6,059만 5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각각 3억원씩 만을 수령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수령하지 못한 어업손실금액 총 9억 330만 6,000원(○○○: 3억 741만 9,000원, ○○○ : 3억 3,529만 6,500원, ○○○ : 2억 6,059만 500원)을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은 한&#8228;일어업협정 및 한&#8228;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지원기준은 어선&#8228;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당해 어업의 어업손실액(3년간 순수익)의 90% 및 사업자가 직접 폐선을 처리할 경우의 폐선처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2001. 6. 29.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어업손실액의 업종별 상한선이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은 5억원, 기타 어선은 3억원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었는 바, 피청구인은 2001. 7. 10. 어업손실액 업종별 상한선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 위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게 시달하여 2001 어업인 지원사업 희망자를 조사하였고, 청구인들은 2001. 8. 8. 위 ○○시장을 경유하여 2001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9. 26. 청구인 ○○○ 및 ○○○는 지원사업 대상 후보자로, 청구인 성철만은 지원사업 대상 예비후보자로 각각 선정&#8228;통보하였다가, 청구인 성철만은 2001. 10. 9. 선순위자의 사업포기로 사업대상 후보자로 다시 선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어업손실액 산출을 위하여 2001. 12. 27. 전문조사기관인 ○○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어업손실액 산출용역 조사를 의뢰하였고, 2002. 3. 27. 위 연구소의 조사가 완료되자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2002. 5. 20. 어업손실액 산출결과를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게 통보하면서, 2001 어업인 지원사업 대상 후보자들의 사업승낙(또는 포기)서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달한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여 산출된 어업손실액이 업종별 상한선(대형기선저인망 5억원, 기타 어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업인 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에 의한 재심의 및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각서를 제출 받도록 하였다. 다.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은 청구인들에게 어업손실액 산출결과를 통보하면서, 장어통발어선의 경우 어업손실액 3억원 이상은 지원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위 지원금액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2002. 6. 5. 위 ○○시장을 경유하여 사업승낙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4. 경상남도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확정&#8228;통보하였고, 청구인들중 청구인 ○○○ 및 ○○○은 2002. 7. 18.에, 청구인 ○○○는 2002. 7. 19.에 각각 어선을 피청구인에게 인계한 후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폐업어선지원사업비로 청구인 ○○○ 및 ○○○에게 2002. 7. 24. 각각 7억 3,676만 5,000원(어업손실액 3억원), 8억 1,013만 7,000원(어업손실액 3억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에게는 2002. 7. 26. 8억 941만원(어업손실액 3억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001. 6. 29.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달한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여 업종별 어업손실액 상한선이 대형트롤 7억원,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5억원, 기타 어선은 3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들이 소유한 장어통발어선은 기타 어선에 포함되므로 어업손실액 지급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위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정하여진 대로 공증각서를 제출 받았던 것인 바, 청구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이나 어업손실액 산출 결과 통보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어업손실액이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청구인이 정한 금액대로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조금을 수령 완료한 점, 사업승낙서나 공증각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어업인지원특별법 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대상후보자 선정통지서, 사업승낙서, 공증각서, 폐업지원금 산출결과 통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위탁판매 확인원,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중 청구인 ○○○은 35성창(72톤, 650마력) 어선을 소유하고 장어통발어업 허가(허기기간 : 1997. 7. 15. ~ 2002. 7. 14.)를, 청구인 ○○○은 36성창(75톤, 720마력) 어선을 소유하고 장어통발어업 허가(허기기간 : 1997. 7. 28. ~ 2002. 7. 27.)를, 청구인 ○○○는 27청신(74톤, 600마력) 어선을 소유하고 장어통발어업 허가(허기기간 : 1997. 6. 9. ~ 2002. 6. 8.)를 피청구인으로부터 각각 받았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2001. 6. 22. 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및 지원대상자 선정&#8228;지원방법, 지원금 확정 세부기준 등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2001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계획”을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2001. 6. 29. 피청구인에게 시달하였는 바, 위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폐업어선의 지원사업은 어선&#8228;어구, 시설물(이하 “어선 등”이라 한다)의 잔존가치평가액, 폐업지원금 및 페선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선등의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선처리비는 국고보조를 100%로, 폐업지원금은 국고보조를 90%로 하여 각각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② 폐업어선 지원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어선 등 잔존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이 대형트롤은 7억원을,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어선은 5억원을, 기타 어선은 3억원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당해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하되, 사업집행주체는 해당 어업인으로부터 어업인지원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와 민사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공증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 대하여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세부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위 지원사업 집행지침 등을 관내 어업인 등에게 널리 홍보하여 사업대상후보자를 2001. 8. 4.까지 신청 받아 2001. 8. 6.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위 ○○시장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청구인 ○○○ 및 ○○○ : 2002. 7. 23.자, 청구인 ○○○ : 2002. 8. 1.자) 등을 취합한 경상남도 ○○시의 2001 어업인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2001. 8.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어업인 지원사업 대상후보자(해양수산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20척으로 배정) 선정에 있어 청구인들중 청구인 ○○○(9순위) 및 ○○○(20순위)는 지원사업 대상후보자로, 청구인 ○○○(21순위)은 지원사업 예비후보자로 각각 선정하여 2001. 9. 26.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게 통보하자, 위 ○○시장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사실을 통지하면서 청구인들중 지원사업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들은 가등기 신청서와 부속서류(가등기 촉탁 신청서 및 승인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어선원부등본 각 1통)를 2001. 10. 6.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사업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사업 대상후보자의 사업포기가 있을 경우 순위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지원사업 대상후보자중 청구외 ○○○(17순위)이 개인사정으로 후보자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예비후보 1순위자인 청구인 ○○○이 지원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되었다고 2001. 10. 11.자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2. 27. 용역조사기관인 청구외 ○○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장과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의 어업손실액 산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4. 15. 감정평가기관인 청구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부산경남지사장의 평가를 거쳐, 2002. 5. 20.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 대하여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출결과를 아래 표 3.과 같이 통보하면서, 지원사업 대상후보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승낙(또는 포기) 받아 2002. 6. 5.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산출된 어업손실액이 업종별 상한선(대형기선저인망 : 5억원, 기타 어선 : 3억원)을 초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상한선만큼만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여 해당 어업인이 어업인지원특별법 관련규정에 의한 재심의와 민사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공증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미제출시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586313"></img> (바)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은 2002. 5. 21.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1 어업인 지원사업 폐업지원금 산출결과를 통보하면서, 지원금 산출결과에 따른 사업시행의 승낙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여 2002. 6. 1.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산출된 어업손실액이 업종별 상한선을 초과하는 어업인은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여 공증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청구인들은 위 ○○시장에게 사업승낙서(청구인 ○○○ : 2002. 5. 24, 청구인 ○○○ : 2002. 5. 27, 청구인 ○○○ : 2002. 5. 25.)와 공증각서(청구인 ○○○ : 2002. 5. 27, 청구인 ○○○ : 2002. 5. 27, 청구인 성철만 : 2002. 5. 25.)를 각각 제출하였고, 위 ○○시장은 2002. 6. 5.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 공증각서 내용(예시) : 청구인 ○○○은 35○○호(어선번호 : ○○-○○)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됨에 있어 어선 등 잔존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이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정한 상한선(대형기선저인망 : 5억원, 기타 어선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원을 포기하겠으며, 어업인지원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와 행정, 민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공증하오니 사업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한편, 청구인 ○○○의 2002. 5. 27.자 감척사업 확인용 증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법적인 소송에 대비하여 감척 어민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요구하는 대로 공증각서에 서명&#8228;날인하였는데, 이는 공증하지 아니하면 감척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공증각서에 서명&#8228;날인하여 감척사업에 임하기로 한 것이고, 향후 법적인 소송 및 심판에 대비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한 공증각서와 동시에 확인용 증서를 작성하여 공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6. 14. 2001 어업인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위원 15명 전원의 동의에 의한 가결)를 거쳐 2002. 6. 20. 아래 표 4.와 같이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을 확정하여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게 통보하였고, 위 ○○시장은 2002. 6. 21. 위 사항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면서 2002. 6. 26.까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아래 표 4.의 지원확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586317"></img> (자)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은 2002. 6.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이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어업인 지원사업(폐선어업지원) 보조금(총 348억 8,917만 9,000원) 교부를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지원액은 위 (아)항의 표 4.에 기재된 액수대로 확정&#8228;통보하였다. (차) 청구인들중 청구인 ○○○ 및 ○○○은 2002. 7. 22.자로, 청구인 ○○○는 2002. 7. 23.자로 청구외 ○○시장을 거쳐 각각 7억 3,676만 5,000원, 8억 1,13만 7,000원 및 8억 941만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청구서(폐선처리비 등 제외)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2. 7. 24.(청구인 ○○○ 및 ○○○) 및 2002. 7. 26.(청구인 ○○○) 청구인들이 지급청구한 금액대로 폐업지원금을 송금하였다. (카) 청구외 ○○수산업협동조합장의 2002. 8. 7.자 위탁판매 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3년간 위탁판매고(1998년 ~ 2000년)는 청구인 ○○○의 경우 33억 490만 8,900원(평균 11억 163만 6,300원)으로, 청구인 ○○○는 34억 4,755만 4,600원(평균 11억 4,918만 4,866원)으로, 청구인 ○○○은 30억 5,744만 8,300원(평균 10억 1,914만 9,433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외 ○○세무서장의 2002. 8. 7.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1997년 ~ 2001년)에 의하면, 청구인 ○○○은 소득금액 2억 2,733만 100원(평균 4,546만 6,020원)에 종합소득세 4,020만 3,802원(평균 804만 7,604원)으로, 청구인 ○○○는 소득금액 1억 9,914만 3,795원(평균 3,982만 8,759원)에 종합소득세 3,314만 1,868원(평균 662만 8,373원)으로, 청구인 ○○○은 소득금액 2억 542만 8,984원(평균 4,108만 5,796원)에 종합소득세 3,798만 5,347원(평균 759만 7,069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어업인지원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이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8228;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이라 함은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어업 또는 어획물 운반업을 한 사실이 있는 어업자등으로서 어획할당량의 감소 또는 조업수역의 제한으로 어업등을 계속할 수 없는 자와 어구규모의 축소 또는 조업기간의 단축 기타 조업조건의 제한으로 어업등의 경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제협정으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 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등의 수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및 지원대상자 선정&#8228;지원방법 결정 및 지원금 확정을 위한 세부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8228;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8228;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가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8228;의결을 거쳐 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지원대상자 선정&#8228;지원방법결정 및 지원금 확정을 위한 세부기준인 “2001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계획”을 확정(2002. 6. 22.)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1. 6. 29. 피청구인에게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수립&#8228;통보(피청구인은 2001. 7. 10. 청구외 경상남도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위 지원사업 집행지침에는 2001 어업인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통발어업의 경우 어선잔존가치액을 제외한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어업인은 어업경영, 조업능력 등으로 보아 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또는 어업경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다만 당해 사업후보대상자가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고 폐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상한선(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용역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 2002. 5. 20. 위 경상남도 ○○시장에게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출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폐업지원금 산출결과 어선잔존가치액을 제외한 어업손실액이 업종별 상한선인 3억원을 초과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여 지원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고 폐업하겠다는 사업승낙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어업인지원특별법 및 2001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통발어업의 폐업지원금 상한선인 3억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1 어업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어업인지원특별법 소정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공증각서 요구행위는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개인이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8228;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342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폐업지원금(어업손실액)이 통발어업의 상한선인 3억원을 초과한 사실, 피청구인이 지원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내역을 통보함에 있어 폐업손실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손실액의 최대지원액은 3억원이고, 어업인지원특별법에 의한 재심의와 민사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통보한 사실, 청구인들이 위 조건을 알면서도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업승낙서와 공증각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폐업지원금을 송금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들은 자율적 판단과 의사에 따라 2001 어업인 지원사업을 승낙하고 공증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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