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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정지및선박계류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03 어업정지및선박계류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177-381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2004. 10. 13. 중형기선저인망으로 어업금지구역에서 삼치 3상자, 풀치 5상자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20일의 어업정지 및 선박계류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선박 제101호, 제102호 ○○호(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가 2004. 10. 13. 23:45경 중형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선박이 어업금지구역인 전라남도 ◎◎도 등대 남서방 13마일 해상에서 투망 예인을 통하여 조업을 한 바가 없고, 포획한 삼치 3상자와 풀치 5상자는 어업금지구역에서 투망예인을 통하여 조업을 한 것이 아니며, 어업지도 담당공무원의 추궁에 못 이겨서 당해 선박의 선장이 이를 시인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선박의 책임선장 정○○의 확인서 및 동해어업지도사무소의 범죄통보서에 의하면, 이 건 선박은 2004. 10. 13. 16:00경에 ○○항에서 출항하여 어군을 탐지하면서 □□도 주변 조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전라남도 ○○시 ○○면 ○○도 등대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에서 어군이 형성된 것을 알고 중형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약 30분간 어탐 후 투망, 예망 중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지도선(무궁화 20호)의 어업감독공무원에게 검거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의 책임선장 정○○이 어업금지구역의 정확한 좌표를 모르고 어업감독공무원의 추궁에 못 이겨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업감독공무원은 선장을 대동하여 제101호 ○○호와 어업지도선의 측위계기(GPS 및 레이더 등)를 상호 비교하여 오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검거당시 어업담당공무원이 제101호 ○○호 갑판 및 어창을 검색한 결과 바다에서 막 끌어 올려 물에 젖은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구 1통과 삼치 3상자, 풀치 5상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 제79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73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및 별표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행정처분 의뢰 문서, 명령서, 확인서, 위반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보관증, 의견진술서, 행정처분 문서, 표창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선박을 사용어선으로 하는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허가(경남 제○○-9호)를 받았고, 사용어선의 책임선장은 정○○이며, 사용어선은 청구인 소유의 제101 ○○호(어선번호 : ○○-○○, 톤수 : 50톤) 및 제102 ○○호(어선번호 : ○○-○○, 톤수 : 50톤)이고, 어업허가기간은 5년(2004. 9. 9. ~ 2009. 9. 9.)이다. (나) 이 건 선박의 책임선장인 정○○ 등 24인은 2004. 10. 13. 23:45경 전라남도 ○○시 ○○면 ○○도 등대 남서방 13마일 해상(북위 34도14.4분, 동경 127도 38.4분)에서 자루모양의 그물을 바다에 투하하여 양끝을 2척의 배가 잡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물을 끌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다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무궁화 20호선)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사무소장은 2004. 11.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건 선박이 어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삼치 3상자, 풀치 5상자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1. 16. 및 2004. 12. 1.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11. 19. ○○시장으로부터 타지역 어선의 적극적인 위탁판매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바) 청구인이 2004. 12. 2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범임에 비하여 벌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며 선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0일의 어업정지명령을 받아 선박을 계류하여야 하니 어업정지 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게 조치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12. 24. 통영시장에게 청구인이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일(선박이 계류되지 않아 처분기간을 특정하지 못함)의 어업정지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04. 12. 30. 청구인에게 이 건 선박을 경상남도 ○○항에 입항(계류)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1. 17. 재차 문서를 발송하여 2005. 1. 27.까지 이 건 선박을 위 ○○항에 입항하도록 명령하였다.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금지구역은 전라남도 ○○시 □□도 고정 등으로 되어 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40일의 어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행정기관이 어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당해어선을 계류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어선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에 관할행정기관이 시·도지사인 때에는 당해어선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어업정지 일수는 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하여 포상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어업정지 기준일수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의 허가, 어업의 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을 사용어선으로 하는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사용어선이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여 삼치 3상자 및 풀치 5상자를 포획하였다가 해양수산부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40일의 어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통영시장으로부터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어업정지 기준일수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20일의 어업정지 및 선박계류명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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