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및선박계류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2 어업정지및선박계류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경상남도 ○○시 ○○동 449-1 ○○맨션 나-201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하△△, 김○○, 배○○)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허가를 받고 근해어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8. 12.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선박 제15 ○○호 및 제16 ○○호(이하 "이 건 선박"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각 2003. 5. 21.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고, 2003. 6. 7.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70일간의 어업정지처분을 하고 동 처분의 이행을 위하여 이 건 선박을 삼천포항에 계류하도록 명령(이하 "이 건 처분 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5. 6. 청구외 정○○를 책임선장으로 하여 조업을 나가도록 하였는데, 위 정○○가 어획고를 올리겠다는 의욕이 앞서 조업금지구역까지 들어가 조업을 하고서는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타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정○○의 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 등을 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하다. 나. 또한, 수산관계법령에서는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 등을 참작하여 어업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등으로 인하여 이 건 어업허가 및 조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위법행위도 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책임선장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선박이 2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을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사전에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선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선주인 청구인의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어려운 여건 등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산관계법령 소정의 정상참작사유는 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하여 포상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처럼 단지 어업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위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 제79조 및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73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12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처분 의뢰 문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 문서, 입항통지 문서, 고용계약서, 대출금잔액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9. 부산광역시 ○○구 소재 ○○수산을 개업하여 저인망 어업을 등록한 자로서, 2002. 11.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제15○○호(어선번호 : ○○, 톤수 : 101톤) 및 제16○○호(어선번호 :○○, 톤수 : 101톤) 선박에 대하여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허가(허가기간 5년 : 2002. 11. 11. ~ 2007. 11. 10.)를 받았다. (나) ○○경찰서장은 2003. 6.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 건 선박이 2003. 5. 21. 05:10경 경상남도 ○○시 소재 갈도 서방 6.23마일 근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하여 조업을 하고, 2003. 6. 7. 04:00경부터 11:00경까지 전라남도 ○○군 소재 ○○도 남동방 3.5마일 근해상에서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위반(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인서(2003. 6. 7. 작성)를 첨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3. 7. 9. 및 2003. 7. 23.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3. 8. 6.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은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② 다만, 청구인이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참작하여 어업정지일수를 2분의 1로 경감조치하고 어선계류 일자를 연기해 주도록 요청한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12. ○○시장을 경유하여 청구인이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선박은 2003. 8. 22.까지 경상남도 ○○시 소재 ○○포항에 입항(계류)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 8. 23. 재차 문서를 발송하여 2003. 9. 1.까지 이 건 선박을 위 ○○포항에 입항하도록 명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년 4월경 청구외 정○○와 계약금 1,000만원에 이 건 선박의 책임선장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금융어업자금대출금 잔액 1억 5,900만원, 유류대 미수금 7,746만 4,178원, 선원 정산금 7,727만 5,040원 등 합계 6억 7,900만 7,024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어업(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은 동경 128도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라남도 ○○시 ○○도 고정을 연결한 선과의 교회점 등으로 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2의 규정에 의하면, 쌍글이 대형기선저인망의 조업구역은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8도선의 교점ㆍ북위 33도 20분 동경 128도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동경 129도 50분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중국해로 되어 있으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40일의 어업정지에,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일의 어업정지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할행정기관이 어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당해어선을 계류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선을 계류하게 하는 경우에 관할행정기관이 시·도지사인 때에는 당해어선의 선적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어업정지 일수는 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하여 포상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어업정지 기준일수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의 허가, 어업의 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에 관한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는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듯이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수산관계법령 소정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고의ㆍ과실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은 수산관계법령 소정의 어업정지 감경기준이 되는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 달리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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