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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정지및선박계류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74 어업정지및선박계류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충청남도 ○○읍 ○○리 480-16번지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1389번지 ○○회관 805) 대리인 변호사 주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4.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권현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이 2005. 9. 12. 청구인에 대하여 90일의 어업정지 및 선박계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해안은 남해안보다 유속이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선망어업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져 부득이하게 선망의 일종인 개량 선망을 고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권현망어업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불법어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구는 선망어구에는 있어서는 안되는 자루그물이 부착되어 있어 권현망어구에 해당되는 점, 조업방법이 2척의 배가 역조류를 받으면서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권현망어업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어업은 권현망어업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5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73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대장, 피의자신문조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지 공문, 도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본선인 ○○호(14톤, 어선번호 : ○○- ○○) 및 등선인 ○○호(7.93톤)를 사용하여 5년간(2004. 11. 26. ~ 2009. 11. 25.) "선망"을 이용하여 "근해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허가번호 : 충남 ○○-5)를 받았다. (나) 본선 ○○호의 선장인 문△△는 2005. 7. 14. 10:40경 충청남도 ◎◎시 ◎◎면 ◎◎리 ◎◎섬 남방 4.6마일 해상에서 선망어구를 변형한 어구 1통을 사용하여 멸치 15상자를 포획하다가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선장 문△△가 처벌이 너무 무겁다고 날인 거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문△△는 선망어구를 변형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였고, 변형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면 불법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8. 2.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고자 하니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8. 8. 의견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은 권현망이 아닌 선망으로 조업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9. 12. 이 건 처분을 집행하고자 하니, 청구인은 2005. 9. 22. 까지 충청남도 ◇◇군 ◇◇면 ◇◇항에 선박을 입항시키고, 입항일부터 90일간 어업정지(허가번호 : 충남 ○○-5) 및 선박계류(어선번호 : ○○-○○)명령처분을 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1. 26.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권현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한 적이 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은 2004. 3.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기각하였고, 행정소송도 청구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04. 6. 23. 이를 기각하였다. (사) 청구인이 행한 어업은 날개그물과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망을 이용하여, 어류를 발견하면 본선에서 어망을 투망하고 어망의 한쪽 끌선을 등선으로 넘겨준 후, 두 선박이 60m 간격을 유지하면서 약 20분간 어망을 끈 다음, 등선이 끌선을 본선에게 다시 넘겨주고, 본선에서 어망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45조 및 제34조제1항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시ㆍ도지사가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의 Ⅱ. 개별기준 2. 가. 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 외에 기타 어업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90일 어업허가를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선망(旋網)어업은 긴 직사각형의 어망을 이용해 선박 1척이 어망의 한 쪽 끝을 고정한 채 정지한 동안 다른 선박 1척이 어망의 다른 쪽 끝을 끌고 정지된 선박 쪽으로 원을 그린 후, 어류가 그물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망 아래쪽을 오므려 끌어올려 어류를 포획하는 방식을 말하고, 선인망(船引網)어업은 선박 2척이 날개그물과 그 중간에 부착된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망을 끌고 움직여서 어류를 포획하는 방식을 말하고, 권현망(權現網)어업은 선인망의 일종으로서 주로 멸치잡이에 이용되는 그물인데 기본적인 조업방식은 선인망의 경우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행한 어업의 경우 날개그물에 자루그물이 부착되어 있고, 두 척의 어선이 그물을 끌어 어류를 포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어구의 구조와 조업방법이 선망어업이라기보다 선인망어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선망에 의한 근해어업인 근해선망어업허가만을 받은 청구인이 당해 어업 외에 다른 어업을 한 것으로 이는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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