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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2. 18.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서 청구인들에 대한 범칙어선 행정처분 의뢰를, 2018. 1. 9. 청구인 ☆☆☆, ★★★에 대한 범칙어선 행정처분 의뢰를 각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9. 1. 25. 청구인 ☆☆☆에게 과징금 5,400,000원 부과처분을, 청구인 ●●●에게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2019. 1. 30. 청구인 ◎◎◎에게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2019. 2. 1. 청구인 ◇◇◇, ◆◆◆, □□□에게 각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청구인 ★★★에게 과징금 3,6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위반사항 : 허가받은 어구 외의 어구 적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2. 청구인의 주장 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2018.9.5. 09:17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항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위 어선 갑판에 적재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에 적발되었고(별지 목록 표의 “비고” 항목 1번, 3~7번, 9번 관련), 청구인 ☆☆☆, ★★★는 이에 추가하여 2019. 1. 2. 충남 △△군 ▲▲ 인근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위 어선 갑판에 적재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표의 “처분일” 항목에 기재된 날에 위 표의 “처분내용” 항목에 기재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즈음에 각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이 위 어선에 적재하였던 어구는 이른바 “증간세목망”을 부착한 것으로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불법어구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간조기” 시점에 출항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 실은 것을 두고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어구 적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안강망 어업은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범포를 이용하여 어구를 전개함으로써 초기의 수해와 암해를 사용하던 예전의 안강망에 비해 어구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형태이다. 종래의 안강망 어업에 대해서는 “그물코”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치어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이 문제되었는데, 1990년대 초반 “그물코” 규제 도입을 검토, 종래의 안강망 어업의 어민을 상대로 기존 어업허가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하면서 “그물코” 규제의 적용을 받는 개량안강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1997. 당시 존재하던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면서 제6조 제12호로 연안 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을 “25mm”로 제한하였고, 그 이후 수 차례 법령의 형식은 변경되었지만 위 그물코 규격 제한의 핵심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나.항에서 적시한 현재의 법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 그런데, 그물코 규격을 제한한 법개정은 어업활동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의 입법이었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서해안 일대의 간척사업으로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면서, 그물 전체를 25mm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조류의 수압을 받지 못하여 어구 전개가 곤란하게 되며 게다가 가을철에는 해파리가 창궐하여 해파리 배출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위 일반결정망은 그물코가 너무 성겨서 해파리 배출망을 매달 수 없게 된다. 개량안강망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일반결절망을 사용해서는 어로활동이 불가능함을 경험하였고, 그에 따라 이른바 “중간 세목망”이라는 새로운 어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위 개념도는 최종적으로 고기가 잡히는 끝자루 부분(10미터)은 “25mm” 규격에 맞추고, 그물 전개에 필요한 중간부분에 “25mm 이하”의 그물을 단계별로 부착한 것이다. 위 중간 세목망 부분은 어구의 그물코를 일정 비율로 줄여줌으로써 조류에 따른 수압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물 전개 및 회전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로 인하여 고기가 끝자루까지 도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파리 배출망 설치가 용이하게 된다. 물론, 고기가 모여서 잡히게 되는 끝자루 부분은 “25mm” 규격을 충족하기 때문에, 치어남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 중간세목망은 치어를 잡으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그물 전개 및 해파리 퇴출망 설치의 목적으로 장치한 것이며, 중간 세목망으로 인한 치어 남획의 일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라. 개량안강망 어민들은 중간세목망을 부착한 어구를 사용해 오는 동안, 불법어구 사용이라면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수차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는 전과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량안강망 어민들은 행정당국에 현실에 맞는 법적용을 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간세목망 사용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 ~ 2018. 사이의 기간동안 국립수산과학원에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연안개량안강망 어획 성능조사」부분을 포함시켰고, 2018. 그 연구보고서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위 연구보고서는 과거 연구가 자루그물의 끝자루 망목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획과 혼획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 그쳤고 자루그물 중간부분의 망목 크기에 따른 어획성능 조사, 연구가 이뤄진 바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의 그물 중간 부분에 세목망을 부착한 어구와 일반 결정망을 사용한 어구를 제작, 시험 조업을 실시하여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중간 세목망의 사용이 어획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위 연구에서는 어획시험과 함께 두 어구의 회전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 바 유속이 빠를 경우에는 그 시험어구 모두 회전이 원활하였지만 유속이 느린 경우에는 중간세목망 부착어구에 비해 일반결정망 어구의 회전 성능이 낮았고, 이는 자루 그물 중간에 포함된 세목망지 부분이 결정망지에 비해 투영면적이 커서 어구가 받는 유수저항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며, 유속이 느린 시기에는 자루그물 중간에 부착하는 세목망이 안강망 어구의 회전력을 조금 더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마. 위 연구보고서의 시험결과는, ① 일반결정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느린 유속에서 어구 전개가 매우 곤란하여 원활한 어로활동이 곤란하고 ② 중간세목망은 순전히 어구 전개 및 해파리 배출망 부착의 목적으로 장치한 것으로서, 치어 남획의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도 치어(미성숙어) 어획량 측면에서 일반결정망과 다른 바 없다는 어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① 끝자루 부분은 “25mm”로서 그물코 규격 요건을 충족하고 ② 중간세목망 부분은 치어 남획이 아니라 순전히 어구 전개의 목적이며 ③ 실제로도 치어(미성숙어) 남획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간세목망에 대해서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3항 [별표 3의 4]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2의 가.목을 위반한 불법어구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을 “25mm 이하 사용금지”로 제한하는 것은 치어(미성숙어)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바, 순전히 어구 전개 및 해파리 배출망 부착의 목적에서 끝자루가 아닌 중간부분에 중간세목망을 부착한 어구는 치어(미성숙어) 남획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위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때 위 수산업법 관련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법어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가사 본 대리인의 의견과 달리 중간세목망이 불법어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별지 목록 표의 “비고”항목 1번, 3~7번, 9번의 처분과 관련한 적발은 불법어구를 사용하거나 불법어구를 싣고 항구를 출항한 상황이 아니라 “▽▽항” 항구에 정박 중이던 상황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불법어구 적재”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적발된 상황은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활동을 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이미 출항을 해서 어선을 운행하던 상황도 아니었다. 위 적발 시점은 간조기 때라서 어로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시점이었고 적발된 장소도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이었다. 출항기록을 볼 때 청구인들은 당시 “간조기”시점이라서 상당기간 출항을 하지도 않았고 언제 출항을 할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 중간세목망을 실어두었을 뿐인 상황이었다. 특히 청구인 ◎◎◎의 경우는 2018. 8. 8.부터 2018. 10. 20.까지 거의 두 달 보름 동안 조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황이었다. 사. 가사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중간세목망”을 부착한 어구를 사용한 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이 어업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점, 치어 남획의 효과는 전혀 없다는 점, 특히 아무런 계도활동도 하지 않은 채 항구에 정박중인 어선을 단속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지 규정 문구에만 천착하는 ‘문리적’해석만을 함으로써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법적용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수산업법」제64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3 제3항 [별표3의4]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8호, 제49조제1항제9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2. 18.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서 청구인들에 대한 범칙어선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았다. <table class="tbl3"><thead><tr><th>시도</th><th>허가(승인)사항</th><th>위반일자</th><th>허가자·어업자</th><th>위반법조</th><th>위반행위</th></tr></thead><tbody><tr><td rowspan="6">△△도</td><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8. 9. 5.</td><td>☆☆☆</td><td rowspan="6">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td><td rowspan="6">그물코 규격반 어구 적재</td></tr><tr><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8. 9. 5.</td><td>●●●</td></tr><tr><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8. 9. 5.</td><td>◎◎◎</td></tr><tr><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8. 9. 5.</td><td>◇◇◇</td></tr><tr><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8. 9. 5.</td><td>★★★</td></tr><tr><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8. 9. 5.</td><td>□□□</td>< 나. 피청구인은 2018. 12. 28. 각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어업허가정지 등)를 하였다. ※ 처분 원인되는 사실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2018. 9. 5. 09:17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 (●●●) 2018. 9. 5. 09:11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 (◎◎◎) 2018. 9. 5. 10:12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 (◇◇◇) 2018. 9. 5. 09:46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 (◆◆◆) 2018. 9. 5. 09:31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 (★★★) 2018. 9. 5. 09:24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 (□□□) 2018. 9. 5. 09:37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다. 피청구인은 2019. 1. 9. 서해어업관리단장에게서 청구인 ☆☆☆, ★★★에 대한 범칙어선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받았다. <table class="tbl3"><thead><tr><th>시도</th><th>허가(승인)사항</th><th>위반일자</th><th>허가자·어업자</th><th>위반법조</th><th>위반행위</th></tr></thead><tbody><tr><td rowspan="2">△△도</td><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9. 1. 2.</td><td>☆☆☆</td><td rowspan="2">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td><td rowspan="2">그물코 규격반 어구 적재</td></tr><tr><td>연안개량안강망</td><td>2019. 1. 2.</td><td>★★★</td></tr></tbody></table> 라. 피청구인은 2019. 1. 25. 청구인 ☆☆☆, ★★★에게 각 행정처분 사전통지(어업허가정지 등)를 하였다. ※ 처분 원인되는 사실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 ①2018. 9. 5. 09:17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②2019. 1. 2. 08:53경 충남 ♧♧시 ♣♣면 ◎◎도 북방파제 동방 약 12.8해리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적재 - (★★★) ①2018. 9. 5. 09:24경 충남 △△군 ▲▲ ▽▽항 선착장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호 갑판에 적재, ②2019. 1. 2. 08:46경 충남 ♧♧시 ♣♣면 ◎◎도 북방파제 동방 약 12.7해리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25mm 이하의 세목망 그물이 부착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을 적재 마. 청구인들은 2019. 1. 25.~2. 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으로 부과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각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 25. 청구인 ☆☆☆에게 과징금 5,400,000원 부과처분을, 청구인 ●●●에게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2019. 1. 30. 청구인 ◎◎◎에게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2019. 2. 1. 청구인 ◇◇◇, ◆◆◆, □□□에게 각 과징금 1,800,000원 부과처분을, 청구인 ★★★에게 과징금 3,6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 위반사항 : 허가받은 어구 외의 어구 적재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table class="tbl3"><thead><tr><th>청구인</th><th>처분일</th><th>처분내용</th></tr></thead><tbody><tr><td>☆☆☆</td><td>2019. 1. 25.</td><td>어업정지 45일(2019. 1. 6.~2019. 3. 11.) 갈음한 과징금 270만원 부과처분</td></tr><tr><td>●●●</td><td>2019. 1. 25.</td><td>어업정지 45일(2019. 3. 12.~2019. 4. 25.) 갈음한 과징금 270만원 부과처분</td></tr><tr><td>◎◎◎</td><td>2019. 1. 30.</td><td>어업정지 30일(2019. 1. 15.~2019. 2. 24.)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td></tr><tr><td>◇◇◇</td><td>2019. 2. 1.</td><td>어업정지 45일(2019. 1. 31.~2019. 3. 16.)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td></tr><tr><td>◆◆◆</td><td>2019. 2. 1.</td><td>어업정지 30일(2019. 3. 12.~2019. 4. 10.)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td></tr><tr><td>★★★</td><td>2019. 2. 1.</td><td>어업정지 30일(2019. 2. 2.~2019. 3. 3.)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td></tr><tr><td>□□□</td><td>2019. 2. 1.</td><td>어업정지 30일(2019. 2. 2.~2019. 3. 3.)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부과처분</td></tr></tbody></table>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들은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로서, 그물코 규격 5mm~15mm 이하의 어구를 각 어선에 적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은 ‘어선에 적재하였던 어구는 이른바 “증간세목망”을 부착한 것으로 끝자루 부분은 “25mm”로서 그물코 규격 요건을 충족하고, 중간세목망 부분은 치어 남획이 아니라 순전히 어구 전개의 목적이며, 실제로도 치어(미성숙어) 남획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어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하 청구인들이 적재한 어구가 허가받은 어구 외의 어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적재한 어구는 일부 그물코 부분이 25mm 이하로 구성된 변형된 형태의 어구로 보이는데, 「수산업법」제6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3 [별표 3의 4]에 의하면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물코 규격 25mm 이하의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구의 전체 그물코 규격이 25mm 이하인 경우가 금지된다고 해석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어구의 일부 그물코 규격이 25mm 이하인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른바 “중간세목망” 어구의 형태가 수산업법에 규정된 어구가 아니므로 세목망으로 구성된 어구부분의 그물코 규격이 제각각임에도, 그 끝자루 부분만 25mm로 구성되면 수산업법 상 허용되는 어구로 해석할 경우 편법 조업이 발생하여 치어남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산업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정하고 있듯 현행 법령상 이른바 “중간세목망”을 부착한 어구를 사용한 어민들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가 현행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허가받은 어구 외의 어구를 각 어선에 적재한 것으로 보이고, 각 청구인에게 「수산자원관리법」제24조 위반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25mm 이하 어구 사용금지조항으로 인해 그물코 25mm 이하 어구를 사용하여 어획을 하는 경우보다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은 추단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그물코 25mm 이하 어구 사용금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치어 남획 방지 및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 등의 공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산업법」상 규정된 어구를 이용하여 어획을 하고 있는 다른 어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산업법」제34조제1항제8호, 제9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규정은 피청구인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응의 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실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어업정지 일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었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산업법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9조(준용규정)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1조(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를 받은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③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3의4와 같다 [별표 3의4]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제45조의3제3항 관련) <table class="tbl3"><thead><tr><th>어업의 종류</th><th>주로 포획하는 어종</th><th>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th><th>비고</th></tr></thead><tbody><tr><td>연안어업 2. 가. 연안개량 강망어업</td><td></td><td>25밀리미터 이하</td><td>1. 연안안강망 및 연안상강망은 제외함. 2.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td></tr></tbody></table>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자가 처음 적발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table class="tbl3"><thead><tr><th>구분</th><th>업종별 또는 규모별</th><th>부과기준</th></tr></thead><tbody><tr><td>연안어업</td><td>모든 연안어업</td><td>어업정지 1일 : 6만원</td></tr></tbody></table>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제4조 관련) Ⅱ. 개별기준 나. 수산자원관리법 <table class="tbl3"><thead><tr><th rowspan="3">위반행위</th><th rowspan="3">관련 조항</th><th colspan="6">행정처분등의 기준</th></tr><tr><th colspan="3">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촌계어업</th><th colspan="3">해기사면허</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r></thead><tbody><tr><td>16.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였거나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td><td>제24조</td><td>정지 30일</td><td>정지 45일</td><td>정지 60일</td><td>정지 30일</td><td>정지 45일</td><td>정지 60일</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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