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64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2-602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해안강망 어업을 하면서 그물코의 규격이 32mm(금지기준: 35mm 이하)인 어망을 사용하여 잡어 25상자를 불법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일(1999. 2. 11. - 1999. 3. 12.)의 어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망제작회사의 제품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입하여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에 따른 어민들의 불안심리 고조,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의 축소, 옐리뇨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어획의 부진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연중 가장 성어기(매년 9월초부터 다음해 4월말까지)인 현재 어업을 하지 못할 경우 인력확보를 위하여 선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선원들이 해체될 것임이 분명하여 청구인이 도산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어망의 종류는 구입자가 필요한 어망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어망제작회사에서 사전검증한 제품을 믿고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의 규격을 정한 것은 어업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업종간의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등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다. 수산업법령상 근해안강망 어업의 경우 어망의 그물코가 35mm 이하의 것은 사용하지 못함에도, 청구인이 그에 위반하여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3항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제1항제8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 자술서, 어업허가대장, 의견제출서, 어선계선지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이 1998. 12. 4. 15:10경 청구인 소유의 근해안강망어선 ○○호가 제주항 서북방 6마일 해상에서 관계법령상 허용된 어망 그물코의 규격을 위반하여 불법어업을 하는 것을 적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1. 11. 피청구인에게, 근해안강망어선의 그물코의 규격이 32mm인 어망을 사용하여 잡어 25상자를 불법포획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1. 28. 청구인에게 위 어선의 불법어업행위를 이유로 30일(1999. 2. 11. - 3. 12.)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안강망 어선의 그물코의 규격이 35mm 이하인 어망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그 위반이 1차인 때에는 어업자(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30일의 어업정지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근해안강망 어선이 위 법령상 그물코의 금지규격인 32mm의 어망을 사용하여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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