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7○○호(어선번호: @@@@@@@-@@@@@@@,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업허가(허가번호: A 근해안강망 제2018-@@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선의 선주이자 선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19. 8. 29.부터 같은 해 9. 2.까지 B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위○○은 2019. 11. 2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C도 ●도 근해상 등에서 각각 이 사건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면서 각각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체장미달의 갈치(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와 참조기(15센티미터 이하)를 같은 법령에서 정한 포획 허용 기준량(해당 갈치 또는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 또는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이상으로 포획ㆍ채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4조, 제49조, 제58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에 근거하여, 60일간(2020. 3. 11. ~ 5. 9.)의 어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이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은 청구인이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정한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체장미달의 갈치 및 참조기를 각 어획량의 20% 이상 포획하였다는 것이나, 위 원인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즉,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에 따르면, 체장미달의 갈치(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및 참조기(15센터미터 이하)를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나,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포획한 전체 어획량 중 갈치와 참조기의 어획량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갈치 또는 참조기 어획량 중 체장미달인 갈치 및 참조기의 어획량이 20퍼센트 이상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포획한 총 어획량 중 갈치 또는 참조기가 차지하는 비율조차 명확히 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갈치 또는 참조기의 총 어획량 중 체장미달의 갈치 또는 참조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없다. 다. 설령 청구인이 포획한 갈치와 참조기의 총 어획량 중 체장 미달의 갈치와 참조기가 20% 이상 포함된 냉동박스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체장미달의 갈치 및 참조기를 ‘포획’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즉 ‘포획’이란 물고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잡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체장미달의 살아 있는 갈치 또는 참조기를 ‘포획’한 경우여야 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혼획 되거나 죽어 있는 체장미달의 갈치 또는 참조기가 그물에 걸려 건져 올린 경우에는 ‘포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살아있는 갈치 또는 참조기를 의도적으로 포획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60조, 제6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9조, 제58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의뢰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문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양경찰서장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데, 동 의뢰서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위반자 및 위반사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33"> </img> 2) 진술서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27"> </img> 나. 피청구인이 2020. 2. 10. 청구인과 위○○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과 위○○ 모두 2020. 2. 25.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20. 2. 10.자 처분사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위○○ 각자의 2020. 2. 25.자 의견제출서(위 각 의견제출서의 내용은 동일하다)의 주요 내용은 위 2.항 기재 청구인 주장 내용과 비슷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39">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수산업법」 제34조, 제49조, 제58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41"> </img> 라. 청구인은 2020. 3. 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강○○는 2020. 3. 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해당 위반죄에 대한 피의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며 이는 위○○의 경우에도 같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불기소이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2020. 2. 28.자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4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제1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갈치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고(1. 어류 서. 갈치), 참조기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다(1. 어류 저. 참조기). 2)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9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고(제34조제1항),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며(제34조제4항),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1조제1항), 제41조 등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34조 등을 준용하며(제49조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목(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등)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58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58조제2항). 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다음 각 호[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제2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고(제4조),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ㆍ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제6조제2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허가어업ㆍ신고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허가양식업에 있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위반한 경우(관련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은 1차 위반시 ‘정지 30일’, 2차 위반시 ‘정지 45일’ 및 3차 위반시 ‘정지 60일’이고(Ⅱ. 개별기준 2. 허가어업ㆍ신고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허가양식업 라. 수산자원관리법 4.),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거나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Ⅰ. 일반기준 2.). 3) 「수산자원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정한 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체장미달의 갈치 및 참조기를 각 어획량의 20% 이상 포획한 사실도 없고, 자연적으로 혼획되거나 죽어 있는 체장미달의 갈치 또는 참조기가 그물에 걸려 건져 올린 경우에는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에 관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2020. 2. 28.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2019. 8. 29.경부터 9. 2.까지 총 어획량 약 17,560kg 중 체장미달 갈치 및 참조기를 법이 허용한 총 어획량 중 20% 이상을 포획하여 수산업법위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본건은 피의자가 법이 허용한 기준치보다 약 9%를 초과한 약 29% 상당의 체장미달 갈치 및 참조기를 포획한 사안으로 피의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령에서 체장미달의 갈치와 참조기를 같은 법령에서 정한 포획 허용 기준량 이상으로 ‘포획’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취’한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② 청구인에 이어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 2019. 11. 2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C도 ●도 근해상 등에서 이 사건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한 위○○ 역시 사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체장미달인 조기(일명 깡다리, 깡치, 체장 9.5cm) 약 2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위○○의 2019. 12. 2.자 진술서), 위○○ 역시 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지방검찰청 ◇◇지청의 2020. 2. 28.자 불기소결정서), ③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허가어업에 있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위반한 경우(관련조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대한 행정처분등의 기준은 1차 위반시 ‘정지 30일’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그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어선을 사용하는 허가어업에 있어 위 ①항 기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②항 기재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①항과 ②항 각각에 해당하는 ‘정지 30일’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정지 60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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