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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30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감 ○ ○ 부산광역시 ○○구 ○○ 1가 32번지 대리인 변호사 서 ○ ○외 2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91, 92 ◎◎(어업허가 부산 제○○호)가 1995. 11. 13. 15:10경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고, 1996. 9. 19. 규격이하의 어망목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60일(1996. 12. 6. - 1997. 2. 3.)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인 위 제91, 92 ◎◎가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던중 윈치(와이어로프 감는 장비)부분이 고장이 났고, 이에 제주도 ○○포항으로 귀항하여 고장난 부분을 수리한 후, 시운전 가동을 위하여 북제주도 북방 16마일 해상에서 투망하던 중 ○○군 어업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던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하여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ㆍ검거된 것인 바, 이는 고의적으로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것이 아니며, 한편, 규격이하의 어망목을 사용하게 된 것도 60mm 낭망 망목내경의 저인망 어구를 사용하던 도중에 그 그물이 해저암초에 걸려 찢어지면서 어쩔수없이 45mm 낭망 망목내경의 저인망 어구을 사용하게 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규격이하 어망목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연안자원의 번식보호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업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이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인 바,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고 이를 우연으로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행한 행위는 120일의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임에도 어업자의 어업여건등을 참작하여 6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3항,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및 제6조제4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 행정처분통보서, 범칙어선 행정처분건의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에따른 계선지시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의뢰서, 확인증, 위반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2. 28.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91, 92 ◎◎(어업허가 부산○○호)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규정위반으로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위 제91, 92 ◎◎가 1995. 11. 13. 대형기선저인망 금지구역인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 북방 16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1996. 9. 18. ○○포 동방 약 7마일 해상에서 낭망 망목내경이 45mm인 대형기선 저인망 어구를 사용하다가 제주도청 어업지도선 ○○호에 적발된 사실, 1996. 10. 8. 전 선장 신○○가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60일(1996. 12. 6. - 1997. 2. 3.)의 어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1995. 2. 28. 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1995. 11. 13. 또다시 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고, 1996. 10. 8. 일정규격이하의 어망목을 사용하였는 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2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어업여건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인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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