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8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김○○ 전라남도 ○○시 ○○동 878-5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1. 10.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이하 “특정어업금지구역”이라 한다)인 제주도 ○○군 ○○도 ○○방 18마일 해상(북위33도43분, 동경126도14분)에서 중형기선저인망어선 ○○호와 △△호 및 중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5상자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60일(2001. 3. 3. ~ 2001. 5. 1.)의 어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1. 1. 10. 제주도 ○○군 ○○도 근해상에서 잡은 고기를 정리하고 있다가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경비정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들이 특정어업금지구역 밖에서 조업을 하고 고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가 조류에 밀려 특정어업금지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 점, 한일어업협정ㆍ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중국어선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그물을 빼앗아 가는 등 극심한 횡포를 부리고 있어 청구인들이 불가피하게 특정어업금지구역 근처에서 조업을 하게 된 점, 연중 가장 성어기인 시점에 어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도산을 면할 길이 없어 선원들에게 선불로 지급한 선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동안 빌려쓴 5억여원도 갚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허가(서남해구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허가 2000-5호)를 받은 자로서, 수산업법 제52조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이 금지된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제○○호, 제△△호 각 39톤) 및 중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5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특정어업금지구역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류에 밀려 특정어업금지구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위치가 특정어업금지구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로 약30마일정도 떨어진 지점으로서 동 해상의 조류가 시간당 약2노트정도임을 감안할 때 조류에 밀렸다면 약 15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위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 자신이 자인서에서 자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조업한 장소는 어업협정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어선만이 조업하는 해역이며, 따라서 중국어선들의 침범조업은 해양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는 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해야 할 어업인으로서 법을 어기고 특정어업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불법어업을 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성어기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휴어기에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행정집행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목적에도 위배되는 점, 청구인들이 특정어업금지구역 조업행위로 2000. 6. 30. 1차 적발된 적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45조, 제79조 수자원보호령 제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관련 범죄통보서, 위반조서, 자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0. 3. 13.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성 기타 공익상 필요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조건하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제○○호(39톤)와 제△△호(39톤)에 대하여 중형기선저인망(서남해구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허가번호 2000-5. 유효기간 2000. 3. 13. ~ 2005. 3. 12.)를 받았다. (나)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이 2001. 1. 10. 08:00경부터 12:30경까지 특정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도 북서방 18마일 해상(북위 ○○도○○분, 동경○○도○○분)에서 중형기선저인망어선 제○○호(39톤)와 제△△호(39톤) 및 저인망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하여 잡어 5상자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하여 처분하여 달라는 범죄통보서를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범죄통보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어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결정하고 2001. 2. 5.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라) 제108진영호의 선장인 청구외 남○○이 2001. 1. 10. 작성하여 서명ㆍ무인한 자인서에 의하면, “조업구역위반조업으로 잡어 5상자를 포획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00. 6. 30. 수자원보호령 제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40일(2000. 7. 1. ~ 2000. 8. 9.)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건 위반행위가 2차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2.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60일(2001. 3. 3. ~ 2001. 5. 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제2호 및 수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제주도 일정 지역에 대하여 중형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관련 별표 어업등행정처분기준의 기준 Ⅱ.개별기준 2.의 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대한 위반행위에 의하면,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어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2차 위반의 경우 어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하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수자원보호령상의 특정어업금지구역 내에서 어업을 하다가 ○○경찰청에 적발되었고, 제△△호의 선장도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청구인들이 특정어업금지구역 밖에서 어업을 하다가 잡은 고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류에 밀려 특정어업금지구역 내로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다가 2차에 걸쳐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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