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37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외1인 부산광역시 ○○구 ○○동 395번지 ○○아파트 1동 406호 대리인 변호사 조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 □□.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및 제□□ ○○호가 1997. ○○. 1. 대형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6. 청구인에 대하여 90일(1998. 1. 17. - 1998. 4. 16.)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및 제□□ ○○호가 1997. ○○. 1. 04:30경 제주도 ○○군 ○○항 북방 17마일 해상의 어업금지구역에서 잡어 3상자를 잡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조업당시는 야간이라 위 지역이 어업금지구역인지 몰랐으며, 그동안 어선유압윈치의 잦은 고장으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조금이라도 어획고를 올리고 싶은 욕망에서 어로행위를 한 것이지 청구인이 어업금지구역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조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어업은 그동안 조업부진 및 IMF한파로 유류값 등 선박운항의 필요적 경비가 인상되므로 인하여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고, 25명의 선원과 그의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경제적ㆍ정신적 손해가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경제를 살려야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어업자의 경영상태 및 어업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설정은 근본적인 취지가 연안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어로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선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이 되며, 어업경영자(피허가자)는 수산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이 건은 제주도 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하여 불법조업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ㆍ검거된 사안으로,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문제이며, 청구인 소유의 어선은 첨단 위성항법장치등이 장착되어 선박의 위치를 항상 오차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업금지구역에 들어가 불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90일의 어업정지)이 어업자의 경영상태 및 어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외에도 1995.10. 29.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를 위반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9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게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청문진술서, 행정처분 의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경비지출내역서, 경위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이 1997. ○○. 1. 04:30경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및 제□□ ○○호가 제주도 ○○군 ○○항 북방 17마일 해상의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1회 투망하여 잡어 3상자(시가 18,000원 상당)를 잡은 사실을 적발하고, 1997. ○○. 4. 위 어선의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범칙어선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0. 29.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를 위반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7. □□. 26. 청구인이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9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1998년 1월 현재 잡어 1상자의 위탁판매가격은 6,000원 상당이다. (2) 살피건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그 위반이 2차인 때에는 어업자(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9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상을 참작할 경우 1/2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업금지구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이내에 또다시 동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은 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어업금지구역에서 잡은 어획량이 시가 1만8천원 상당의 잡어 3상자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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