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71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693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 광○○(어업허가 전남 제○○호)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997. 2. 20. 청구인에게 위 어업선을 1997. 3. 6.까지 ○○항에 입항ㆍ계선하고 그 계선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어업정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어업선 제○○ 광○○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출항할 때부터 적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1996. 7. 23. 02:00경 널판지와 함께 표류중인 위 어구를 습득하여 일시 적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현재가 본어업의 최대 성어기로서 어업이 정지된다면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위 어업선 제○○ 광○○가 조업중 우연히 널판지와 함께 표류중인 전개판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개판은 무거워 바다의 바닥에 가라앉기 쉽고, 바다 바닥에 있는 전개판을 끌어올리기는 쉬운 작업이 아니며, 그 형태를 고스란히 갖춘채 끌어올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 김○○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조서, 어업허가장, 확인증, 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행정처분 집행을 위한 어선계선 지시서, 선박국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 광○○(어업허가 전남 94-5호)가 1996. 10. 10. 11:50경 제주도 ○○시 ○○항에서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인 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 1조를 적재하고 있다가 서귀포시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위 어업선 제○○ 광○○의 선장 청구외 윤○○이 1996. 10. 10. 피의자신문조서에서 “1996. 9. 28. 17:00경 북위 32도, 동경 126도 부근에서 조업도중 그물에 걸려 올라와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어업선 제○○ 광○○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997. 2. 20. 청구인에게 위 어업선을 1997. 3. 6.까지 ○○항에 입항ㆍ계선하고 그 계선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어업정지하도록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인 제○○ 광○○가 1996. 10. 10.경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인 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이라는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2] 소정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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