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84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702의 48, ○○아파트 123호 대리인 변호사 하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51,52○○(어업허가 부산 제○○호)가 1997. 2. 2. 08:43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8.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7. 3. 22. - 1997. 4. 20.)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인 위 제51,52 ○○의 선장인 청구외 이○○이 최근 어획량의 감소로 선장인 자신을 믿고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 20여명의 선원 및 선주인 청구인에게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던 도중 설날이 다가오자 선원들의 설날 차례 비용이라도 마련하여 볼 요량으로 1997. 2. 2.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는 바, 이는 악의적으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밖에 어획량이 잡어 2상자에 불과하다는 점, 현재가 본어업의 최대 성어기로서 어업이 정지된다면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연안자원의 번식보호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업종사자들의 대부분은 이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인 바,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어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고 이를 우연이나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선례가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행한 행위는 60일의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임에도 어업자의 어업여건등을 참작하여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 조제1항관련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 행정처분통보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의뢰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에따른 계선지시서, 조사보고서, 확인증,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및 선박국적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51,52 ○○(어업허가 부산○○호)가 1997. 2. 2. 08:43경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인 제주도 비양도 북서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제주도청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피청구인은 위 제51,52 ○○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1997. 3. 8.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7. 3. 22. - 1997. 4. 20.)의 어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1997. 2. 2.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어업여건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인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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