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27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104-5번지 대리인 변호사 장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및 제□□ ○○호가 1997. 11. 14. 대형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7. 1. 12. - 1998. 2. 10.)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및 제□□ ○○호가 1997. 11. 14. 08:30경 제주도 ○○도 북서방 15마일 해상의 어업금지구역에서 잡어 2상자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업중 고장난 유압윈치의 수리를 마치고 유압윈치의 작동시험운전을 위하여 1회 시험투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고의로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형기선저인망 쌍끌이 어업은 조업부진으로 적자운영을 감당하기 곤란하여 대출로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IMF한파로 대출은 중단되고 유류값 등 선박운항의 필요적 경비가 인상되었고 또한 선박구매자금으로 대출받은 6억9천만원의 부채가 있어 이자금 충당도 어렵게 되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고, 60여명에 달하는 선원과 그의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경제적ㆍ정신적 손해가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경제를 살려야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어업자의 경영상태 및 어업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설정은 근본적인 취지가 연안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어로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선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이 되며, 어업경영자(피허가자)는 수산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이 건은 ○○경찰서 경비함정에 의하여 불법조업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검거된 사항으로,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문제이며, 청구인 소유의 어선은 첨단 위성항법장치등이 장착되어 선박의 위치를 항상 오차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지구역에 들어가 불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30일의 어업정지)이 어업자의 경영상태 및 어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행위자(선장)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청구인(피허가자)의 어업경영상태 등을 감안한 후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처분(1/2감경 : 어업정지 60일 → 30일)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2 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청문진술서, 행정처분 의뢰서, 행정처분 감경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부채증명원, 경위서, 급료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 경비함정이 1997. 11. 14. 08:00경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및 제□□ ○○호가 제주도 ○○도 북서방 15마일 해상의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1회 투망하여 잡어 2상자(시가 12,000원 상당)를 잡은 사실을 적발하고, 1997. 11. 19. 위 어선의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범칙어선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선이 위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1회 투망하여 잡어 2상자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업중 고장난 유압윈치의 수리를 마치고 유압윈치의 작동시험운전을 위하여 1회 시험투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2. 26. 청구인이 어업금지구역에서 투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윈치 수리 후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으로 어획물이 잡어 2상자에 불과하며 또한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경영의 전반이 어렵다는 점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1998년 1월 현재 잡어 1상자의 위탁판매가격은 6,000원 상당이다. (2) 살피건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어업자(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어획을 목적으로 투망한 것이 아니라 고장난 윈치를 수리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임을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어업금지구역에서 잡은 어획량이 시가 1만2천원 상당의 잡어 2상자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수산동식물의 번식ㆍ보호 및 어업조정이라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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