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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71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전라남도 ○○시 ○○동 2-3번지 대리인 김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중형기선저인망어선 제○○ ○○호가 1997. 10. 11. 중ㆍ대형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선 제○○ 및 제□□ ○○호가 동중국해상에서 조업중 제○○ ○○호의 어로장비인 로라가 고장나 제주도 ○○항에 입항하여 고장난 로라를 수리한 후 1997. 10. 11. 06:00경 출항하여 제□□○○호가 정박중인 동중국해로 항해중 제주도 표선 남방 약8마일 해상에서 동어선의 로라를 시운전하기 위하여 어구를 투망하여 끌어 감던중 제주 ○○경찰서 소속 해경함정에 의하여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어선이 고의로 조업을 목적으로 투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수리한 로라의 시운전을 위하여 투망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잡은 어획물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어선이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어업정지 6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제○○ ○○호가 1997. 10. 11. 08:40경 중형기선저인망 특정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표선 남방 약8마일 해상에서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저인망 어구를 1회 투망중 제주○○경찰에 적발ㆍ검거되어 행정처분이 의뢰되었는 바, 검거 당시 청구인은 위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서명ㆍ날인한 바 있고,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한 청문에서도 청구인이 어업금지구역내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1회 투망한 사실을 시인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정지 60일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전에도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어선ㆍ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조업을 하였는 바, 합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 및 날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하여서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제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호, 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자인서, 청문진술서, 행정처분 의뢰서, 어선계선지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경찰서 경비함정이 청구인 소유의 중형기선저인망어선 제○○ ○○호가 1997. 10. 11. 08:40경~08:45경 사이에 제주도 표선 남방 약8마일 해상의 어업금지구역에서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저인망 어구를 1회 투망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7. 12. 10. 위 어선의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선이 위 어업금지구역에서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저인망 어구를 1회 투망하다가 위 경비함정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다) 위 불법 조업행위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잡은 어획물은 전혀 없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2. 22. 청구인의 어선이 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처분을 하면서 어업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정지기간(60일)만을 적시하여 처분을 하였다. (바) 위 행정처분의 집행기관인 ○○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회(‘97. 12. 29. 및 ‘98. 2. 3.)에 걸쳐 청구인 소유의 제○○ 및 □□ ○○호의 계류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이 건 행정처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체적인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확하여야 함은 물론 그 내용자체에도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어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시기와 종기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정지기간 60일만을 적시하여 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업정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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