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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6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2의3, ○○오피스텔 803호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701, 702 ○○호(어업허가 부산 제96-25호)가 1997. 1. 23. 01:15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28.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7. 3. 15. - 1997. 4. 13.)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인 위 제701, 702 ○○호가 1997. 1. 23.경 제주도 ○○포항에서 다른 선박의 이적작업이 완료되기를기다리던 도중에 저인망 어구를 투망하였고, 처음 어구를 투망할 때에는 조업금지구역의 밖이었으나, 어구를 예인하다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그 장애물을 피하여 어구를 예인하려고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게 된 것이며, 망망대해에서 위 어업선이 침범하였다는 조업금지구역은 0.9마일로극히 일부에 지나고, 선박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측정기가 야간에는 전파방해등으로 인하여 선박위치 측정에 다소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점, 현재가 본어업의 최대 성어기로서 어업이 정지된다면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부분의 어업종사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어업의 금지구역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고,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에는 첨단 장비인 위성항법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계기의 오차로 어업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과 선장이 행한 행위는 60일의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임에도 어업자의 어업여건등을 참작하여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 조제1항관련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 행정처분통보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의뢰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에따른 계선지시서, 조사보고서, 확인증,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및 선박국적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701, 702 세화호(어업허가 부산○○호)가 1997. 1. 23. 01:50~02:00경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소재 속칭 ○○ 동방 4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청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피청구인은 위 제701, 702 ○○호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조업하였다는 이유로 1997. 2. 28. 청구인에 대하여 30일(1997. 3. 15. - 1997. 4. 13.)의 어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1997. 1. 23.어업의 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어업여건등을 고려하여 이건 처분인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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