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09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부산광역시 ○○구 ○○동 740 ○○아파트 101-1056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신진호(선장: 청구외 신○○)가 1997. 10. 27. 대형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12. 19. 청구인(피허가자)에 대하여 30일(1997. 12. 31. - 1998. 1. 29.)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신진호는 1997. 10. 27. 제주도 ○○군 ○○면 ○○도 동남방 1.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기상악화로 투망한 그물의 양망이 어려워 풍파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육지연안 쪽으로 인망하면서 대피하다가 조업금지구역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금지구역에 계획적으로 침범한 것이 아니며 기상악화 즉 천재지변을 피하려고 한 어쩔수 없는 상황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나. IMF한파로 인하여 경유등 선박운항의 필요적 경비가 인상되었고, 어업의 경영으로 9억2천만원의 부채가 있으며, 선원급료와 정산금 지급, 어음회수대금 등으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다. 청구인은 어획한 수산물중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 바,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어업정지처분은 수산자원보호령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설정은 근본적인 취지가 연안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어로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선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이 되며, 어업자(어업경영자)는 수산업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이 건은 제주도 ○○군 어업지도선 어업감독공무원이 위법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검거한 사항으로,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문제이며, 위 조업을 한 어선은 첨단 위성항법장치등이 장착되어 선박의 위치를 항상 오차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금지구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30일의 어업정지)이 어업자의 경영상태 및 어업여건을 고려치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 에 행위자(선장)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청구인(피허가자)의 어업경영상태 등을 종합하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처분(1/2감경 : 어업정지 60일 → 30일)을 하였다. 라. 어업금지구역 현장에서 어로행위를 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며, 제주지검이 선장 신○○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기소한 바 있으며, 이 건은 타기관(○○군)에서 위법사실을 적발ㆍ검거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된 사항으로 처분절차는 수산관계법령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정한 규정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79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1호, 제30조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2 조, 제3조제1항,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행정처분 감경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부채증명원, 급료지급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도 ○○군 어업감독공무원이 1997. 10. 27. 07:00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 △△신진호(선장: 신○○)가 제주도 ○○군 ○○면 ○○도 동남방 1.5마일 해상 어업금지구역내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1997. 11. 12. 위 어선의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범칙어선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12. 12. 피청구인에게, 위 어선의 불법조업사실을 시인하면서 다만, 계획적이기보다는 기상악화에 따라 연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청구인의 의견진술서), 그 조업으로 선장 신○○는 제주지검으로부터 1997. 12. 29. 벌금 200만원에 기소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2. 19. 청구인에게 위 어선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기상악화 등 정상을 참작하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1/2감경하여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피청구인의 조사보고서 및 행정처분서). (2) 살피건대,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ㆍ9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그 위반이 1차인 때에는 어업자(어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상을 참작할 경우 1/2의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어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기상악화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령상 감경기준에 따라 처분의 1/2을 감경하여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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