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3645 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전라북도 ○○시 ○○동 907-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20. 어선인 제○○호에 근해연승어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제○○호는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6. 2. 27 ~ 1997. 2. 20.까지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어업허가의 신청시기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소멸되어 허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세어민으로서 어업허가 종료기일 당시 바다에 나가 조업중이어서 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어업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어업허가 유효기간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 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당시 바다에 나가 조업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근해연승어업허가는 1992. 9. 8.이후 당시 수산청장으로부터 신규허가 억제지시가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허가를 하여 줄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1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 제45조제1항, 제92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어업허가신청서반려(수산 ○○-○○)문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장, 등기부, 어업폐지신고서, 어업허가신청서, 근해어업조정(연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8. 2. 청구인이 제○○호에 1994. 8. 2.~ 1999. 8. 1. 까지 근해통발어업허가(허가번호:□□-□□호)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 (나) 1996. 2. 2. 청구외 김△△이 제△△호에 1996. 2. 2.~ 2001. 2. 1.까지 근해연승어업허가(허가번호:▽▽-▽▽호)를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았다. (다) 청구인이 제○○호를 청구외 김△△에게 1996. 2. 21.~ 1997. 2. 20. 까지, 청구외 김△△은 제△△호를 청구인에게 1996. 2. 22.~ 1997. 12. 30.까지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라) 1996. 2. 어선대체를 이유로 청구인이 제○○호의 근해통발어업허가폐지신고를, 청구외 김△△이 제△△호의 근해연승어업허가폐지신고를 하였다. (마) 1996. 2. 27. 청구인이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호에 1996. 2. 27.~ 1997. 12. 30.까지 근해통발어업허가(허가번호:◇-◇호)를, 청구외 김△△이 제○○호에 1996. 2. 27.~ 1997. 2. 20.까지 근해연승어업허가(허가번호:◎-◎호)를 받았다. (바)1996. 3. 6.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한 제○○호의 임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사) 1997. 3. 20. 청구인이 제○○호에 근해연승어업허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아) 1997. 3.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어업허가신청어선인 제○○호는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96. 2. 27.자 근해연승어업허가(유효기간:1996. 2. 27. ~ 1997. 2. 20.)를 받았으므로 어업허가신청시기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소멸된 후 어업허가가 신청되어 허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 (자) 1992. 9. 8. 당시 수산청장은 ①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의 명칭이 같은 어업(이하 “동종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②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③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임차하여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다만, 어선 또는 어구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를 임대한 자가 어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⑤억제시행일(1992. 9. 8.) 현재 어업허가가 가능하여 어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건조되었거나 건조중에 있는 어선으로 동종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외에는 신규 근해어업 허가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2) 청구인이 어업허가 종료기일 당시 바다에 나가 조업중에 있었으므로 부득이하게 허가신청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위 조항은 이미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동종어업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근해통발어업으로 허가받았던 제○○호에 대하여 근해연승어업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이종(異種)의 신규허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면허어업의 제한등을 할 수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제45조에 의하여 허가어업에도 준용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1992. 9. 8. 당시 청구외 수산청장은 어업허가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동종어업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신청등 5가지 사유외에는 신규 근해어업 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청구인의 근해연승어업허가신청은 위 5가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 바, 수산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마련한 위 기준이 특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기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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