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0 어업허가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7동 202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기선망 어선 제○○호(69톤)가 1998. 9. 26.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5. 수산업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40일간의 어업허가 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호가 동중국해상에서 조업중 심한 풍랑으로 본선의 조타실 위에 붙혀 둔 표지판이 떨어져 나가고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1998. 9. 26. ○○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의하여 ○○항으로 예인되어 기관을 수리중 ○○해양경찰서 임검원에 의하여 표지판을 붙이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경찰서의 조사시 단속 경찰관이 청구외 선장 박○○으로 하여금 1998. 9. 15. 선체 도색작업시 어선 표지판을 떼어 놓았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그렇게 조서가 작성되었으나 도색작업시 어선표지판을 떼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본 어선의 표지판이 떨어진 것은 조업중 심한 풍랑으로 비롯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당시 설명하였던 점, 제○○호는 1998. 9. 17. 07:30 ○○해양경찰서 ○○출입항 합동신고소의 임검 당시에도 어선 표지판을 붙이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고, 그 후 1998. 9. 22. 20:30 제주 ○○항 입항시 ○○합동신고소 확인 당시나 1998. 9. 23. 07:00 ○○항 출항 당시에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보아도 1998. 9. 15. 선체 도색작업후 어선표지판을 붙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선원 8명에게 각각 선급금 35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40일간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선급금을 환불 받지 못하고 모든 선원이 해산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도산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97-104, 1997. 12. 9.)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전 동력어선 및 1톤급 이상의 무동력 어선은 어선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된 표지는 이전, 손괴,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어선인 제○○호를 선체도색하기 위하여 조타실 좌ㆍ우현에 설치된 어선표지판을 떼어 놓은 상태로 같은 해 9. 26.까지 조업을 목적으로 운항하였다. 나. ○○기상대의 기상특보 사항과 제○○호가 ○○어업무선국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한 기록에 의하면 어선표지판이 심한 풍랑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 해양경찰서의 통보에 의하면, 제○○호는 1998. 9. 15. 선체도색을 목적으로 어선표지판을 떼어 놓고 1998. 9. 26.까지 조업을 목적으로 운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동중국해상은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어선이 뒤섞여서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해역으로서 어선표지판을 붙이지 않고 조업을 하면 우리나라 어선끼리의 어로분쟁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어업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어선표지판을 붙이도록 한 것은 불법어업을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어업풍토를 조성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5조, 제59조, 수산업법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관련 별표Ⅱ.2.가.22호,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97-104호) 제3조,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 관련 범죄통보(○○해양경찰서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검토서, 범칙어선 행정처분, 어업허가대장, 기상특보발효상황, ○○호 위치보고사항(여수어업무선국), 확인서, 선박입ㆍ출항확인증명원,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 어선표지판 부착제도 폐지건의, 어선표지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회신문, 선박상하가증명서, 공사확인원 등 각 사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15.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1. 29.-2000. 11. 30.의 기간 동안 기선형 어선 제○○호(69톤) 1척을 이용하는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외 ○○해양경찰서장은 1998. 12. 3. 청구외 ○○시장에게 근해안강망어선 제○○호의 선장 청구외 박○○의 피의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박○○은 1998. 9. 15. 17:00경 ○○시 ○○읍 ○○리 소재 ○○조선소에서 위 선박 선체 도색을 하면서 조타실 좌ㆍ우현에 붙이는 어선표지판을 떼어 놓은 후 같은 달 26. 14:00 경까지 조업을 목적으로 운항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어선 제○○호는 1998. 9. 17. 07:30 ○○경찰서 ○○출입항 합동신고소의 임검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고 같은 날 08:00 ○○항을 출항하였으며, 1998. 9. 22. 20:30 제주 ○○항 입항 당시와 1998. 9. 23. 07:00 ○○항 출항 당시 ○○합동신고소의 임검에서도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으나, 1998. 9. 26. 14:30 ○○항 입항대기중 ○○해양경찰서 임검원에 의하여 어선표지판을 붙이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위 어선의 선장 청구외 박○○은 제○○호가 1998. 9. 26. 14:30경 ○○항에 입항대기중 양현에 붙혀야 할 어선표지판을 붙이지 않고 있었다는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2. 11. 청구인과 청구외 선장 박○○에게 각각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에 어선표지판이 조업 중 풍랑에 떨어졌던 것이지 선체도색 후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선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으면 모든 선원이 해산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청구인은 도산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적의 선처하여 달라고 기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 5. 청구인과 청구외 선장 박○○에게 각각 어업정지 40일과 해기사면허정지 40일의 처분을 하고, 청구외 ○○시장에게 제○○호 어선이 ○○항에 계류되었음을 집행감독공무원이 확인한 때부터 처분기간을 산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사) ○○ㆍ◎◎기상대의 기상특보 사항에 의하면 남해서부 먼바다의 폭풍주의보는 1998. 9. 18. 14:00에 발효되어 1998. 9. 20. 12:00에 해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호가 ○○어업무선국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한 기록에 의하면 동 어선은 1998. 9. 18. 11:00 현재 ‘○○항 정박중’, 같은 해 9. 19. 11:00 현재 ‘○○항 정박중’, 같은 해 9. 20. 11:00 현재 ‘493-5해구 남하중’, 같은 날 19:30 현재 ‘557-7해구에서 기관고장으로 정박중 - 구조요청’, 같은 해 9. 22. 06:00 현재 ‘463-9해구에서 ○○구조선에 예인되어 한○○으로 예인중’, 같은 해 9. 23. 11:00 ‘금일 07시에 ○○항 출항하여 현재 241-8해구 남하중’, 같은 해 9. 24. 17:00 현재 ‘464-2해구에서 기관고장 및 구조요청’, 같은 해 9. 26. 06:30 현재 ‘전일 13시경 ○○구조선에 구조되어 금일 07:30경 ○○항 입항 예정’으로 되어 있다. (아) ○○조선공업(주)이 작성한 공사확인원에 의하면 제○○호가 1998. 9. 15. 선체도색을 할 때 어선표지판을 떼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기타 선박도 어선표지판등을 붙인 상태로 작업을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지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Ⅱ.2.가.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59조의 규정을 1차 위반시 어업정지 40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선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다시 부착하여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제107성해호가 어선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에서 적발되어 여수해양경찰서장의 통보가 있기는 하였으나, 제107성해호의 선체도색을 한 ○○조선공업(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선체도색작업시 일반적으로 표지판을 떼지 않고 작업을 한다고 하는 점, 동일자 이후 동 선박은 같은 해 9. 17., 9. 22. 및 9. 23.의 3회에 걸쳐 △△항 또는 ○○항을 입ㆍ출항하였으나 관계 행정청으로 부터 어선표지판 탈락 사실을 지적 받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어선표지판이 떨어진 시점은 같은 해 9. 23. 이후로 추정될 수도 있어 제107성해호가 어선표지판을 붙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적발된 시점이 어선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때로부터 10일이상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제107성해호의 어선표지판이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 제7조제3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어선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후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어선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후 10일이상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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