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59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충청남도 ○○군 ○○읍 ○○리 480 - 16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동 1389 ○○회관 805)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기선권현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치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3. 11. 26.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중 어느 규정을 근거로 취소했는지 모호한 점, 청구인은 서해안의 멸치잡이에 맞게 개량된 어구를 이용하였는데, 이 개량어구는 분명히 권현망어업은 아닌 점, 또한 이것을 이용하여 멸치만을 채취하였을 뿐이고 다른 어종은 획득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이것은 수산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연안선인망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해안에서도 허가해야 함이 상당할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권현망어업이라고 불법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해안보다 유속이 빠른 서해안의 어업현실을 도외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량하여 사용한 어구는 허가받지 않은 기선선인망어업인 권현망어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본선은 총톤수 14톤의 동력어선으로 근해어업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호는 1차로 2003. 8. 5. 21:15경 불법어업중 입건되었고, 같은 달 7일 18:30경 2차로 불법어업을 자행하여 다시 입건된 사실이 있으며, 이 처분기간을 합산하면 영업정지기간인 150일을 초과한 180일이 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한 이 건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및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73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행정처분 관련 범죄 통보 공문,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지 공문, 어구도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어업허가증(허가번호 2003-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13. 본선인 ○○호(톤수 14톤)와 등선인 ○○호(톤수 7.93톤)를 사용하여, 2003. 5. 13.부터 2008. 5. 12까지 주어업은 근해선망어업(어구의 명칭 : 선망)으로, 조업구역은 ‘전국 근해’로 하는 어업허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피청구인은 허가 당시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부과한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 또는 조건’을 달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7. 7, 2003. 8. 12. 2회에 걸쳐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을 위반(허가 이외 어구 적재 금지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3. 어업정지 60일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2003. 11.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유 ○○호의 본선 선장인 청구외 이○○과 등선 선장인 청구외 고○○ 등이 2003. 8. 5. 20: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충청남도 ○○군 남면 △△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권현망어구 1틀을 사용하여 멸치 약 70상자를 포획하였고, 2003. 8.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같은 면 △△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권현망 어구 1틀을 사용하여 멸치 약 50상자를 포획하는 등으로 2회에 걸쳐 ‘수산업법 위반(무허가 권현망어구로 멸치를 포획)’ 으로 적발되었다며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 후, 피청구인은 2003. 11. 10.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11. 24. 청구인은 청문에 불응하였으며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마)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26.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은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원을, 청구외 이○○에 대하여는 벌금 2백만원을, 청구외 고○○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청구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하였다고 2003. 12. 29. 피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다. (2)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 제34조제1항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시ㆍ도지사가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와 별표의 Ⅰ. 일반기준 2 및 Ⅱ. 개별기준 2. 가.의 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수산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어업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외에 기타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90일 어업허가를 정지하고 2차 위반시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2조 및 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멸치잡이에 맞게 개량된 어구가 권현망어업이 아니고 연안선인망어업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무조건 권현망어업이라고 불법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형 선망어업은 선망어구가 날개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된 긴 네모꼴 형태로 상부에는 뜸줄에 뜸을, 하부에는 발줄에 발돌을 달아, 그물이 물속에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발줄에 돋음줄 또는 조임고리와 조임줄을 장착하여 어군을 포획한 후, 이 줄을 조여 어군이 그물 아래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한 어구이고, 기선권현망어업은 멸치를 주 어획 대상으로 조업하는 표층 인망어구로 자루그물 앞에 두개의 긴 날개그물이 달린 어구로, 이 어구 1통을 어선 2척이 끌어 어획하는 표층 쌍끌이 어업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당시 어구 모양에 대한 사진과 도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소속 선장 청구외 이○○과 청구외 고○○이 사용한 어구는 권현망 어구가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의 어업허가는 본선이 총톤수 14톤의 동력어선으로서 근해어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25조의 근해선망어업이므로 연안어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27조에서 연안선망어업과는 어업허가의 대상어업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허가 이외 어구 적재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300만원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근해선망어업으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유 ○○호의 본선 선장인 청구외 이○○과 등선 선장인 청구외 고○○등이 2003. 8. 5. 및 8. 7. 2회에 걸쳐 무허가 권현망어업을 영위하여 멸치를 포획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청문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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