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609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177-42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 11. 근해연승어업허가 만을 받고 21톤 급인 제○○원진호를 이용하여 1996. 8. 2. 12:25경 전라남도 ○○도 남방 해상에서 허가없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23. 청구인에게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8. 2. 11:00경 ◆◆도 근해에서 작업을 끝내고 있는 도중 경상남도 소속의 지도선이 청구인의 선박을 무작정 부정이라고 몰아붙여 검거하였으며, 수산업법을 알지 못하고 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8. 2. 12:25경 전라남도 ○○도 남방 해상에서 불법어업인 무허가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다가 해양수산부 소속의 무궁화 ■■호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검거되었고, 중형기선저인망에 의한 불법어로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청구인이 어업지도선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불법어업을 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자필로 서명무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수산업법 제41조에 의거 허가ㆍ신고된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였을 때에는 동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동조 제6호의 어업의 제한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농수산부령 제3조제1항 별표 2중 일련번호 12.에 의하면,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한 때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대장, 어업허가취소통지서,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았으나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다가 1996. 8. 2. 해양수산부 소속 무궁화 ■■호에 승선한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해연승어업허가만을 받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형기선저인망어업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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