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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74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시 ○○동 128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4. 허가 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지 않고 무허가인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20. 청구인의 어업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인 제○○호(61톤) 소유자인 청구인은 2000. 9. 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허가(2000. 9. 16. ~ 2005. 9. 15.)를 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어선의 선장인 청구외 조○○가 2001. 2. 14. 14:20경 ○○도 남동방 29마일 해상에서 망구전개판(근해트롤어업 어구) 1조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다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나. 청구인은 무허가로 근해트롤어업을 한 것을 인정하나 1993. 1. 13.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으므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Ⅰ.일반기준 6.의 규정에 의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9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 받은 어업 외에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어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받아 이 건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90일의 어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수산업진흥이라는 입법취지에도 배치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 1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 행정처분(어업허가 취소) 문서(전라남도 생산 53255-723, 2001. 4. 20.), 훈장증(1999. 1. 13. 국민훈장 석류장), 포상자 감경대상에 대한 질의 회신 문서(해양수산부 지도 53255-174, 2001. 4. 1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인 제○○호(61톤)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00. 9. 16.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 허가(2000. 9. 16. ~ 2005. 9. 15.)를 받았다. (나) 2001. 2. 14. 14:20경 제○○호 선장인 청구외 조○○가 전라남도 ○○군 소재 ○○도 남동방 29마일 해상에서 무허가로 망구전개판(근해트롤어업 어구) 1조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다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제○국일호 선장인 청구외 조○○가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허가인 근해트롤어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고, 선장인 조○○가 무허가인 근해트롤어업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획고를 많이 올려 보수 등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으로 근해트롤어구(전개판ㆍ예망줄 포함)를 사용하여 2001. 2. 13. 15:00경 첫 조업 때 고등어 5상자를 포획하였으나 적발 당시에는 1시간 정도 예망하였는데 어획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2. 28.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1. 3. 10.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어업을 하였으나 지역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훈장증(국민훈장 석류장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받음)을 첨부하니 이 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2001. 3. 15.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일반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경 사유(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2001. 4. 10.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포상은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시킬 경우 수산업 진흥이라는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반되므로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어업의 종류가 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 2001. 4.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4조제1항제6호는 동법 또는 어장관리법이나 동법 또는 어장관리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의 Ⅱ. 개별기준 2. 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 외에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ㆍ근해트롤어업을 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어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별표 Ⅰ. 일반기준 6.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행정기관이 행정처분등을 함에 있어 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 외에 근해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한편, 청구인은 본인이 1999. 1. 13.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증(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9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의한 감경사유는 ①지역실정과 그 지역의 어업여건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②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하여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훈장증(국민훈장 석류장)은 청구인이 ○○자문회의 자문위원이었을 당시 우리 나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받은 것으로서 수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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