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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44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954-97 대리인 오 ○ ○(청구인의 남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고 수산어로활동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청구인의 승인 없이 청구외 서○○에게 선박을 임대하여 위 서○○가 당해 어업활동을 경영하게 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여 통발어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5.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3. 11. 선박을 구입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중 채무를 지고 선박운영권을 3년간(2001. 2. 23.~ 2004. 1. 15.) 채권자인 청구외 서○○에게 넘겨주고 채무를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종료기간 도래 전부터 전화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권자인 위 임차인에게 선박을 반환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위 서○○가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배를 돌려주지 않자 ○○해양경찰서에 수배신고를 한 뒤 선박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나. 2005. 1. 27. 전라남도 ○○시 ○○동 소재 ○○ 선착장에 청구인의 선박이 정박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위 임차인이 선박부속품들을 망가뜨려놓아 운항조차 할 수 없었으며 선주인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도주하여 청구인은 현재 선박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선박운영권을 위 임차인에게 임대할 당시 특례사항을 부여하여 선박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임대만료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배를 되찾았고 임대기간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배를 돌려주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모든 책임을 선주인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장애자로 낙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어로활동을 통해 5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어업허가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업법」제41조 및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근해연승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어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선박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피허가권자 명의변경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조업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 및 위 서○○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피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불법 어로활동을 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 별지목록 자료에 의하면, 동 선박의 운영권을 위 서○○에게 위임할 당시 전라남도 △△군 △△도 앞 해상에 투하된 통발어구 약 2,000개를 포함하여 위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근해연승어업 외에 허가받지 않은 통발어업을 한 점, 2004. 10. 30. 전라북도 □□군 □□면 □□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통발어업을 행하다가 적발되어 2005. 1. 27. 어업정지 90일 처분을 받은 점 등 청구인은 허가 어업 외에의 불법어업을 2차에 걸쳐 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2차 위반의 경우 관계규정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업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2조, 제41조, 제45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73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어업허가처분내역서, 어업허가대장, 행정처분 통지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위반사실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근해어업허가대장(허가번호 2003-4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본선(동력선)인 ○○호(톤수 25톤)를 사용하여 2004. 1. 20.부터 2009. 1. 19.까지 전국근해일원을 대상으로 돔, 갈치, 우럭 및 기타 잡어를 채취하는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서○○와 2001. 2. 12. 체결한 선박운영권 위임서에 따르면, ○○호 선주인 청구인은 약 5년 전부터 차용한 대금의 변제를 위해 위 서○○에게 선박운영권 및 별지기재 장비와 어구 등일체의 사용권한을 2001. 2. 12.~ 2004. 1. 19. 기간동안 위임하며, 향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목록 중 ‘어구’에는 ‘상태도 앞 해상에 투하된 통발 약 2,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위 서○○는 위 ○○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설정사실 등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다) ○○해양경찰서장이 2005. 1. 3. 작성한 위반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 ○○호를 임차한 청구외 진○○(임차운영자겸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도지사로부터 통발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4. 10. 29. 10:00경부터 다음날인 10. 30. 18:15경까지 전라북도 □□군 □□면 □□도 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 20개를 사용하여 놀래미 등 약 70kg(시가 약 30만원)을 포획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군 △△면 △△리 103-번지로 행정처분사전통보를 한 후 아무런 의견 제출이 없자 2005.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가이외의 어업인 통발어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수산업법」제34조제1항 및 제45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90일의 어업정지처분 및 위 진○○에게 해기사 업무 90일 정지처분을 각각 명하였다. (마) ○○해양경찰서장이 2005. 2. 11. 작성한 위반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 ○○호를 임차한 운영자겸 선장인 위 진○○은 2005. 1. 21. 15:00경부터 2005. 1. 23. 10:00경까지 전라북도 □□군 □□면 □□도 서방 9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 약 2,000개를 사용하여 놀래미 등 잡어 약 50kg(시가 약 50만원)을 포획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수산업법」제4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됨을 고지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2005. 2. 22.과 2005. 3. 8. 발송하자, 청구인은 남편인 오○○을 통해 청구인은 위 진○○을 알지도 못하며 채무관계로 채권자인 청구외 서○○에게 2001년부터 2004년 1월 16일까지 선박운영권을 위임하는 조건으로 채무금액을 3년간 무마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지나도 위 서○○가 선박을 돌려주지 않아 5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수취인거절로 되돌아오자 ○○해양경찰서에 선박을 찾아달라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수산업법」제34조제1항 및 제45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이 건 어업허가취소처분 및 6급 항해사인 청구외 진○○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연승어업은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업이고 근해통발어업은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34조제1항제6호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와 별표의 Ⅱ. 개별기준 2. 가.의 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 외에 기타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경우 각각 1차 위반시에는 90일 어업허가를 정지하고 2차 위반시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서○○에게 선박을 임대하여 준 이후 임대기간 중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불법어로행위의 책임을 선주인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근해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근해어업 중 근해연승어업은 어선의 규모가 8톤이상 70톤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근해연승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어선과 같은 물적 대상을 심사하여 어선 자체가 근해연승어업의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어업허가에 대한 정지ㆍ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어선 소유자가 아니라 어선 자체가 불법어로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호를 임차한 운영자겸 선장인 위 진○○이 2004. 10. 29.과 2005. 1. 21. 두 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근해연승어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놀래미 등을 포획하는 등 이 건 ○○호는 2차례에 걸쳐 근해연승어업의 허가대상이 아닌 통발어업에 사용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 제41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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