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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454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상북도 ○○시 ○○구 ○○리 963-97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해채낚기 및 근해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후 2005. 8. 10.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동해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게 되어 러시아 ○○에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본으로부터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오징어채낚기어업허가를 받고, 오징어조업을 종료한 후, 2005. 8. 10. 새벽 05:35경 어선의 시동을 끄고 선원 모두가 취침을 하던 중 같은 날 09:20경 기적소리가 나서 깨어 보니 러시아 경비정이 주변에 있어 시동을 걸고 1분 후 위치파악장치(GPS/Global Position System)를 확인한 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기 직전이어서 약 2마일 남하하면서 ○○무선국에 청구인 어선의 위치 등을 보고하였다. 나. 러시아 경비정의 군인들이 청구인을 폭행하면서 어선을 강제로 나포한 후 침범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선을 몰수하고, 어선 및 선원들을 몇 달간 억류한다고 하여 부득이 침범을 인정하고 어획한 오징어 25톤(국내시가 6천만원 상당)을 빼앗긴 후 벌금 약 190만원(5만루불)을 납부하고 돌아왔으나 청구인의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에 나포된 해역은 러시아와 일본이 관할하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벗어나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만 가능한 오징어 줄낚시의 조업을 하거나 항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야간 조업을 마친 후 어선의 시동을 끈 채 선원 모두가 잠을 자다보니 해류에 의해 어선이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찰에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05. 7. 22. 청구인 소유 어선 제○○동건호에 승선하여 2005. 8. 8.까지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획이 부진하자 대화퇴해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조업 중 2005. 8. 10. 10:18경 조업자제선을 약 4마일 침범하여 러시아 ○○소속 경비정에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5. 11. 9.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이 건의 경우 「선박안전조업규칙」제18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선박안전조업규칙」 제1조에서 어업 및 항해의 제한 기타 필요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 및 항해의 안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남ㆍ북한의 대치상황과 러시아 및 일본 등 동해안의 국가간 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어업 및 항해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중요성에 따라 행정자치부, 국방부 및 ○○의 공동부령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의 규정을 청구인이 위반하였으며, 검찰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범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5조 및 제92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 및 제18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행정처분의뢰서, 의견진술서, 질의회신문,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2. 27.부터 2010. 2. 26.까지 근해채낚기어업 및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2005. 6. 15.부터 2005. 10. 13.까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오징어채낚기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경찰서장의 2005. 10. 20.자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8. 1. 10:18경 대화퇴해역 부근 조업자제선을 약 4마일 월선한 ○○북동방 약 275마일 해상(북위 40도32분, 동경 135도46분)에서 오징어조업을 하여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였고,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1. 8.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았고, 동 진술서에 의하면, 2005. 8. 10. 09:20경 기적소리가 나서 깨어보니 러시아 경비정이 청구인 선박의 300m 정도까지 근접하여 있어 청구인 선박이 러시아 배타적경계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고 당황하여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동을 걸어 1분 정도 남하한 후 위치파악장치(GPS/Global Position System)를 확인한 바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지 않았으나 러시아 경비정에 나포되어 러시아 군인이 구타를 하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몰수하고, 선장을 감옥에 수감시키겠다고 하여 두려움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시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1. 9. ○○장관에게 동해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게 되어 러시아 ○○의 경비정에 나포되어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았을 경우 「수산업법」 제34조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중 어느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장관은 2005. 11. 28.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였다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05. 11. 8. 청구인의 「수산업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995. 11. 29.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수산업법」제34조, 제41조 및 제45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업권자가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하다가 피랍 또는 나포된 때에는 허가받은 어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은 남ㆍ북한의 대치상황과 러시아 및 일본 등 동해안의 국가간 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어업 및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것이므로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부근에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러시아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선상에 있는 동해의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지 아니하였고, 설사 월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업을 하거나 항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포항해양경찰서장의 2005. 10. 20.자 행정처분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 선박이 조업자제선을 약 4마일 월선한 ○○북동방 약 275마일 해상(북위 40도32분, 동경 135도46분)에서 조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지점은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서 「선박안전조업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자제선의 북쪽 해역이 분명한 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한 점, 러시아 ○○에 적발된 당시 청구인이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납부하였으며, 적발 당시 청구인이 선박의 위치파악장치를 가동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월선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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