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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99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596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어선이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9.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어선 선장 청구외 명△△은 적발당시 전개판을 적재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여 조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찰관이 자인서 및 시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강요하여 강제적으로 서명ㆍ날인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경찰서장의 사건송치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선 선장 청구외 명△△이 전개판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ㆍ날인하고 있고,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세한 연근해어민과 어족보호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엄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73조제1항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2제13호등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행정처분통지서,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소유의 어선 선장인 청구외 명△△이 1996. 8. 24. - 1996. 9. 7. 제주 및 동중국해상에서 근해트롤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불법어획행위를 하다가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청구외 명△△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실을 진술하고 서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7. 9. 청구인소유의 어선이 허가받은 어업외에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무허가 근해트롤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선이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인 근해트롤어업을 행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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