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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97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486-120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27. 강원도 ○○시 동방 240마일 지점인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13마일을 적법한 입어허가없이 침입하여 조업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어 오징어 1.5톤을 몰수당하고 벌금 794만 4,000원을 납부하고 2000. 8. 24. ○○항에 입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선박 ○○호의 소유자로서 위 선박을 이용하여 오징어 채낚기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해왔다. 나. 청구인은 2000. 7. 25. 경상북도 ○○군 ○○항을 출항하여 동월 27일 05시경 강원도 ○○시 동방 24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13마일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의하여 나포되어 어획물을 몰수당하고 벌금을 납부한 후 선적항으로 귀항한 사실이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러시아 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류이동이 심하여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경제수역을 침범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 당시 청구인이 함께 조업을 하던 경상북도 ○○항 선적의 ○○호와 △△호도 러시아 경비정에 의하여 함께 나포되었으나, 위 선박은 60일간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청구인에 대해서만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더구나 위 선박들은 어업정지기간에서 러시아에 억류중인 27일을 공제한 잔여 기간인 33일에 대하여 과징금만을 부과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바. 위 선박에 대한 처분청은 경상북도지사이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은 강원도지사인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사. 물가상승, 어장축소,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타당성을 상실한 처분이다. 아. 수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영해 또는 어업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때에는 어업정지60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혹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선박 ○○호를 소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하던 중, 2000. 7. 27. 05시경 강원도 ○○시 동방 240마일인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피랍되어 러시아 연해주 지방법원으로부터 어획물 몰수와 한화 794만 4,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고 ○○항으로 귀항한 사실이 있다. 나.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Ⅱ(개별기준) 중 2. 라.의 일련번호란 7.의 규정에 의하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때 중에서 피랍된 때에는 어업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경제수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어선을 일정한 해역에 고정시켜 조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바람이나 해류의 영향으로 인한 어선의 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업 중에는 반드시 닻을 내리고 조업을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선박이 조업한계선으로부터 95마일을 벗어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선박이 바람이나 조류의 영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함께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피랍된 경상북도 선적의 어선인 □□호와 △△호는 관할청으로부터 60일간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에게만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경상북도지사가 위 두 선박에 대하여 수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60일간 어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된 처분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이 올바른 법령적용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통보, 범칙어선어업허가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의견제출서, 범칙어선행정처분(○○어업 53255- 773), 나포위치도, 범칙어선행정처분(○○해양 53255-2208), 어업허가행정처분사전통지서, 어업허가취소명령서, 어업허가증 및 위반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25. 경상북도 ○○군 ○○항을 출항하여 같은 해 7. 27. 05:00경 강원도 ○○시 동방 240마일(북위 40도 48분, 동경 132도 29분)인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13마일을 적법한 입어허가없이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어 오징어 1.5톤을 몰수당하고 한화 794만 4,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8. 24. ○○항으로 귀항하였다. (나)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청구외 ○○해양경찰서장은 2000. 9. 2.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2000. 10. 28.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경상북도지사는 위 지역과 위 일시에 청구인 선박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의하여 나포된 선박 □□호를 운항한 청구외 정○○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정○○에 대하여 60일의 어업정지처분을 하고 위 처분에 갈음하여 억류기간 27일을 제외한 어업정지기간 33일에 대하여 16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Ⅱ 중 2. 가.의 일련번호란 7.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외국의 영해 또는 어업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제한 등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7. 27. 청구인은 위 선박을 이용하여 ○○ 동방 240마일 해상인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의하여 나포되어 러시아 연해주 지방법원에서 어획물의 몰수 및 한화 794만 4,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를 납부하고 2000. 8. 24. ○○항으로 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외국의 어업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피랍되었다고 간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정에 의하여 피랍되었으므로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랍이라 함은 동ㆍ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하여 당해 국가로부터 국경침범을 이유로 선박몰수 및 선원억류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타국의 어업전관수역에서 적법한 어업허가없이 조업하다가 당해 국가로부터 어획물 몰수 및 벌금형을 받아 이를 납부한 후 귀환한 것을 피랍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동ㆍ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것이 아니어서 위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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