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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9-01352 어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1가 3-7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1997. 2. 28. 청구외 ○○시 ○○위원회에서 1997년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 사업대상자로 청구인을 선정하여, 피청구인이 어업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1998. 4. 10. 청구인을 구조조정대상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상금이 8,294만8,040원(시설물 잔존가액)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액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외 감사원 등에 9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11. 청구인 소유 제◎◎호의 어업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보상대상기간인 1994~1996년 사이에 2개월만 근해안강망어업을 한 사실과 1996. 6. 26.~12. 31. 사이에 허가받지 않은 근해유자망어업을 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8. 10. 30. 청구인에 대한 1997년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자선정 및 보상금 결정을 취소하고, 1998. 12. 16. 청구인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시 ○○위원회를 통하여 1997. 2. 28. 연근해어선감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의 근해안강망어선(제◎◎호 69.18톤, 어업허가 제○○호)을 감척대상선박으로 선정하고,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용역기관(□□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8,294만8,040원이 산출되었으나 이는 시설보상비만 산출된 것이고 어업손실보상액은 산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 선정전에 적발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불법어업행위에 대하여 처음 실태조사보고시(1997. 4. 15) 이를 시인하고 시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삼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의 정당한 산출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적 행위로 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손실보상액은 다른 지역의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며, 청구인이 허가된 사업외에 유자망어업을 하여 사업대상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에 보상여부를 문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자의 선정은 97수산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 업종과 자격 등을 갖춘 사업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어업실태조사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한 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근해안강망어선이며 또한 노후선박이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어업실태조사 및 청구인이 제출한 3년간의 어획량 및 어업경비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평가한 결과 폐업보상금은 산출되지 아니하고, 다만, 시설물 잔존가액이 8,294만8,040원으로 산출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 약정 및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상금 산정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 1회 등 관계기관에 총 9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1998. 6. 11. 정확한 어업실태를 다시 조사한 바, 청구인이 보상대상기간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2개월정도만 근해안강망어업을 한 사실과 1996. 6. 26.부터 1996. 12. 31.사이에 허가받지 않은 근해유자망어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8. 10. 30. 청구인을 사업부적격자로 판단하고 사업자선정 및 보상금결정을 취소하였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불법어업행위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26. 수산업법 제41조 위반으로 청구인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8호, 제41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1998. 5. 6. 해양수산부령 제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관련 〔별표 2〕제1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97수산사업집행지침, 9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실태조사보고, 구조조정사업신청 및 보상금 청구서, 감정평가서, 9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감척사업자 선정 및 보상금 결정통지서, 9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사업자선정 및 보상금결정 취소통지서, 민원서,、97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자 고발서, 벌과금 납부고지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6.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6. 26.~2001. 6. 25.의 기간 동안 기선형 어선 제◎◎호(69.18톤) 1척을 이용하는 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97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청구외 ○○시 ○○위원회에서 1997. 2. 28. 청구인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1997. 7. 19. 어업실태를 조사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청구인이 1997. 6. 18. 연근해어업구조정사업신청 및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대학교 ○○연구소 및 ▲▲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한 어업손실액을 산출한 결과 폐업보상금은 산정되지 아니하고 시설물잔존가액만 8,294만8,040원으로 산정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상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시설물 잔존가액만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어, 1998. 4. 10. 청구인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상금은 8,294만8,04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감사원 등에 9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며 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1998. 6. 11. 어업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6. 6. 26.부터 1996. 12. 31.까지 허가받지 않은 근해유자망어업을 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인을 청구외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위 지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구하고, 청구인이 1999. 1. 13. 벌금100만원을 납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0. 30. 청구인이 실제로 허가받지 않은 근해유자망어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근해안강망어업을 행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97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사업자선정 및 보상금결정을 취소하였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1998. 12. 1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호가 수산업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5조 및 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97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1997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신청자격을 대형선망어업자, 대형트롤어업자,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외끌이)어업자, 근해안강망어업자, 근해통발어업자, 근해채낚기(외줄났낚시어업제외)어업자, 기선권현망어업자로 제한하여 근해유자망어업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의 9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자확정 및 보상금결정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97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연근해유자망어업은 9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비록 연근해안강망어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실제로는 연근해유자망어업을 하고 그 실적을 연근해안강망조업실적인 양 피청구인에게 신고하고 보상금을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보상금 결정을 취소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의 어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산업법 제3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4조제1항의 6호(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의 규정에 위반할 시는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유자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근해유자망어업을 한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동법 제34조제3항 및 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관련 〔별표 2〕제13호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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