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회복절차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의 부친 고(故) 최○○(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어선인 복○호, 신○호(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선주(船主)였는데, 고인은 1969. 6. 10. 이 사건 선박들로 서해에서 선원들과 함께 어로작업을 하던 중 북한으로부터 피랍되었다가 1969. 11. 2. 이 사건 선박들을 타고 남한으로 귀환하였다. 나. 고인은 남한으로 귀환 후 ○○ 소재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1969. 11. 5. ○○경찰서 수사관에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고인은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970. 4. 7. 1심에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았고, 1970. 8. 9.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고인은 2002. 11. 6.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 4는 2015. 2. 4. ○○고등법원에 고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동 법원은 2016. 8.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고등법원은 2017. 1. 24. 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이 고인을 구속영장이 없이 불법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구타 등 고문,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하여 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들은 2017. 8. 11. 해양수산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고인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선박들에 부여된 어업허가를 청구인들에게 회복시켜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의 가족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럿 있을 정도로 부유하였다. 고인은 약 5개월이 넘게 납북되어 고생하다가 돌아왔으나, 집에 오지도 못하고 경찰서와 보안대라는 곳에서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으로 인하여 징역을 살 때, 군용트럭 3대가 와서 군인들과 경찰들이 집에 들어와 집에 있는 모든 가구며 집기, 물건들과 함께 창고에 있던 식량까지도 전부 가져갔고, 벽장에 있던 부동산 관련 문서들까지 모두 압수해 가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약 2년 만에 돌아오신 고인은 고인의 손발톱이 모두 빠져 있는 등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고, 고인의 가족은 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 이후 큰 형님, 작은 형님은 학업을 중단하고 채소장수로, 철공소로 일을 하러 다녀야만 했고, 모두가 고인에게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으며, 그 후 군인이나 경찰이 당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청구인 4에게 매주 찾아와 집에 누가 왔었는지, 고인이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물었다. 고인은 평생 병석에만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살아온 시절들을 국가로부터 사과와 위로로서 강제로 빼앗긴 어선 2척을 돌려받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는 ○○남도 소관사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수산업법 제41조, 제93조제1항·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 11. 28.자 납북사실 확인 요청 관련 민원 회신(통일부 이산가족과-278호), 1969. 11. 12.자 ○○경찰서 압수조서, 1969. 11. 16.자 피의자신문조서, 1970. 9. 9.자 ○○고등법원 판결문, 2016. 8. 26.자 ○○고등법원 재심결정문, 2017. 1. 24.자 ○○고등법원 판결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이 사건 선박들의 선주이고, 이 사건 선박들은 1969. 6. 10. 서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1969. 11. 2. 선박과 선원 일부가 ○○으로 귀환하였다. 나. ○○경찰서는 1969. 11. 12. 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들을 압수하였다. 다. 고인에 대한 1969. 11. 16.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고인의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 다 음 - ○ 피의자신문조서 문: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명은 무엇인가요? 답: 선적은 ○○이며 복○호 10톤 85와 신○호 19톤 30 2쌍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상기 진술한 복○호, 신○호 2쌍 어선은 언제부터 본인 소유로서 어업에 종사하였나요? 답: 1968년 12월 20일 ○○남도 ○○군 ○○면에 거주하는 주○○으로부터 350만원에 매입하고 복○호, 또 1척 신○호는 1964. 9. 10.경 ○○남도 ○○군 ○○면 ○○리 양○○의 소유 매입 현재까지 어업에 종사,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당시의 피랍지점에서 어구를 바다에 버린 것이 사실인가? 답: 안강망 70미터 정도이고, 시가 7만원 정도이고, 어구 일절... 라. ○○고등법원은 1970. 9. 9. 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985"> ┌────────────────────────────────────────────┐ │주 문 │ │ │ │피고인 최○○을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에, 동 김○○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 │ │월에, 동 최◎◎을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최○○, 동 김○○, 동 최◎◎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각 145일씩을 │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에 대하여는 5년간, 동 최◎◎에 대하여는 3년간 각 │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한 백미 18가마의 댓가 금15030원, 과자 16갑, 웃동치마, 저고리감 8점, 사이다 5병, 담 │ │배 4갑, 성냥 4갑(증제1 내지 6호)는 위 피고인들로부터, 한국은행권 900매(증 제9호)는 피고 │ │인 최○○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 └────────────────────────────────────────────┘ </img> 마. ○○고등법원은 2016. 8. 26. 다음과 같이 재심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98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983"> ┌─────────────────────────────────────────────┐ │사 건 2015재노* 반공법위반 │ │피 고 인 1. 망 최○○ │ │ 2. 최◎◎ │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최○○의 아들 최□□ │ │ 2. 최◎◎ │ │재심대상판결 ○○고등법원 1970. 9. 9. 선고 70노*** 판결 │ │ │ │주 문 │ │ │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 │ │ │이 유 │ │ │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가. 피고인들은 김○○, 이○○, 김○덕, 김○술, 강○○, 고○○ 등과 함께 반공법위반, 일반 │ │이적,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지방법원 ○○지원 69고****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 │ │원은 1970. 4. 7. 위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 │ │정하여 피고인 망 최○○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피고인 최◎◎을 징역 단 │ │기 1년, 장기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하고, 일반이적 및 금품수수·잠입으로 인 │ │한 반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 │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고등법원 70노***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 │법원은 1970. 9. 9. 검사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 망 최○○에 대한 45만원 수수로 인한 반공 │ │법 위반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최◎◎의 항소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 │ │들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 망 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피고인 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 │ │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 대상판결은 1970. 9. 17. 확정되었다. │ │ │ │2. 재심청구인들의 주장 │ │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8일간 불법 │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 이러한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 │직권남용감금죄 및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 │유죄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 │ │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의 내용으로 생략함) │ │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69. 6. 11.경 또는 같은 달 12.경 납북되었다가 1969. 11. │ │2.경 남한으로 귀환한 후 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하여 ○○에 마련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 │받고 1969. 11. 11.까지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 │ │결의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구금한 행위는 형법 │ │제124조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를 구성하고, 위 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 │24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 │ │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 │ │42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 │ │ │ │4. 결론 │ │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 │볼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img> 바. ○○고등법원은 2017. 1. 24.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9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533989">┌──────────────────────────────────────────────┐ │사 건 2015재노* 반공법위반, 일반이적, 수산업법위반 │ │피 고 인 1. 망 최○○ │ │ 2. 최◎◎ │ │재심청구인 1. 피고인 망 최○○의 아들 최□□ │ │ 2. 최◎◎ │ │재심대상판결 ○○고등법원 1970. 9. 9. 선고 70노*** 판결 │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지원 1970. 4. 7. 선고 69고**** 판결 │ │ │ │주 문 │ │ │ │[피고인 망 최○○]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과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 │다. │ │[피고인 최◎◎]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 │ │이 유 │ │이 사건 재심절차의 경과 (생략) │ │2. 항소이유의 요지 │ │ 가. 피고인들 │ │ 1) 사실오인: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부분 │ │ 피고인들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사실이 없고, 설 │ │령 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로 작업을 하였 │ │으므로 월선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 │ 2) 양형부당: (생략) │ │ 나. 검사 (생략) │ │3. 판단 │ │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 1) 이 부분 공소사실 (생략) │ │ 2) 원심의 판단 (생략) │ │ 3) 이 법원의 판단 │ │ 가) 피고인들이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월선에 대한 고의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 │피고인들과 강○○, 김○철, 김○덕, 고○○, 이○○, 김○술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 │ │문조사는 아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 참여하였 │ │던 ○○해양경찰대 소속 경사 권○○의 재심개시 전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 (2)항에서 │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 피고인들과 강○○, 김○철, 김○덕, 고○○, 이○○, 김○술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 │피의자신문조서 │ │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강○○, 김○철, 김○덕, 고○○, 이○○, 김○술은 1969. │ │6. 11.경 또는 같은 달 12.경 납북되었다가 1696. 11. 2.경 남한으로 귀환한 후 ○○에 마련 │ │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1969. 11. 5.경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되어 조 │ │사를 받았는데, 1969. 11. 11.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고문·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검찰 조사 시에도 위 │ │와 같이 조사한 경찰관이 배석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강○○, 김○철, 김○덕, 고○ │ │○, 이○○, 김○술에 대한 장기간 불법구금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구타 등 고문·가혹행위로 │ │그들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되 │ │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강○○, 김○철, 김○ │ │덕, 고○○, 이○○, 김○술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는 모두 임의성 없는 자백 │ │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 │ │정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2) 권○○의 재심개시 전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생략) │ │ 나)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생략) │ │ │ │4. 결론 │ │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 │ │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망 최○○ │ │에 대한 무죄부분 중 45만 원 수수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 │ │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 │ 피고인 망 최○○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과 수산업법위반의 점 │ │및 피고인 최◎◎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 │ │의 가.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img> 사. 청구인들은 2017. 8. 1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4는 2017. 11. 1. ○○남도지사에게 ‘납북자등의 가족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남도지사는 2017. 11. 9. 피청구인에게 납북자 가족 어업허가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10. ○○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납북자 가족 어업허가 신청 관련 검토의견 회신’을 송부하였다. - 다 음 - □ 납북자 가족 어업허가 신청내용 ○ 민원인의 아버지(최○○)가 `69. 6. 11. 어업 중 강제납북되었음을 이유로 근해 안강망 2척(복○호, 신○호/19톤)에 대한 어업허가 신청 □ 검토의견 ○ 귀 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통일부 확인 포함)한 결과 신청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자로서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여 그 납북자가 허가받은 근해어업이 폐업된 경우 등 ○ 귀 도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법령에 따라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적격자일 경우 납북자가족 어업허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끝.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등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근해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4항에 따르면,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안어업 등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근해어업의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연안어업의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은 별표 2와 같으나,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가목),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이 폐업되었을 것(나목),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하여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었던 연안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납북피해자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가목),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나목),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한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다목)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안강망 근해어업 허가를 회복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수산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근해어업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설령 청구인들이 ○○남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하는데, 고인은 1969. 11. 2. 남한으로 귀환하였고, 이에 납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수산업 관계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북자의 가족에게 부여하는 어업허가의 종류는 근해어업허가가 아닌 연안어업허가인데, 청구인들은 안강망 근해어업허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 만일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를 연안어업허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수산업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고인이 이 사건 선박들의 선주이었음이 확인되고, 잘못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청구취지에 따른 어업허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근해어업허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남도지사에게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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