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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03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70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28. 전라북도 ○○군수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해 오던 자로서, 2001. 1. 17. 전라남도지사에 대하여 전라남도 관할해역에서의 패류채취 목적으로 어업허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산업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5. 12. 30. 개정된 수산업법 제53조제3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 허용 및 조업제한사항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 조업척수ㆍ조건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서 전라남도해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조업이 가능하다. 나.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연해에서만 조업을 허가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기타 해역에서 조업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 다. 전라남도 해역에는 많은 패류가 서식함에도 이를 채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해양오염을 초래하고, 또한 패류를 중국에서 수입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도 손해이다. 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의해 양륙항을 전북 ○○이 아닌 전남 ○○항으로 규정하여 양륙항이 전라남도 관할수역에 위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허가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1997. 12. 12.자 청구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청구외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해양경찰청장이 전라남도 관할해역안에서의 패류채취 방법에 대해 질의한 데에 대하여 청구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라남도의 관할수역중 공유수면일 경우 구획형망어업, 잠수기어업 등으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 바, 여기서 “동어업허가외에”라는 의미에 근해형망어업도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서 전라남도해역에서의 패류채취를 위한 근해형망어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수산업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며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라남도 해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허가할 만한 이유도 없다. 나. 전라남도해역에서 잠수기어업, 구획형망어업허가 또는 어장관리선지정 등을 받으면 조업이 가능하므로 전혀 패류채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 근해형망어업은 어획강도가 매우 높아 이를 허가할 경우 수산자원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에서 전라남도해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금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52조제1항, 제53조제3항, 제79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17조제1항, 별표 19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용신청서, 회신문,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장관리선 지정 및 구획형망허가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28. 조업어선은 “동력선인 4.98톤 ○○호”로, 조업구역은 “전라북도 연해”로, 허가기간은 “2000. 4. 28.~2005. 4. 27.”로,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는 “피조개, 바지락, 새조개, 기타패류”로 하여 전라북도 ○○군수로부터 근해형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1.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기선박으로 조업구역을 “전라남도 연해”로, 허가기간은 “2001. 1. 1.~2001. 12. 31”로, 포획ㆍ채취물의 종류는 “피조개,바지락,기타패류”로 하여 근해형망어업허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8. 수산업법 제5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1997. 12. 12.자 청구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청구외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외 해양경찰청장이 “전라남도는 근해형망어업허가의 정수가 없는 바 전라남도 관할해역안에서의 패류채취 방법”에 대해 질의한 데에 대하여 청구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라남도의 관할수역중 공유수면일 경우 동어업허가외에 구획형망어업, 잠수기어업 등으로 패류를 채취할 수 있 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7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외의 해역은 원칙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하고, 다만 수산업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지구별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어업자등 상호간에 공동조업수역의 설정 또는 상호 조업허용 및 조업제한사항 등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 불구하고 조업수역ㆍ조업기간ㆍ 조업척수ㆍ조건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도 없었고,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근해형망어업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어업허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양륙항이 ○○항으로 규정되어 전라남도 관할수역에 위치하였으므로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허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은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양륙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어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것이 수산업법 제53조제3항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연해에서만 조업을 허가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기타 해역에서 조업을 허가하지 아니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단계에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규정의 내용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내용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7. 12. 12.자 청구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청구외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회신한 내용중 “동어업허가외에”라는 의미에 근해형망어업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동어업허가외에”라는 표현은 근해형망어업을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근해형망어업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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