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3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취소청구 청 구 인 ○○연합회 경상남도 ○○시 ○○읍 ○○리 256-9번지 ○○수산업협동조합 3층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12. 27.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수면에 김ㆍ어류 가두리양식어장을 동일한 품종으로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어장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어장면적을 축소(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하여 개발하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시ㆍ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시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기르는 어업 육성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양식물 과잉생산, 어가 폭락, 양식어업의 부실초래, 양식기반 붕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어업권자들은 소속 수협에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있는데 어장면적을 축소할 경우 어업권자들은 어업권의 경제적 가치 상실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어업권자들의 연쇄적인 파산이 불가피하게 된 점, 200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시행 전에 재개발되어 어장축소가 아니 된 어장과 2006년 어장이용개발계획기간이 만료되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어장을 축소해야 하는 어장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은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수산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과학수산원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수립하였고, 관계기관의 업무관련자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정책결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수산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4. 11. 양식어류 가격하락 등으로 재고량이 누적되어 어류양식업계 경영란이 심화되어 해산어류 양식업계 지원대책을 수립한 사실,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2002. 4. 24. 피청구인에게 어업권면허기간만료시 어장을 10%씩 축소하도록 건의한 사실, 한국어류양식업연합회는 2002. 6. 3. 피청구인에게 어류양식의 과잉과 판매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어업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강구해주도록 건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2003년 이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2. 27. 시ㆍ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시행한 2005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3.나.(6)에 의하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수면에 김ㆍ어류 가두리양식어장을 동일한 품종으로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어장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어장면적을 축소(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최소 규모(김 1헥타아르, 어류 0.5헥타아르)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4. 12. 27. 시ㆍ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이 건 2005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을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수면에 김ㆍ어류 가두리양식어장을 동일한 품종으로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여 어장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어장면적을 축소(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내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어장이용개발계획기본지침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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