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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5828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고○○)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아파트 2동 21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1. 피청구인에게 어장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별표]중 “1. 기술인력으로 해양생산관리기사 1인, 잠수기능사 2인, 2. 정화선박으로 77○○호 외 1척, 3. 운반선 또는 부선으로 ○○호 1척, 4. 기타 장비로 수중촬영장비 외 3종”으로 등록기준을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5. 23.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1. 11. 6. 청구인은 ○○시가 실시한 ○○시 2001년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2001. 11. 7. 청구인이 1순위자로 되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처분에서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여 준 해양생산관리기사는 어장관리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입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산광역시는 2001. 5. 23.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어장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을 하였으나 ○○시가 2001. 11. 7. 실시한 ○○시 2001년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입찰에서 청구인 회사가 1순위자로 되었음에도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는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어장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부분과 관련하여 해양생산관리기사를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직무분야별 등록 및 종목의 16. 해양직무분야의 자격 종목에도 해양생산관리기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노동부에 질의․회신한 문서에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용역입찰공고, 용역적격심사자료제출에 관한 서면, 질의회신에 관한 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정세무서장의 2002. 4. 30. 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건설”로, 대표자는 “고○○”로, 개업연월일은 “2000. 12. 13.”로, 사업의 종류는 “수중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상운수유지서비스, 어장정화정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 회사의 2001. 5. 11. 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어장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고자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장의 2001. 5. 23. 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서에 의하면, 어장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신청한 청구인 회사에 대한 등록요건을 검토한 바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므로 어장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2001. 5. 23. 자 청구인에 대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고○○”로, 기술인력분야는 “해양생산관리기사 1인, 잠수기능사 2인”으로, 주요장비는 “GPS, 크레인, 그랩, 수중촬영장비, 잠수장비, 형망”으로, 선박명은 “태평양호, 201한일호, ○○호”로, 등록유효기간은 “2001. 5. 23. ~ 2002. 5.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시의 2001. 10. 26.자 용역입찰공고에 의하면, 용역명은 “2001년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용역”으로, 용역예정액은 “9억 9,800만원”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어장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 낙찰자결정방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분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1. 11. 6. 자 입찰참가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식회사 ○○건설”로, 용역명은 “2001년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용역”으로, 입찰일자는 “2001. 11. 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시장의 2001. 12. 7. 자 용역적격심사자료제출에 대한 서면에 의하면, 2001. 11. 7. ○○시에서 입찰한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 기술인력 중 해양생산관리기사가 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술인력 평정에서 미충족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적격심사 종합평정이 낙찰자 결정점수에 미달됨으로 인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하였음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해양수산부장관의 2001. 12. 3. 자 질의회신에 관한 서면에 의하면, 수신자는 “주식회사 ○○건설”로, 질의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취득한 해양생산관리기사 자격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중의 기술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회신내용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어장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과 기술인력 등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인력에 관하여는 동 별표 등록기준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및 잠수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양생산관리기사 자격의 종목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하는 것은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내용대로 이루어진 수익적 처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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