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80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인천광역시 ○○구 ○○동 7가 58-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7.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2. 14. 청구인이 정화선박 등록기준에 미달(크레인 및 그랩 설비 미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등록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도에 인터넷으로 피청구인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안내한 것을 보고, 같은 해 12월경 제반 서류와 장비 등을 갖추어 피청구인에게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세한 서류 검증과 장비 및 인원 점검은 물론 선박에 장착되어 있는 기중기의 작동 여부와 시운전 검증까지 마친 후 어렵게 등록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10여 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인을 다시 찾아와 서류와 인원․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선박에 장착된 기중기가 자체회전이 안되고 선박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선박에 장착된 기중기의 기능에 있어서 작업진행의 신속성은 다소 떨어지나 안전면에서는 오히려 월등하고, 중량물과 대형물을 끌어 올리는데는 고착된 기중기형이 적격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 선박의 장비기능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미 등록을 허가해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해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등록 신청 당시(2002. 2. 4.)부터 정화선박 등록에 필수적인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도 어장정화사업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당초부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소속의 담당 공무원 실수로 이를 시정․보완하지 아니한 채 등록을 받게 된 것이다. 나. 그런데, 2002. 10. 16.경 청구외 △△ 주식회사에서 청구외 □□ 주식회사의 어장정화선박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며 피청구인에게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민원을 조사하던 2002. 11. 6.경 청구외 ○○협의회로부터 위 △△ 주식회사의 어장정화선박 등록기준도 재조사하라는 탄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2002. 11. 20.부터 2002. 11. 23.까지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받은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 점검결과 청구인업체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밝혀져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비록 어장관리법상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등록 당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등록받은 어장정화․정비업을 자진폐지하고 등록조건을 구비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어장관리법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어장정화․정비업 신청서 및 등록증, 탄원서, 질의회신 문서, 점검결과, 청문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7. 8. 21. 설립하여 2002. 2. 7. 피청구인으로부터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등록번호 : 2002-01) 받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사업은 “1)수중공사업, 2)토건업, 3)외국선박검사대행 및 구난업, 4)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2. 2. 4.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어장정화 선박(○○호:45.36톤, △△호:33톤, □□호:207톤)의 주요장비는 “기중기 1대, 그랩 1대, 개인용 잠수장비(SCUBA) 16조, 다인용 잠수장비(저․고압용) 3조, 위성항법장치(GPS) 4조, 형망 3조”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인력은 “해양조사산업기사 1인, 잠수사 2인 등 총 3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2. 7.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어장정화 선박의 주요장비는 “크레인 2대, 그랩 2대, 개인용 잠수장비(SCUBA) 16조, 수중촬영장비 2조, 위성항법장치(GPS) 각 2대, 형망 2개”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인력은 “해양조사산업기사 1인, 잠수사 2인 등 총 3명”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등록유효기간은 “2002. 2. 7. ~ 2003. 9. 2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협의회에서 2002. 1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 주식회사의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8. 위 민원에 대하여는 2002. 10. 24.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관련 질의를 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조치중이라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2002. 11. 20.부터 위 어장정화협의회와 공동으로 위 △△ 주식회사를 포함한 7개 관내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업체에 대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2. 10. 24. 어장정화선박의 등록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해양수산부장관이 2002. 11. 5. 다음과 같이 각각 회신하였다. ① 피청구인이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업체가 어장정화선박에 장착된 장비(크레인 및 그랩)를 수리하기 위하여 철거하고 점검일 현재 정화선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레인 및 그랩은 어장정화선과 별도의 장비가 아니라 정화선박이 갖추어야 할 설비이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등록 당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이므로, 장기간 동안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철거하였다면 정화․정비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정상 참작되어야 하나 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② 피청구인이 어장정화선박에 설치된 크레인 또는 그랩이 점검 당시 기계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질의하자,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장으로 인한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할 수 없으나, 설비만 부착되어 있고 실제로 제 기능을 못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2. 11. 25.자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사항 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1. 20. 인천광역시 연안부두에서 등록기준을 점검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정화선박(○○호 및 대한TA-3호)에는 주요설비인 크레인과 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술인력도 상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등록취소의 처분을 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정화선박설비기준(크레인, 그랩 없음) 및 기술인력기준(상시 고용하지 않음)에 각각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11. 청문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날 다시 기일(2002. 12. 26.)을 정하여 출석하도록 재차 통지하였고, 2002. 12. 26. 실시한 청문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전○○이 참석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피청구인 소속의 수산주사보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정화선박(○○호)에 크레인 및 그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유 및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위 전중선은 등록 당시 피청구인 소속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기중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한 것이며, 어장정화․정비업은 연중 계속되는 작업이 없으므로 기술인력을 확보한 후에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만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위 박○○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으면 하라고 요구하자, 위 전○○은 등록신청 당시 담당공무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을 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이전에 청구인이 등록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약 2달 정도)을 정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이 갖추어질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어장관리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정화선박 1척당 위성항법장치 1대 이상, 크레인 1대 이상, 그랩 1대 이상 등의 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것 1척 이상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인 것 2척 이상을 보유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정화선박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차 위반시에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어장정화․정비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어장정화․정비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최초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당시에는 실제 정화선박의 설비보유현황(기중기와 그랩이 각 1대씩)과 다르게 크레인 및 그랩이 각 2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었고, 피청구인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당시에도 청구인 소유의 정화선박에 크레인 및 그랩 등 주요설비를 상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해 주었으면서도 이에 반하여 다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최소한의 영업기준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등록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