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학병지원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05 어학병지원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서울특별시 ○○구 ○○동 87-43번지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5. 어학병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6. 구비서류미비(국내TOEIC성적표 또는 TEPS성적표)를 이유로 어학병지원서의 수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도 육군어학병모집요강에 따라 어학병지원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TOEIC성적표 1부를 준비하여 지원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TOEIC성적표가 국내 정기TOEIC시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TOEIC시험은 현실상황과 Business에서 쓰이는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국제적인 기준이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중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30여개국에서 공통된 표준절차와 방식으로 실시되어 그 점수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어학병모집신청의 경우에 오직 국내에서 치른 TOEIC성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년 어학병지원서를 수리하여 어학병선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어학병선발시 국내에서 시행한 국내 정기 토익성적만을 인정하는 이유는 (1)TOEIC시험은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시험의 경우는 시험일과 장소 등을 사전공고하고 응시대상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도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시험후 성적확인서에도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2)국내에서의 TOEIC성적은 시험대행업체인 ○○협회에 의뢰하여 확인가능하나, 외국에서의 TOEIC성적은 해당국가의 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응하지 않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협회에 구두로 외국에서의 정확한 성적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확인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외국에서의 성적관리는 국내와 비교하여 성적확인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으므로 신뢰성이 낮다. 나. 또한 이러한 제도는 1998. 7.부터 매년 시행되어 온 제도로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점은 청구인의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시행령 제29조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카투사ㆍ어학병모집계획, 확인서, 어학병지원서, TOEIC성적표, 2001년도 육군어학병모집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2. 2001년도 카투사ㆍ어학병모집계획에 의하면, 지원자격으로 “성적 : 최근 2년내 국내 정기시험에서 TOEIC성적 600점 또는 TEPS성적 550점 이상”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6. 24.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의 2001년도 육군어학병 모집공고의 구비서류에 의하면, 구비서류로 “지원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TOEIC 또는 TEPS성적(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로 되어 있고, 선발일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8907944"></img> (다) 서울지방병무청 징집2과의 직원인 청구외 윤○○의 확인서(2000. 8. 2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8. 25. 서울지방병무청 모병실에 카투사(어학병)지원 접수하고자 왔으나 지원서류의 미비로 접수반려한 사실이 있음. 사유 : 국내정기 TOEIC성적표 미지참(외국 TOEIC성적표 지참)”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TOEIC성적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TOEIC성적은 총 865점”으로, 시행주체는 “International Communication (UK) Ltd”로, 시험시행일은 “2000. 6. 20”로 되어 있으며, 국내정기TOEIC성적표와 달리 수험자의 사진은 부착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의 어학병 민간공개모집계획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어학병모집제도는 1998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시행령 제29조제6항에 의하면,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선발기준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선발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병역의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4대의무 중의 하나로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필요에 부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어학병지원시에 국내 TOEIC시험성적만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선발기준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그 지원자격으로 최근 2년내 국내 정기시험에서의 TOEIC성적 600점 이상으로 제한하여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그 지원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외국에서의 TOEIC성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행되는 수시 TOEIC시험성적은 수험시 부착된 사진을 통한 정확한 신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비서류(국내 정기시험에서의 TOEIC성적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어학병지원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