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항시설 사용점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3. 14. ○○시 ○○면 ○○항 내 유도선 접안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항에 이미 다른 선박이 유도선 접안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중복 허가를 할 수 없고 어선의 입출항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양륙 유통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2018. 3. 20.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 ○○도 바다낚시 지원 사업으로 유람선 1척을 지원받아 ○○면 ○○○에서 운항을 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만조 시(약 4시간)에는 바닷길이 막혀서 ○○항에서 승객을 승·하선 하여야 하므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3. 20. 불허가하였고, 도선을 해달라는 주민의 성원에 따라 유람선사업을 포기하고 도선운항 및 2018. 3. 21. 시장님 면담청원에 이어 추가검토 청원으로 학부형의 고충을 알리고자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2018. 3. 28.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의 의견조회 결과 어렵다는 회신으로 불허가통보를 받았다. 2) 타 지자체의 지원사업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고 여건을 조성, 협조 지원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영업 시의 기본인 어항시설사용허가 마저 불허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부당성(위법성)을 주장한다. 가) 본 사업은 ○○도와 ○○시가 지원한 2002 바다낚시 사업으로 운항요건을 부여할 책임이 전적으로 ○○도와 ○○시에 있으므로 어항시설사용허가는 필수이므로 허가하여야 한다. 나)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없으며, 이는 공무원의 안일한 복지부동이므로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공공으로 이용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사업자의 민원(○○계의 의견조회)은 적극 수용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위한 대중교통(도선) 민원은 전화확인도 없는 등 공익성을 배제하는 공평치 못한 행정을 수용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항이 포화상태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항에는 매년 바다의 날 행사 때 청구인의 선박을 비롯하여 5척의 유도선은 물론 20여척의 낚싯배가 매시간 운항을 함으로써 평소의 거의 50배 내지는 100배 입출항을 하였던 어항으로 어선은 최신식 ○○교를 이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실정을 모르는 척 눈감고 아웅하고 있다. 마)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변명으로 대한민국 어항을 한 회사가 독점한다면 한 항구에 한 선사만 허가한다는 주장이어서 역시“눈가리고 아웅”하는 주장이다. 3) ○○시의 회신에 대하여 ○○시 ○○○○과-○○○○(2018. 4. 18.)의 회신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18. 9. 20. 회신의견‘해당 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어민들(어촌계)의 의견조회 결과, 현재 ○○항 선착장은 낚시어선, 일반어선 관리선, 유도선 등 다수의 어선이 사용 중에 있어 현재 포화상태로 도선접안을 위한 추가적인 어항시설 사용·점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본 사업 유·도선사업은 ○○항의 손님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만조 시에 4시간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만조 시에 이용하고자 함이며, 나) ○○항은 ○○항과는 차별되게 현대식 ○○교 등으로 선박의 교통이 원활하고, 청구인의 선박은 선수접안으로 불과 6미터밖에 차지하지 아니하고 승객의 승하선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데도 ○○시가 회신의견으로 공익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유도선사업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어항시설은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도와 ○○시는 2002 바다낚시 지원 사업으로 낚싯배, 유람선을 지원하여 국민레저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항은 시간의 제약이 없어 사업이 원활히 지속되고 있으나 ○○항은 만조 시 바닷길이 막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낚싯배가 한척도 운항을 못하여 외지로 나갔고 소형어선은 ○○항에서 승·하선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선박 ○○○○호는 유선으로 ○○항 입항허가를 받지 못하여 추석연휴에도 운항을 중단하였다. 매년 바다의 날 행사 때만 ○○항을 이용하고 있을 뿐 만조 시에는 승객의 승·하선을 못하고 있어 승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등 기관장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관광은 부도처리 되었고 집도 넘어가고 의지할 자식도 없이 우울증에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가 지원한 공익사업으로 운항여건도 함께 지원해야 함은 물론 일부 사업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편향한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어촌·어항법 제3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l호 나목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할 때에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해당 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에게 선양장 접안, 어획물 양륙 등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 지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견을 조회하였다. 2) ○○항에는 선박 약 98척이 상시 정박하고 있다. 뱃놀이 축제 기간에는 ○○항에 정박하는 낚시 어선 15척과 유도선 3척 등 총 68척이 행사에 참여하나 요트, 보트 등 다수의 배는 ○○항 어항구역이 아닌 ○○○ 시설에 접안하고 있으며, 낚싯배와 유람선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어업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접안 이용해 왔다. 3) 청구인이 어항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한 위치에는 이미 다른 선박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이므로 이와 동일한 위치에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4) 피청구인이 ○○○○과-○○○○(2018. 4. 18.)으로 회신한 공문은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8. 4. 20.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항 내 ○○교에는 현재 어선과 낚싯배 20여척이 상시 접안 가능하며 나머지 어선은 바다에 정박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시 일반 어선이 출어 준비를 하고 어획물 양륙 하는 등의 선양장 공공 이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2018. 3. 20. 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5)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어업인의 의견조회 등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2012. 10. 22., 2013. 3. 23., 2014. 3. 24.> 1.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ㆍ방사제(防砂堤)ㆍ파제제(波除堤)ㆍ방조제(防潮堤)ㆍ도류제(導流堤)ㆍ수문ㆍ갑문(閘門)ㆍ호안(護岸)ㆍ둑ㆍ돌제(突堤)ㆍ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계선부표(繫船浮標)ㆍ계선말뚝ㆍ잔교(棧橋)ㆍ부잔교(浮棧橋)ㆍ선착장ㆍ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ㆍ정박지ㆍ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생략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 8. 생략 [전문개정 2011.7.14.]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14.]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ㆍ이설 또는 원상회복 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신청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불가통보, 탄원서, ○○리 어촌계가 작성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의견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3. 14. ○○시 ○○면 ○○항 내 유도선 접안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3. 20. ‘이미 ○○항에 다른 선박이 유도선 접안 목적 허가를 받았으므로 추가 허가 시 중복 허가가 되며 어선의 입출항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양륙 유통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청구인은 2018. 3. 22. 불허가 통보서를 등기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3. 30. 만조 시 ○○도 학생들의 통학 목적 도선 접안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추가 검토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항과 관련하여 어항 구역 내 도선 접안 시 어선의 입출항 등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리 어촌계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였고, 2018. 8. 7. ○○리 어촌계에서 회신한 의견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33"></img> 마) 피청구인은 ○○리 어촌계의 회신 의견을 토대로 2018. 4. 18. 기 회신한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을 2018. 9. 20.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35"></img> 2) 어촌·어항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8. 3. 20.자 및 2018. 9. 20.자 어항시설사용·점용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2018. 3. 20.자 어항시설사용·점용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2018. 10. 2.에 청구한 것은 역수 상 심판청구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정 또는 피청구인이 행정심판기간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2018. 9. 20.자 청구인에게 통지한 ‘도선운항 목적의 ○○항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 요청 건에 대한 추가 알림’문서는 기 민원회신(2018. 4. 18.자)한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 통지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어항시설 사용점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