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점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0. 31. ○○시 ○○동 000번지선 ○○항내 요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15. 위 신청은 ○○항 수역 내에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 유일의 민간 요트협회이며, 2001년 ○○도로부터 비영리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항 북쪽 방조제 앞에 요트를 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 국제보트대회 및 ○○항 마리나가 건설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도지사로부터 2008. 12. 18.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무료 요트승선체험을 회원 2,600여명 및 매년 일반인 100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도 국제보트대회 시에는 ○○도의 후원으로 청구인이 4,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무료 승선 체험행사를 하였고, 현재는 2,600여명의 회원과 60여척의 요트가 청구인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어항 구역 내 ○○내항 안쪽 ○○방조제로부터 40m 범위 내 해상에 계류되어 있는 40여척의 요트까지 이동 및 요트 승선을 위한 폰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서해지역, 특히 ○○방조제 지역은 평균 8m 정도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방조제에 접근이 불가하여 폰툰이 없을 경우 요트로 이동하기 위한 고무보트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 및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요트 종사자 및 일반인의 요트승선 및 체험승선시 기존의 ○○항을 이용할 경우 조수간만의 차로 요트에 맞지 않는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있다. 피청구인은 ○○항 어항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청구인의 요트들은 위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차례 마리나 해상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공고를 하여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나, ○○항 마리나는 레저보트를 위한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마리나 준공시 145척의 해상계류시설에 대해 입주희망자가 너무 많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후 공석 발생시 수시로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회원 소유 요트 약 20척도 마리나시설 입주추첨에 참가하여 입주하였으나, 나머지는 ○○항에 해상 계류 중에 있다. 지상계류시설은 55척으로 여유가 있으나 레저용 요트 및 보트는 간단하게 육상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크레인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하면,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이 어항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항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어항으로 개발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어촌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자진하여 어항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어촌·어항법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2010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려 하였는데, 당시 전결권자인 담당계장의 요청으로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어촌계의 동의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담당계장은 지난 10여 년 간 별도의 어항시설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였는데 무엇 하러 허가신청을 하느냐며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즉, 별도의 허가 없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행정해석을 하였던 것인데, 그러던 중 피청구인이 2012년 ○○시 체육회 요트협회에 청구인이 신청한 사안과 동일한 요트접안시설인 폰툰설치를 위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하여 주었기에 청구인도 2013. 10. 31. 재차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5) 피청구인은 ○○항 수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요트편의시설(폰툰)으로 신청하는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위치는 어항의 제일 안쪽 구석으로 어선운행 및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며, 바로 우측 옆 20m 지점에 ○○시 체육회 요트협회의 폰툰시설이 사용·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였고, 그 우측 옆 20m 지점에는 육군 경비정 정박폰툰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 오직 청구인의 시설만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받고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인 ○○ 어촌계, ○○어업선주영어조합법인에 의견조회를 한 바, 장소가 협소하여 선외기 등 소형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있고, 2011년 어선이 레저보트와 충돌하여 보상한 사실, 2013년에도 보트침수 및 어선과 충돌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점, ○○항 마리나 시설이 있으므로 그곳을 사용하라는 회원 다수의 의견 등 ○○항내 요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 회신을 받았다. 또한 어촌·어항법 제35조, ○○시 어항 관리 조례 제22조에 다라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위한 어항시설 사용 현지조사 및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어항기능과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2013. 11.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어선 운항 및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용·점용을 신청한 이 사건 어항구역은 지방어항 지정권자인 ○○도에서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어항편익시설의 설치는 지정권자가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도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단순 어선 수용기능에서 어업·관광·레저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고자 ○○지방어항 앞 ○○시 ○○면 ○○리 ○○항 일원에 ○○ 다기능 테마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시설, 기능시설, 편익시설 등 200선석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013. 7. 31.부터 2015년을 목표로 300선석 규모의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3) 아울러 ○○항 마리나 개장에 따라 2009. 11. 23. ○○시에서 해상 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11. 2경, 2011. 6. 30, 2012. 1. 2, 2012. 7. 13. 등 마리나 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어항 인근지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항편익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항 구역내 무분별하게 계류 중인 청구인의 소유 요트들은 위 시설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신청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항 등 인근에 100~200선석 규모의 폰툰이 설치될 경우 사용기간 만료 신청할 예정이라는 점, 청구인이 신청한 ○○지방어항은 어항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공공단체인 어촌계 소속 어선들도 계류시설에 접안하지 못하고 수역시설에 정박하고 있는 실정인 점, 청구인의 요트들과 기타 모터보트들이 무분별하게 본 수역시설에 함께 정박하고 있어 어선과의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과 신청대상 지역이 어선운항 및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2010년에 동일한 내용으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담당계장이 10년간 별도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없이 사용하였는데 무엇하러 허가신청을 하느냐고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0여 년간 본 어항 구역 내에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등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박해 왔으며, 이에 담당계장이 본 어항구역은 어항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으로 ○○항 마리나 시설 개장 및 추가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사항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한 별도의 허가 없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인 것으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아울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년 ○○시 체육회 요트협회의 요트접안시설 폰툰설치를 위한 어항시설 사용·점용은 허가하여 주었으면서, 청구인에게만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체육회 ○○요트협회에서 2012. 10. 30.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학교 개발과 상설교육체험학교 운영 등 ○○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선박계류장 시설설치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당시 피청구인은 ○○어촌계, ○○선주협회 등 어항시설을 우선 사용하는 공공단체와의 회의 및 협의회신 결과 동의를 받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요트 아카데미 주관부서인 ○○시 체육진흥과로부터 요트아카데미 개설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었던 점, 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등을 통해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 10. 31.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 2012.10.22. , 2013.3.23. > 1.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나. 생략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복지회관·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도서관·학습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 ~ 8. 생략 [전문개정 2011.7.14. ]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나.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다. 3층 이하일 것 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 제21096호(2008.10.29)에서 제35조제3호를 이미 개정함.] 【○○시 어항 관리 조례】 제22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사용 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3)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 규정」제10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신청서, ○○어촌계 작성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협의회신, ○○어업선주영어조합법인 작성의 협의의견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10. 31. ○○시 ○○구 ○○동 000번지선(점용허가신청서에는 000번지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계획도면 등을 종합하면 000번지선의 오기로 보여진다)에 어항구역 내 요트로 이동하기 위한 폰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12경 청구인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에 대하여 ○○어촌계로부터 부동의 의견 회신을 받고, 같은 일자 경 ○○어업선주 조합법인으로부터도 장소가 협소하여 소형 선박과 충돌위험이 있고, ○○항에 레저항만시설이 있으므로 그곳을 이용하라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15. 이 사건 신청시설을 ○○항 수역 내에 설치할 경우, 어항의 공공의 이용에 지장을 발생할 소지가 초래된다는 사유로 이를 불허가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0. 31. ○○요트아카데미에 대하여 ○○동 000-3번지선 1,393㎡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기간 2012. 11. 1. ~ 2015. 10. 31.)처분을 하여준 바 있다. 마) ○○항은 ○○도고시 2000-0204호로 제2종 지방어항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레저용 해상 계류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항에는 총 147척 규모의 해상 계류시설이 존재하고, 제부 마리나항은 현재 건설중으로 176척 규모의 해상 계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바) 현재 이 사건 신청지역이 위치한 ○○시 ○○구 ○○동 000번지선에는 ○○요트아카데미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폰툰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부터 약 20m 이격된 곳에는 육군 경비정 정박폰툰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인 협회에 소속된 요트 40여척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40m 이내의 해상에 계류 중에 있다. 2) 「어촌·어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될 것,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자진하여 어항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어촌·어항법」의 취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며, 더욱이 ○○시 체육회 요트협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청한 사안과 동일하게 폰툰을 설치하기 위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하여주었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만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요트아카데미의 경우, 그 사업계획이 선박은 ○○항에 계류하여 두었다가 교육시에만 ○○항 폰툰시설에 선박을 계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용의 목적이나 범위에 있어 이 사건 신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 협회 소속 요트 20여척이 어항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위와 같이 불법계류하고 있는 선박들의 장기간 계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항을 이용하는 어선들과의 충돌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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