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77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북도 ○○시 ○○동 627-37번지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2001. 3. 14. 전라북도 ○○시 ○○면 ○○동파 부근 해상에서 운반할 수 없는 어획물을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6. 26. 청구인에 대하여 30일간의 어획물운반업정지처분(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에 “어획물운반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일반 불법어선들에 대하여는 과징금 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획물을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더 과중하게 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9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에 어획물운반업의 경우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금액이 없다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청구인 소유의 어선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 별표 5의 “기타근해어업”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제3호, 제9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획물운반업의 경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 별표 5,별표 6에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으며 “수산물운반업”의 경우는 아무런 부과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근해어선이므로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 별표 5의 “기타근해어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의 어업 및 어업물운반업의 정의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어획물운반업을 근해어업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2조제2호,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3호, 제91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 별표5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제1조, 제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조서, 진술조서, 처분사전통지서, 범칙어선 행정처분서 및 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어획물운반선인 ○○호(○○선적 73.93톤)의 선주 및 전라북도에 어획물운반업등록을 한 자로서, 2001. 3. 14. 14:00경 전라북도 ○○시 ○○면 ○○동파 부근 해상에서 근해형망어업선인 ○○호로부터 소라등 50상자를 수령하여 3. 15. 05:00경 전라북도 ○○시 ○○공판장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획물을 운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제91조의2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에는 1차의 경우 30일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한 어획물운반업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획물을 운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정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에 어획물운반업의 경우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및 금액이 없다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반드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기타근해어업”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과 “어획물운반업”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등록은 “어획물운반업”이 분명하여 “기타근해어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기타근해어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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