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취소청구
요지
1)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자자에 대한 부당여신, 이익공여,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 외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대출금이 268억원에 달하여 청구인 금고의 자기자본 166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있어도 청구인 금고의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앞서 청구인 금고 및 청구인의 대주주인 소외 이정우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경영심의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의 취지 ㅇ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 처분의 취소 ㅇ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2.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ㅇ처 분 명 :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처분 ㅇ처 분 일 : 1995. 12. 7. ㅇ처분내용 : 청구인 금고는 1995. 12. 7. 09:30부터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주주명의 개서를 금지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청구인이 관리인 및 지배인을 선임하는 내용의 청구인 금고에 대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처분을 함. ㅇ처분근거 :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제23조의 3, 제23조의 5 3. 사건개요 ㅇ청구외 신용관리기금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1995. 8. 23.부터 1995. 9. 16.까지(25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특별검사 및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외 위 신용관리기금은 검사결과 조치요구 및 1월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인은 1995. 1. 24. 이를 수령함.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외 위 신용관리기금 및 한국은행은행감독원으로부터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받고, 동보고서 등을 토대로 미인가 영업소 설치운영, 부당한 임차료지급,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공여, 불법적인 출자자 대출 및 기타 경영지도 불이행 등에 대한 질의서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이○○에게 1995. 11. 17.과 1995. 11. 27. 각각 송부하면서, 각각 1995. 11. 27.과 1995. 12. 2.까지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자자대출 등의 위법영업행위로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선의의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5. 12. 7. 이 건 처분을 행함. ㅇ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신용관리기금의 검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재심 신청기한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또한 충분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채권회수불능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긴급한 사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4. 사건경위 ㅇ1994.11. 4. 경영지도 명령 - 사유 : 위규여신 미정리, 부당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 미비등 ㅇ1995. 8.23.- 9.16. 신용관리기금 및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검사 11.17. 재정경제원 11.27.까지 의견진술요구 11.21. 신용관리기금 검사결과 조치요구 1개월이내 재심청구 가능 고지 12. 7. 재정경제원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처분 5. 당사자 주장대비 <img src="/flDownload.do?flSeq=28562653"></img> <img src="/flDownload.do?flSeq=28562654"></img> 6. 예상쟁점 ㅇ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여부 7. 검토의견 ㅇ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주주명의개서의 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제2호에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의 기준으로 동일인에 대한 급부ㆍ대출 또는 어음할인(이하 “급부등”이라 한다)의 한도를 초과할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와 출자자, 임원 및 직원(이하 “출자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급부 등의 금액이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급부 등을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거나, 상호신용금고가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동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위 업무 및 재산의 관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행하도록 하고, 동법 제23조의5에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한 대에는 그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시행령 제22조의3에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동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상호신용금고 경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동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ㅇ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자자에 대한 부당여신, 이익공여,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중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대출금이 268억원에 달하여 청구인 금고의 자기자본 166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ㅇ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이 있어도 청구인 금고의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ㅇ또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앞서 청구인 금고 및 청구인의 대주주인 소외 이○○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을 알 수 있고,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경영심의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8. 관계법령 ㅇ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이전명령, 영업양도명령등) ① 재무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의 정지, 계약의 이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ㆍ합병, 계약금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임원의 변경, 주주명의개서의 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상호신용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관리인) ①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재산의 관리는 재무부장관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행한다. ② - ③ (생 략) 제23조의5(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재무부장관이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 또는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할 때에는 명령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된다. 다만, 재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22조의2(부실금고의 경영정상화 추진)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금고가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으로 하여금 당해 금고의 경영을 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반정도, 경영 또는 재산상태에 따라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이하 “관리명령”이라 한다) 및 계약의 이전명령 등의 순으로 단계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영지도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에 대한 급부 등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 등에 대한 급부 등의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 임원이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금이사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명령을 받은 경우 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금고의 경영평가ㆍ신용조사 또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리명령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급부 등을 단기간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금고가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의 이전명령 (생 략)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의 정지, 영업의 양도ㆍ합병, 계약금액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임원의 변경 또는 주주명의개서의 금지 등의 명령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원장관은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히 건전하지 모소하거나 관계인이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관리명령 또는 계약이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영지도 또는 관리명령을 받은 금고가 제8조 또는 법 제37조의 위반에 급부 등을 한 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등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고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용관리기금이사장으로 하여금 경영지도를 중지하게 하거나 관리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22조의3(심의ㆍ구제) ① 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상호신용금고 경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고의 대표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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