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121 재결일자 2010. 05.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 병원의 310호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가 ○★수녀회와 협약을 맺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받아 공동운영한 요양시설로서, 310호가 청구인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요양시설로서 보아야 하고 의료급여기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10호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310호 입원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분 중 2004. 8. 1.부터 2005. 8. 4.까지의 부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7. 11. 12.부터 11. 1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병원의 310호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을 위한 요양호스피스센터로 운영(2004. 1. ∼ 2007. 5.)되었음에도 조사대상기간(2004. 8. ∼ 2007. 7.) 중 310호에서 이루어진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받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그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등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총 2억 7,404만 5,84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24. 청구인에게 100일(2009. 7. 20. ~ 2009. 10. 27.)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310호 요양호스피스센터는 ◇◇협회로부터 식비를 제외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였고, 위 센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을 관리하면서 일반진료도 실시하였으므로 다른 병실과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보건복지부도 310호를 병원으로 인정하고 지원금 중 식비만을 문제삼아 2008. 12. 2. 이중지급된 식비 3,518만 5,430원을 환수조치하여 청구인이 이미 이를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이 식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을 목적으로 별도로 청구한 것이 아니고 진료비 안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식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었을 뿐이므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식비를 청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찰에서도 부당한 방법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료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청구라고 할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업무정지처분과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310호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요양시설이지 의료급여기관이 아니고, 청구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는 위 법이 요양시설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근의사의 진료행위이지 의료급여행위가 아니며, 310호 요양시설에서는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제 등의 의약품 투약, 수액제 등의 주사, 물리치료 등 1차적인 진료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료행위는 △△병원에서 이루어져 △△병원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지급되었고, △△병원 감염내과 전문의가 매월 1∼2회 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진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구 구입비, 의료치료거마비 명목으로 모두 지원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관련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았고, 입원료에는 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 점유·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용, 비품 및 시설관리비용(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수리비용 등), 시설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 위 요양시설은 식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건물유지보수 및 점검비품 구입비, 인건비를 지원받았음에도 환자들의 입원료를 청구하여 관련비용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식비의 이중수령 사실은 인정하나 진료비 중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적극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하고,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법상 부당행위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의뢰서도 받지 않고 진료를 실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위반 청구 명단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다. 라. 결국, 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1호와 제6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2조제7호, 제23조제3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제26조제2항과 제3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요양기관현황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동 ○○○○-6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대표자 ○○)으로서, 1990. 3. 5. 개설된 제2차 의료급여기관이며, 전체 병실은 28실(허가 27실)이다. 나. 에이즈 감염인/환자를 위한 쉼터와 요양호스피스센터 공동운영 협약체결 사본에 따르면, ◇◇협회장은 2004. 7. 14. ○★수녀회 총원장 수녀에게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의 쉼터와 요양호스피스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동 시설을 귀 수녀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자 하니 적극 검토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 다 음 - 가. 개설희망일 : 별첨 협약서 참조 나. 개설 장소 : ○○도 △△시 다. 운영방법 :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운영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협약을 통해 결정함 다. 2004. 1. 1.자 협약서 사본에 따르면, ◇◇협회와 ○★수녀회(총원장 ○○)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발췌)하였다. - 다 음 - ◇◇협회(이하 ‘협회’)와 ○★수녀회(이하 ‘수녀회’)는 에이즈 환자의 호스피스병동인 ‘○○ 요양호스피스센터’를 공동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협회와 수녀회는 상호협력하여 에이즈 말기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잘 견디며 외로움과 두려움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삶을 잘 정리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 협회가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각 쉼터와 전문진료기관에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장) 요양호스피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①협회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전화 및 면접(건강상담) 실시 - 전문의 방문 의료지도 및 자문 - 건강유지와 자기간호, 가정간호를 위한 교육실시 - 시설의 이용자 선별 및 정보지원 - 자원봉사자의 교육 - 체류자 식사비용 제공 - 집기비품 등의 지원 - 운영요원 인건비 지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수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시설의 운영과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 - 환자의 입퇴원 결정 - 심리상담 및 신앙상담 제공 - 사회적응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 자원봉사자의 수급 및 운용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라. 2004. 6. 15.자 협약서 사본 등에 따르면, ◇◇협회와 ○★수녀회 작은 공동체(대표 ○○)는 ○○도 지역의 에이즈 감염인/환자를 위한 요양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협회는 위 다항 기재 협약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녀회는 숙식 장소 제공과 운영, 체류자의 보호와 감독, 심리상담 제공, 사회적응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자원봉사자의 수급 및 운용 업무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축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사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24실 64병상이 있었으나 2005. 3. 21. 자체 예산으로 병원 증축 공사에 착공하여 2005. 6. 15. 준공하였고, 2005. 7. 29. 증축된 152㎡ 부분을 등기하였으며, 2005. 8. 4. ‘3실 26병상’ 증설 부분에 대하여 의료기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쉼터는 ○○도 △△시 ○○동 ○○○-36번지에 소재하고 있었다. 바. 우리 위원회 직원 진○○이 청구인의 행정부장 김○○와 전화통화한 바에 따르면, 2003. 11. 10. 청구인 병원에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입소한 이래 협약이 파기된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에이즈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위한 격리병실이 1실(301호에 입원하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함)이 있었고, 3층에 301호에서 309호까지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옥상이었는데, 위 마항 기재 건축공사로 옥상에 병실 3개, 주방, 휴게실, 세탁실, 화장실 등을 증축하고, 증축 후 병실 3개를 통칭하여 310호라고 칭하였고, 별도의 현판 등은 없었으며, 진료기록부에는 3개 병실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310호로 칭하여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의 3층 평면도 사본에 따르면, 왼쪽 상단에서 하단으로 301호에서 309호가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상단에 ‘병실’로 기재된 3개의 방과 주방, 세탁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은 2005. 3. 4. ◇◇협회장에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에이즈관리사업 중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민간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예정기관안을 마련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통보하였고, 2005. 3. 9. ◇◇협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221"> ┌─────────────────┬──────┐ │사업명 │계 │ ├─────────────────┼──────┤ │ 에이즈 담당요원 훈련지원│ 2억원 │ ├─────────────────┼──────┤ │ 에이즈감염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 2억원 │ ├─────────────────┼──────┤ │ 에이즈 요양쉼터 운영 │9억 400만원 │ └─────────────────┴──────┘ - 다 음 - </img> 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의 ‘○○쉼터〔호스피스〕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항목(2005. ∼ 2007. 5.)’ 사본에 따르면, 지원항목은 프로그램 진행비, 체류자 식비 및 주방 잡비, 정기방문지도 거마비, 운영위원회비, 의약품 및 기본의료기구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건물유지보수 및 집기비품 구입비, 인건비로 기재되어 있다. 차. 2005년-2007년 ○○쉼터 및 호스피스 요양쉼터 예산지원 내역 및 입금 현황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223"> - 다 음 - ┌──────────┬────────────┬────────────┬────────────┐ │지원 및 입금명목 │2005년 │2006년 │2007년 │ │ ├──────┬─────┼──────┬─────┼──────┬─────┤ │ │지원예산금액│입금액 │지원예산금액│입금액 │지원예산금액│입금액 │ ├──────────┼──────┼─────┼──────┼─────┼──────┼─────┤ │프로그램진행비 │2,373,400 │ │1,196,000 │593,900 │100,000 │ │ ├──────────┼──────┼─────┼──────┼─────┼──────┼─────┤ │간병지원(호스피스) │2,036,800 │ │0 │ │0 │ │ ├──────────┼──────┼─────┼──────┼─────┼──────┼─────┤ │자활지원 등 │336,600 │ │696,000 │ │0 │ │ ├──────────┼──────┼─────┼──────┼─────┼──────┼─────┤ │운영보조원 수당 │0 │ │500,000 │500,000 │0 │ │ ├──────────┼──────┼─────┼──────┼─────┼──────┼─────┤ │심리상담 치료등 │ 0 │ │0 │ │100,000 │ │ ├──────────┼──────┼─────┼──────┼─────┼──────┼─────┤ │식비,주방잡비(쉼터) │10,020,000 │21,697,500│11,219,000 │39,427,500│4,185,600 │15,933,000│ ├──────────┼──────┼─────┼──────┼─────┼──────┼─────┤ │식비,주방잡비(HP) │11,677,500 │ │27,957,500 │ │11,747,400 │ │ ├──────────┼──────┼─────┼──────┼─────┼──────┼─────┤ │추석차례상 차림비 │ │600,000 │ │ │ │ │ ├──────────┼──────┼─────┼──────┼─────┼──────┼─────┤ │의료치료거마비 │300,000 │ 300,000 │2,400,000 │2,400,000 │1,000,000 │1,100,000 │ ├──────────┼──────┼─────┼──────┼─────┼──────┼─────┤ │기타(응급환자병원비)│ │ │ │1,000,000 │ │ │ ├──────────┼──────┼─────┼──────┼─────┼──────┼─────┤ │운영회원 회비 │506,400 │ │935,240 │ │0 │ │ ├──────────┼──────┼─────┼──────┼─────┼──────┼─────┤ │의약품/의료기구구입 │1,290,000 │1,222,000 │3,820,500 │4,070,500 │55,000 │55,000 │ ├──────────┼──────┼─────┼──────┼─────┼──────┼─────┤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3,685,290 │847,210 │4,396,940 │3,914,410 │1,923,920 │1,567,920 │ ├──────────┼──────┼─────┼──────┼─────┼──────┼─────┤ │업무추진비 │2,138,100 │1,317,340 │3,582,670 │3,215,000 │521,660 │510,660 │ ├──────────┼──────┼─────┼──────┼─────┼──────┼─────┤ │건물관리및집기구입비│9,956,230 │5,249,260 │1,884,650 │2,642,650 │0 │367,000 │ ├──────────┼──────┼─────┼──────┼─────┼──────┼─────┤ │인건비(HP운영요원) │22,550,450 │18,105,360│48,509,330 │37,065,220│13,472,200 │11,343,530│ ├──────────┼──────┼─────┼──────┼─────┼──────┼─────┤ │책임관리 인건비 │ 0 │ │0 │0 │10,840,090 │ │ ├──────────┼──────┼─────┼──────┼─────┼──────┼─────┤ │합계 │66,870,770 │49,338,670│107,096,830 │94,829,180│43,945,870 │30,877,110│ └──────────┴──────┴─────┴──────┴─────┴──────┴─────┘ (단위 : 원) </img> 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따르면, 위 다항 기재 협약은 2007. 5. 31. 종료되었다. 타. 위임장 사본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 11. 12.부터 11. 17.까지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자 ○○은 행정부장 김○○에게 현지조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파. 청구인의 행정부장 김○○, 호스피스운영요원 김○○이 각 서명·날인한 2007. 11. 17.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요양호스피스센터 입원환자 중 ‘붙임 2 요양호스피스센터(310호 병실) 입원진료비 청구 현황’과 같이 진료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 2명단에는 35명의 환자에 대한 입·퇴원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최초 환자는 오◇◇으로 2003. 11. 10.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의 행정부장 김○○가 서명·날인한 2007. 11. 17.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붙임 2명단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규정 예외대상자가 아님에도 1단계 진료를 거치지 않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한 환자의 명단이며, 진료기록부 등을 전건 대조 확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수급권자가 진료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 2명단에는 김◇◇ 등에 대한 청구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2008. 11. 27.자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보조금 환수, ◇◇협회장의 2008. 12. 2. 자 2005∼200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고보조금 환수, 영수증 각 사본에 따르면, ◇◇협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2007년도 ‘에이즈 감염인 쉼터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중수급된 식비지원금 총 3518만 5430원(2005년도 680만 9,410원, 2006년도 2,057만 6,160원, 2007년도 779만 9,860원)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이를 납입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8. 12. 12. 이를 납입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2009. 4. 24. 청구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총 2억 7,404만 5,84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0일(2009. 7. 20. ~ 2009. 10. 27.)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는바, 그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당금액 세부 산출내역 1. ◇◇협회와 ○★수녀회가 협약을 맺고 동 병원의 310호를 요양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여 협회와 수녀회가 공동운영(2004. 8. 1.∼2007. 5. 31.)한 기간동안 위 센터에서 이루어진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2억 6,991만 630원) 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받는 경우 수급권자가 진료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일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시키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198만 3,160원), 이와 관련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206만 6,260원) 3. 일부 수급권자에 대하여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85,803원) ○ 행정처분 산출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225"> ┌────────────┬───────┬───────┬────┬──────┐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총부당금액 │월평균부당금액│부당비율│업무정지기간│ │급여비용총액 │ │ │ │ │ │( 2004. 8. ∼ 2007. 7. )│ │ │ │ │ ├────────────┼───────┼───────┼────┼──────┤ │1,876,270,980원 │274,045,840원 │7,612,384원 │14.60% │100일 │ └────────────┴───────┴───────┴────┴──────┘ </img> 더. 「정부조직법」이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3. 19. 시행됨에 따라, 피청구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부당이득금 확정통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8두2583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서 부당이득금을 총 274,045,840원으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부당이득금 확정통보는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또는 내역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업무정지처분과 별도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위 부당이득금 확정통보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제1호와 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월 평균부당금액이 32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100)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70일이며,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2조제7호,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제26조제2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요양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쉼터)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데, 요양시설과 쉼터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바, 요양시설의 경우 10명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휴게실ㆍ화장실 및 욕실 등 편의시설과 상근의사 1명 이상, 상근간호사 및 상근간호조무사 각 1명 이상, 상근관리자 3명의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받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 곧바로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3호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의료급여 절차규정 예외대상자로서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곧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대표자로부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행정부장 김○○가 서명·날인한 2007. 11. 17.자 확인서에 따르면, 붙임 2명단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규정 예외대상자가 아님에도 1단계 진료를 거치지 않고 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의료급여로 청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310호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부분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제1항 각 호(「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각 호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의료급여기관임이 분명하나, 310호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가 ○★수녀회와 협약을 맺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받아 공동운영한 요양시설로서, ◇◇협회는 관련 비용을 보조하고, ○★수녀회는 장소를 제공하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협약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310호가 장소적으로 청구인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요양시설로서 보아야 하고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의료급여기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10호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1. 27. 식비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 중 식비를 환수한 것은 310호의 진료비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식비를 반납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310호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피청구인이 지원금 중 식비를 환수한 결과 청구인이 진료비 청구가 적법하다고 신뢰하고 청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청구해 온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식비 환수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고, 피청구인의 식비 환수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진료비 청구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피청구인이 환수한 식비에 대해서는 협약을 근거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반환받을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식비를 반납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청구인은 요양시설 운영비용으로 식비 외에 지원받은 것이 없으며, 식비가 진료비에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청구한 것이므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협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진료비 중 식비의 청구에 한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요양시설에서 행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관련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 청구인이 「의료급여법」의 내용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요양시설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협약체결일인 2004. 1. 1.부터 협약파기일인 2007. 5. 31.까지 요양시설을 운영했다고 보고, 조사대상 기간인 2004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의 기간 중 해당기간 동안 이루어진 310호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이 2005. 3. 9.이므로 위 협회는 2005. 3. 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협회장이 2004. 7. 14. ○★수녀회에 요양호스피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협약서상 협약체결일은 2004. 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협약체결일은 2004. 7. 14. 이후였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협약체결일이 2005. 3. 9.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 협약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요양시설에 관한 협약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대한에이즈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2005. 3. 9. 이후부터라 할. 7. 1청구인 병원은 당초 309호까지 청구는데 2005. 3. 21. 152㎡를 증축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2005. 6. 15. 준공하고 2005. 영하자4. 3개 병실 증설에 저이라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1병원 증축 후 3개 병실을 통칭하여 310호라고 하고, 여기에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 2006년도 지원금액이 94,829,180원임에 비하여 2005년도 지원금액은 그 절반 정도인 49,338,670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310호 요양시설은 2005. 영하자4. 이후부터 운영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청구인 병원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요양시설이 설치·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005. 8. 4. 이후부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310호에서 관리하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 중 청구인이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인 2004. 8. 1.부터 2005. 8. 4.까지 행한 진료행위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이 행한 진료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에 대하여 다른 위법사실을 이유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라는 이유로 처분할 수는 없다. 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310호 입원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분 중 2004. 8. 1.부터 2005. 8. 4.까지의 부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부당이득금 확정통보에 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은 310호 입원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분 중 2004. 8. 1.부터 2005. 8. 4.까지의 부분이 위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제9조 (의료급여기관) ①의료급여는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의료급여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②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동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2. 제2차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1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2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이하 "제3차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진찰 결과 또는 진료 중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2. 제2차의료급여기관: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6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2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229"> [별표 3] <개정 2007.12.28>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33조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단위 :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의료기관·약국·│보건소·보건지소·│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5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 │- │10 │20 │30 ┃ ┃25만원 미만 │8만원 미만 │ │ │ │ │ ┃ ┠────────┼─────────┼─────┼────┼────┼────┼──────┨ ┃25만원 이상 - │8만원 이상 - │- │10 │20 │30 │40 ┃ ┃40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 │ │ │ │ ┃ ┠────────┼─────────┼─────┼────┼────┼────┼──────┨ ┃40만원 이상 - │14만원 이상 - │10 │20 │30 │40 │50 ┃ ┃8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 │ │ │ │ ┃ ┠────────┼─────────┼─────┼────┼────┼────┼──────┨ ┃8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20 │30 │40 │50 │60 ┃ ┃3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 ┃320만원 이상 - │40만원 이상 - │30 │40 │50 │60 │70 ┃ ┃1,40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 │ │ │ │ ┃ ┠────────┼─────────┼─────┼────┼────┼────┼──────┨ ┃1,40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 │40 │50 │60 │70 │80 ┃ ┃5,0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 │ │ │ │ ┃ ┠────────┼─────────┼─────┼────┼────┼────┼──────┨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 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 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4. 부당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 의 소수점이하는 1%로 본다. 2. 과징금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img>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를 말한다. 제16조(요양시설등의 설치ㆍ운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7.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단체 및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5조(비용부담)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비용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양시설과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단체ㆍ종교단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관계전문기관을 관보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787431"> [별표] <개정 2008.9.5>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 ┃구분 │기준 ┃ ┠─────────┼─────────────────────────────────┨ ┃1. 감염인의 요양 │가. 시설: 10명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 ┃ ┃및 치료 등을 │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휴게실ㆍ화장실 및 욕실 등 ┃ ┃위한 시설 │편의시설 ┃ ┃ │나. 인력: 상근의사 1명 이상, 상근간호사 및 상근간호조무사 각 1 ┃ ┃ │명 이상, 상근관리자 3명 ┃ ┠─────────┼─────────────────────────────────┨ ┃2. 감염인에 대한 │ 가. 시설: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에 필요한 시설 ┃ ┃정보제공, 상담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 ┃및 자활 등을 │ 나. 인력: 상근관리자 1명 이상, 상담ㆍ운영요원 1명 이상, 자원봉사 ┃ ┃위한 시설 │자 2명 이상 ┃ ┃ │ 다. 기타: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1 이상의 프로 ┃ ┃ │그램 마련 ┃ ┗━━━━━━━━━┷━━━━━━━━━━━━━━━━━━━━━━━━━━━━━━━━━┛ </img> ○ 구 국민건강증진법(2006. 9. 27. 법률 제80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2.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소외 1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한편, 이사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받았고,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평소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원고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나중에는 법인등기부에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인감 등을 가지고 다님을 기화로 소외 2로부터 원고 회사 몰래 공사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공사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소외 1의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원고 회사로서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원고 회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두3975 판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 및 검사·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급여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경우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미신고, 미검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신고·검사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점, 요양급여장비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사전에 법령상의 신고·검사를 마친 경우와 사후에 법령상의 신고·검사를 마치는 경우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장비가 법령상의 신고·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의료장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진찰·검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후에 위 요양급여장비를 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 이전에 행한 의료행위가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가. 법 및 공·교법 제45조 제1항의 법리오해 법 및 공·교법 제45조 제1항은 "보험자·보험자단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8호,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고 한다),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 이하 '진료수가기준'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진료수가 등을 위반·초과하여 보험자·보험자단체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수진자 본인과 사이에 보험비급여로 하기로 상호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수진자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 각 기준에 위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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