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9. 27.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청구인 1과 소속 검사원인 청구인 2가 한차5톤차량 운송트럭(◎◎ **바****, 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하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1에게는 10일(2017. 10. 18. ~ 2017. 10. 27.)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2에게는 10일(2017. 10. 18. ~ 2017. 10. 27.)의 검사종사원 직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유리한 진술의 기회를 차단하는 등 요식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를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 1은 매월 700대씩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므로 7개월간 검사한 차량은 5천여 대에 달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청구인 1이 7개월 전에 검사한 차량 중 한 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였기에 청구인 2는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먼저 선처를 부탁하게 된 것이다. 다. 자동차검사원은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검사 통합시스템(이하 ‘VIMS’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제원표 및 외관사면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할 뿐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제작설계도면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VIMS에 있는 외관사면도에 따르면 청구인 2가 검사를 할 당시 해당 차량의 사진과 외관이 동일하였고,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되거나 변형된 곳이 없어 합격처리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 후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하였기에 청문절차를 종료하였으므로, 청문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환경부장관의 협의절차는 내부적인 업무관련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환경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광역시 대기보전과에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하였고, 대기보전과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자동차검사과정에서 열람 가능한 외관사면도는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제원을 표기한 것이므로 외관사면도의 형상이 피검 차량의 형상과 다른 경우 청구인들로서는 해당차량을 부적합으로 처리해야 하고 제작사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제작사에 도면 수정 요청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불법구조변경사항을 묵인하거나 외관사면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구조변경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최종 검사결과표에 적합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의3, 제46조, 제7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22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행정조치 의뢰, 수사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처분사전통지, 청문조서, 행정처분 알림, 이 사건 각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 및 대조사진의 형상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청구인 1은 2016. 10. 13.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 1 소속 자동차검사원인 청구인 2는 위 차량의 관능·기능검사결과를 ‘합격’처리하였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검사업무를 하면서 차량의 물품적재장치 상하단에 설치된 유압식 슬라이딩 답판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되어 있어 부적합 판정대상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판정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1 소속 청구인 2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는데, 수사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 이○○ 피의자는 ㈜◎◎자동차공업사 소속으로 자동차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10. 13.경 ◎◎ ○구 ○○대로 ***번길 **에 있는 ‘㈜◎◎자동차공업사’에서 ◎◎ **바****호 차량운송트럭에 대한 자동차 검사업무를 하면서, 차량의 물품적재장치 상하단에 설치된 유압식 슬라이딩 답판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되어 있어 부적합판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검사하였다. □ 피의자 ㈜◎◎자동차공업사 피의자는 자동차검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항의 기재와 같이 피의자의 종업원인 이○○는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오**은 2017. 8.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을 불기소(기소유예)하였다. - 다 음 - □ 피의자 이진우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의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검사 차량주로부터 대가를 교부받고 고의적으로 부정한 검사를 해준 사안이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피의자 ㈜◎◎자동차공업사 피의사실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의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행위자 이○○를 비롯하여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행위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라. 피청구인은 2017. 8. 16.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예정인 사실을 통지하면서, 청문절차를 안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9. 18. 청구인 1의 대표이사인 서○○ 및 청구인 2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문주재자 : ◎◎광역시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장 ○ 청문일시 : 2017. 9. 18. 14:00 ~ 14:50 ○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및 제출된 증거 : 진술서 등 제출 ○ 서○○ 구술의견 : 슬라이드 부분이 자동차 설계도면에 포함되지 않아 관능검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슬라이드가 속으로 들어가 있어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함. 선처를 바람 ○ 청문주재자 의견 : 지정정비사업자는 본 사건에 있어 자동차 검사시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검사기준(적재량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을 관능 및 기능검사, 제원측정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불법개조(유압식슬라이딩 답판)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며, 행정청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업무정지 10일, 직무정지 10일)은 관련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 적용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함. 경감의 필요성은 관련 법률 및 과거 행정처분 경감사례, 행정처분에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청구인 1 대표인 서○○와 이○○가 청문에 참석하여 충분한 의견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청문을 종결하고자 함 바. 피청구인은 2017. 9. 27.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각 시·도지사 및 ◎◎광역시 대기보전과장, ◎◎광역시 ○구청장 등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통지하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정지기간 동안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VIMS를 차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1차 위반의 경우,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는 ‘업무정지 10일’, 기술인력에게는 ‘직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가목) 또는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제4호의3) 및「자동차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제5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4)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시 물품적재장치는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하여 적재량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후 ◎◎광역시 대기보전과에 그와 같은 처분사실을 통보하였고, 대기보전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은 환경부장관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그 중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은 위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달리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협의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광역시 대기보전과장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로부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직무)정지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게 환경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동차종합검사의 공동 실시기관이면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대한 협의권한을 가진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자문 또는 의견을 구함으로써 처분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9. 27.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청구인 1과 소속 검사원인 청구인 2에게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위 처분 결과를 ◎◎광역시 대기보전과장에게 통지하였을 뿐인바, 이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협의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자동차관리법」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